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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맞통, 현장 혼란 우려"…대한초교협, 교사 업무 배제 명문화 요구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일명 '학맞통')과 관련해 교사 업무 배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5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통합 사례 관리는 사회복지 및 심리 상담 영역의 고도화된 전문 행정"이라며 "이를 교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본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문에서 "학맞통 법안이 복합적 위기 학생을 돕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문 인력과 시스템 없이 교사에게 업무가 떠넘겨질 경우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법적으로 학교장의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는 담당 교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법령 및 지침에 통합지원팀 운영 실무 및 행정 업무에서 교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할 것. 둘째, 늘봄학교의 늘봄지원실장 배치 사례와 같이 행정과 사례 관리를 전담할 임기제 교육연구사 등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화할 것. 셋째,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교사)와 복지·행정적 지원(전담 인력)의 업무 영역을 엄격히 분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협회는 이미 지난 9월 16일에도 교육부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전담 임기제 연구사 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당시 협회는 "가이드라인상 주요 업무가 교사에게 배정되어 있어 과중한 행정 부담과 수업·생활지도 공백이 우려된다"며 "교육의 질과 교사 전문성 저해를 막기 위해 전담 인력 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고 행정은 전문 인력이 전담할 때 비로소 위기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며 "9월에 이어 다시 한번 교육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
세종교육청, 교원과 손잡고 학교 현장 혁신 이끈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이 교원 노조·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덜어내는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세종교사노조, 세종초등교사협회, 전국교직원노조 세종지부 등 3대 교원 노조와 새로운학교세종네트워크,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 세종실천교육교사모임 등 3대 교원단체와 함께 노사상생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협의체는 지난 1월 상호 간담회를 시작으로 노사정책과 담당자, 교원 노조·단체 구성원, 장학사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5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는 학교 현장의 복잡하고 반복적인 업무 개선을 위한 2개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 기안문 샘플서식 170종 추가 제작...문서 작성 시간 대폭 단축 첫 번째 성과는 교무학사 분야의 '기안문 샘플서식' 제작·보급이다. 학교 전학 등 일상적인 업무에서 교사들이 기안문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 학교회계 등 6개 분야 기안문 샘플서식 102종을 K-에듀파인을 통해 먼저 보급했다. 이어 초중고 교감 및 부장교사 협의를 거쳐 ▲교무 ▲연구 ▲학적 ▲생활·안전 ▲학교폭력 ▲과학·정보 ▲체육 ▲기타 등 8개 교무학사 영역에 걸쳐 170여 종의 샘플서식을 추가 제작 중이다. 개발진 12명과 검토진 5명이 연말까지 K-에듀파인에 탑재·보급할 예정이다. 표준화된 서식 제공으로 문서 작성 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교원이 직접 만든 자동화 프로그램..."현장 밀착형 솔루션" 두 번째 성과는 '계약제 교원 채용 자동화 프로그램' 제작이다. 학교에서 반복되는 단기 계약제 교원 채용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바로 세종시 소속 고교 교사가 직접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가 엑셀을 활용해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계약제 교원 채용 시 복잡한 행정 절차를 쉽고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교육청은 2024년 7월부터 계약제 교원 정기 지원 채용 업무를 추진해왔으며, 2026년 초 현장에 자동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사용 가이드북도 함께 배포할 계획이다. 현장 교원이 직접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실제 학교 업무 환경을 정확히 반영한 '현장 밀착형 솔루션'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 "현장 교원과 함께 만든 실질적 성과"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전학 등 일상적인 업무에서 교사들이 기안문 작성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듣고 이번 샘플서식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표준화된 서식을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이 문서 작성 시간을 줄이고 학생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제 교원 채용 자동화 프로그램은 세종시 소속 학교 선생님께서 직접 개발하신 것으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엑셀을 활용한 이 프로그램은 실제 학교 현장의 필요를 정확히 반영해 계약제 교원 채용 시 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노사상생협의체를 통해 교원 노조·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상생발전협의체 과제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고 함께 참여해주신 교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 노조·단체와 협력해 학교 현장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피고 지혜를 한데 모아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교육청의 노사상생협의체는 형식적 협의가 아닌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며 교원과 함께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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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득공백 해소하라"…한국노총, 65세 정년연장 연내처리 촉구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가맹 공무원조직단체가 4일 국회 앞에서 65세 법정정년연장의 연내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공무원·공공생존권투쟁위원회(우정노조, 