경기 초등교사협회, "장애인 자녀 둔 교사도 동일 지역 정년 보장해야"

기사입력 2025.03.28 17:36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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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교사만 혜택 받는 차별적 인사규정 개선 요청... "모든 초등교사에게 동일한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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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초등교사협회 경기도교육청에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일반 초등교사도 동일 인사구역 내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한 공문 내용 [경기초등교사협회=자료제공]

     

    경기초등교사협회(회장 정영화)가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초등교사들도 영양교사와 동일하게 한 지역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규정 개선을 요청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에 따르면, 경기도 영양교사 인사관리 세부기준이 지난해 8월 6일 개정되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교사나 '장애를 가진 배우자나 자녀를 부양하는 교사'는 동일 인사구역 내에서 정년퇴임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초·특수학교 교사 인사관리 세부기준에 따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교사 본인에 한해서만 동일 인사구역 내에서 정년퇴임이 가능하며, 장애인 자녀를 둔 일반 초등교사는 이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경기초등교사협회는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일반 초등교사도 동일 인사구역 내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란다"며 "동일한 공무원 신분인 만큼, 특정 직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초등교사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러한 차별적 규정이 세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형평성 문제로, 동일한 공무원 신분임에도 특정 직군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점이다. 또한 가정생활과 업무의 양립 어려움을 언급하며,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교사는 자녀의 치료와 교육을 위해 일정한 생활 환경을 유지해야 하지만, 정기적인 전보로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교육 공무원의 복지 상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인 자녀를 둔 초등교사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이번 문제 제기를 통해 교원 인사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 자녀를 둔 교사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은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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