교사노동조합연맹, 공무원연맹, 전국경찰직협)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65세 법정정년연장의 연내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 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정정년연장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법정정년연장 문제에 있어서 130만 공무원 노동자들 역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10년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약속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공직사회 내 소득공백 문제에서 비롯된 퇴직금 중도인출, 단기일자리 전전 등 '생존용 땜질'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정정년연장의 연내처리와 관련 법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공무원연맹 신동근 위원장은 소득공백으로 만연해 있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불안과 차별을 지적하고, 공무원 연금개혁과 정년정책 변경 시 정부의 사전 약속 이행과 실질적 소득보장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교원·공무원의 소득공백으로 인한 폐해와 시급한 법정정년연장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생생한 증언도 이어졌다. 현장발언자로 나선 공무원연맹 이상엽 수석부위원장은 "2015년 연금법 개정 이후,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두 배 이상 보험료를 내면서도 받는 연금은 별 차이가 없다"며 "재직 중에는 박봉에 많은 보험료를 떼어가 생활이 어렵고, 퇴직 후에는 벌어놓은 돈도 없으며 연금액도 턱없이 낮아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사노조 원하린 국장은 "청년의 입장에서도 정년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년연장과 청년고용문제가 충돌한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며, 청년고용 문제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과 백승아 의원이 참석하여 연대발언을 통해 공무원의 소득공백 해소와 법정정년연장 관철을 위해 한국노총과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하여 조속히 입법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책임 떠넘기기"…교총, 제주교사 사망 진상조사 결과 반발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가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표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책임 회피에 가까운 결론"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제주교육청은 이날 지난 5월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학교 민원대응팀이 민원 대응 과정에서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학교의 책임이 있다며 사학법인에 교장·교감의 경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고인의 죽음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감 증가와 학생 지도 과정에서 보호자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발표했다. 교총은 "2일 제주동부경찰서의 '피혐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판단에 이어 발표된 제주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는 국과수 심리 부검 보고서와 제주교육청지역교권위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 결과와도 괴리되는 등 많은 교원이 수긍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결과"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청의 발표대로라면 학교민원대응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학교의 책임은 있다"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교육청은 고인이 고강도 업무와 지속적 민원에 시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악성 민원 여부에 관한 판단도 명확히 하지 않고 순직 인정 추진마저 학교에 떠넘기는 듯한 태도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총은 "교육청 직원과 특정 교원노조 등이 참여하여 5개월간 진행된 조사 결과에 대해 유족과 많은 교원이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학교에만 돌려 결과적으로 고인의 고통과 희생에 대한 진실규명이 아닌 책임 회피에 가까운 결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진상조사반 구성·운영을 둘러싼 불신 사태, 자료 누락 논란, 유족에 대한 적극적 소통과 지원 부재 등 과정상의 문제도 많았다"며 "이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생명인 조사단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고인이 겪었던 고통은 단순한 개인적 어려움이 아니라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지키지 못하는 구조적·제도적 한계로 인한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고질적 악성 민원 차단과 처벌강화 없이 단순히 학교민원대응팀의 절차개선과 학교에 대한 책임 강화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올해 7월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4,1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87.9%에 달했고, "민원창구 일원화 및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요구에 91.1%가 응답했다. 교총은 "현행 학교 민원 대응 제도에 대한 현장의 깊은 불신과 피로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청은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악성 민원·무고성 신고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도입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육활동 관련 사건 국가소송 책임제 도입 △교원순직 제도개선 △교원 개인전화 번호 비공개 원칙 확립 등을 요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를 사실상 침묵하고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통한 명예 회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교육청은 즉각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드시 악성민원 차단과 국가소송 책임제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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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유령 클럽 그만"…대한초교협, 초등 스포츠클럽 자율성 보장 촉구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최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초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실적 위주의 행정 관행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협회는 현재 다수의 시·도교육청이 초등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학교 수준의 양적 실적을 강요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문에서 "현행 국가 교육과정상 중학교는 학교스포츠클럽 시수가 의무적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초등학교는 별도의 의무 시수 없이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청들이 학교체육 진흥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초등학교에도 등록률이나 필수 운영 시간 같은 정량적 실적을 요구하면서, 실제 활동은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클럽'이 양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세 가지 개선 사항을 요청했다. 첫째, 초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은 교육과정 취지에 맞게 학교가 운영 여부와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명확히 할 것. 둘째, 시·도교육청이 등록률·운영 시수 등 정량적 지표로 초등학교를 평가하거나 예산 지원과 연계하여 운영을 사실상 강제하는 관행을 금지할 것. 셋째, 실적 채우기식 행정을 지양하고 학생과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체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체계를 전환할 것. 협회 관계자는 "획일적인 실적 강요에서 벗어나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할 때 비로소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학교체육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교육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번 요청을 수용하여 초등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정상화를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
"엑셀 지옥 끝났다"…대한초교협, G-인사이트 전국 확산 촉구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교육부에 경기도교육청의 혁신적인 교원 인사 시스템인 'G-인사이트'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산해 달라는 내용의 공식 요청서를 전달했다. 협회는 수기·엑셀 작업에 의존하는 구시대적 인사 행정에서 벗어나 나이스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동안 교원 인사 업무는 오류 발생 시 책임 부담이 커 디지털 시대에도 손대기 힘든 영역으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매년 인사 시즌마다 담당자들이 한 달씩 합숙하며 엑셀 매크로와 수작업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협회는 G-인사이트가 이러한 비효율적인 관행을 깨고 기술적 혁신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전보·평정·타시도 교류·정원 관리·교육전문직원 인사 등 5대 핵심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이를 통해 인사 담당 인력의 업무 강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단순 반복 행정에 투입되던 행정력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 내신을 쓴 한 교사는 "G-인사이트를 접하자마자 엄청난 업무 혁신이 시작됐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가장 놀라웠던 점으로 나이스 연동을 꼽았다. 그는 "과거 다른 사업에서도 보안·권한 문제로 좌초되기 일쑤였던 나이스 연동 장벽을 넘어 교원의 인사기록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다른 교사 역시 "예전에는 전보 내신을 쓸 때 갑·을·병 만기나 특지 가산점 같은 복잡한 변수 때문에 수기 계산 실수가 있을까 늘 불안했는데, 이제는 시스템이 알아서 검증해 주니 안심이 된다"며 "이런 좋은 시스템이 다른 지역 선생님들에게도 빨리 도입되었으면 좋겠다"고 호평했다. 시스템 도입으로 예상되는 변화도 구체적이다. 앞으로는 전보·특지 가산점 등이 자동 검증되고, 정원 이동이 실시간으로 파악돼 면직·전출·신규 배치가 즉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리자 평정에서 이루어지던 200페이지 이상의 수기 대조와 다면평가 위원회의 수기 검증 과정도 사라지게 되어 행정력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2027년까지 인사 관련 종이 문서를 87% 감축할 계획이며,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2026년부터는 AI 인사 비서 기능을 도입해 교원 개인에게 맞춤형 인사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교육 현장은 디지털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지원해야 할 교육 행정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며 "G-인사이트의 전국 확산은 교원 업무 경감뿐만 아니라 교육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교육부가 이번 요청을 수용하여 전국 교육청의 인사 행정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전북미래교육신문과 공동으로 송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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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은 감시 공간 아냐"…대한초교협, CCTV 의무화 법안 강력 반대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최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이는 학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닌 교사와 학생을 옥죄는 족쇄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하며 "CCTV는 사건 발생 후의 증거 확보 도구일 뿐, 범죄나 사고를 사전에 막아주는 물리적 방어막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국가가 실질적인 안전 인력과 시스템을 지원하는 대신, 기계 한 대를 설치해 놓고 모든 안전 관리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면피성 행정을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협회는 "수업 장면이 모두 기록·저장되는 순간 교사는 자유로운 교수 활동을 위축당하고, 학생은 표현과 행동의 자유를 잃게 되어 결국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법안이 구체적인 안전장치 없이 시행될 경우 교실이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무분별한 CCTV 설치와 열람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신의 눈이 될 수 있다"며 법안 자체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미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황인 만큼,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교육 현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영상 열람 요건의 엄격한 제한이다. 학부모의 단순 의혹 제기나 민원만으로 영상 열람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거나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로 열람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설치 및 운영 시 교원의 동의 절차 의무화이다. 교실은 학생의 학습 공간이자 교사의 노동 현장인 만큼, CCTV 설치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학교 교원 및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오남용 및 영상 유출 시 가중 처벌과 교사 면책 조항 신설이다. CCTV 영상의 악의적 편집이나 유포를 막기 위해 관련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CCTV 기록으로 인해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안전을 위한 CCTV가 오히려 교육 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법조문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육계는 이번 CCTV 의무화 법안이 학교 현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회가 협회의 요구를 수용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지 주목하고 있다. -
"교육현장 붕괴 부를 법"…충남교총, 교실 CCTV 설치 법안 규탄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권)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교육현장의 붕괴를 부를 법"이라고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에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교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한 여야의원 다수가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실 내 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학생과 교사 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안한 경우에는 포함한다'는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교총은 "겉으로는 자율인 척하지만, 실상은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에 취약한 학교장에게 무한 책임을 지워 CCTV 설치가 강제될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충남교총은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라는 중대한 헌법적 사안을 학교장 개인의 제안만으로 가능케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설치 기준마저 모호해 학교마다 제각각인 판단으로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 '옆 학교는 하는데 왜 안 하느냐'는 식의 비교 민원과 떼법에 결국 학교장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충남교총은 "교실은 학생의 실수와 성장이 용인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인격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며 "이곳에 24시간 돌아가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학교를 불신과 감시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충남교총은 "해당 법안이 초래할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교육 활동의 위축 및 왜곡이 우려된다"면서 "상시 녹화되는 환경에서 교사는 교육적 소신에 따른 훈육이나 열정적인 수업 대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기계적인 매뉴얼 수업만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총은 "인권 침해 및 사생활 유출 위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이라면서 "교실 내 CCTV 설치는 성장기 학생들의 민감한 사생활과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해킹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영상 유출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CCTV로 인해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행동이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해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충남교총은 학교의 사법 분쟁화 가속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CCTV 영상은 교육적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각종 소송의 증거 수집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사소한 다툼이나 표정 하나까지 시비의 대상이 되어 학교 교육은 마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최근 아동학대 의심 시 제3자 몰래 녹음을 허용하려는 법안 시도에 이어 이번 CCTV 법안까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몰래 녹음은 불법이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한 사법적 판단의 흐름에도 배치되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사실상의 사망선고이자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붕괴시키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충남교총은 27일 국회 교육위 의원 전원에게 '교실 내 CCTV 설치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철회 요구서'를 전달하며 즉각적인 입법저지 투쟁에 나선 가운데, 해당 법률 개정안의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준권 회장은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 위해 12월 4일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교실 신뢰 회복과 교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안의 심의·논의 과정에 충남 교육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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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종지부-구연희 부교육감 첫 면담…"악성 민원 근절·업무 경감"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가 지난 달 28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구연희 부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교육 현안과 조합원 요구 사항을 공유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0월 27일 부교육감 취임 이후 전교조세종지부 전임자들과의 첫 공식 교류 자리로 마련된 것으로, 전교조세종지부는 최근 교육 현안과 조합원 요구 사항을 공유하고 세종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교조세종지부는 제5대 지부장 이상미·사무처장 최혜은 체제 출범 이후 지부가 추구하는 핵심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학교 현장의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 △교원의 수업·생활지도 중심 환경 조성 △민원대응시스템의 정착 및 악성 민원 근절 △학생 지원 체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현안임을 강조했다. 전교조세종지부는 "최근 교육과정·평가 제도의 변화와 학교폭력 대응 강화로 교사 업무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을 직접 가르치고 돌보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절실하다"며 "이를 중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관리자의 역량과 승진제도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고 밝혔다. 전교조세종지부는 내년 전면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가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 현장 지원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센터 구축 △관련 지침과 매뉴얼의 명확화 △관리자 중심의 운영 체제 마련 △교원 대상 충분한 연수와 협의 시간 확보 △과도한 행정 부담 방지 △지역사회와 교육청의 협력 기반 조성 △학부모의 협조 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교조세종지부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을 원활히 추진해, 노조와 교육청 간의 신뢰 기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세종지부는 최근 교육감 공백 상황에서 구연희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된 만큼, 세종교육청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응과 적극적 소통을 당부했다. 특히 주요 정책의 연속성과 현안 해결을 위한 결단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을 통해 양측은 세종교육의 안정성과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학교를 교육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
"교사도 시민이다"…1만 명 모여 정당가입 허용 촉구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이 29일 오후 2시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교사도 시민이다 – 교사 정당가입 허용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만여 명의 시민이 모였고, 교사들의 자발적인 카페 선결제 등이 이어지며 정치기본권 회복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를 높였다. 본 행사는 교사가 직무 수행 중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준수하되,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공감하고 나누기 위한 대규모 시민 문화제로 기획되었다. 헌법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교사 역시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교사는 공직자로서 직무 수행 중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닐 뿐, 시민으로서의 정치 참여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참여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왔다. 직무이자 직업인 '교직'이, 일종의 '신분'으로써 과하게 해석되며 사회적 차별로 작용한 것이다. 이번 문화제는 이러한 현실을 환기하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단순히 개인의 권리 차원을 넘어 교육 현장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시민 역량을 높이는 과제로 조명했다. 행사에는 학부모, 학생, 일반 시민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시민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시각에서 교사의 권리를 함께 논의하고,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교사 당원이 없어 노동국, 청년국, 여성국은 있어도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는 정당이 대부분"이라며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에 교사가 없으면 교육은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은 "교사 정당가입은 한국노총의 요구이며, 여당과의 정책협약 핵심 의제로 연내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교사 현장발언에서는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에 대체 '수위'가 어디 있으며, 그 수위는 또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조절하겠나"는 의문이 제기됐다.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최형욱 회장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정작 민주주의의 권리를 주지 않는 사회라는 모순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대발언자로 나선 송준서 학생은 학생과 사회인의 경계에 있는 19살 청년으로서 "참된 민주교육을 가로막고 교사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제한 조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집회 사회자이자 총괄을 맡은 송수연 교원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은 단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교육의 시작점이자 우리 사회 전체의 성숙한 시민 문화를 위한 디딤돌"이라고 호소하며 '교사도 시민이다', '정당법 개정 즉각 추진하라', '정당가입 보장하라', '온전한 시민권리 보장하라' 등 여러 구호를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교사 정치시민권 회복 선언'을 통해 "교사도 대한민국의 시민이다. 우리는 오늘, 오랫동안 박탈당해 온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되찾고,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를 온전히 가르칠 교사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국제노동기구, OECD, 세계 민주주의 기준 어디에도 교사의 정당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국가는 없다. 교사의 시민권 보장은 이미 국제적 상식이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교사에게 모든 것을 잃을 용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언문은 "교사는 직무에서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시민이다. 시민의 옷을 벗긴 채 교사의 중립을 논할 수 없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완성이고, 교육의 회복이며,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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