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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불참 학폭위에서 교사가 학생 인솔? 있을 수 없는 일"

경기초등교사협회, 교사 안전 위협하는 불합리한 관행 강력 규탄

"학부모 불참 학폭위에서 교사가 학생 인솔? 있을 수 없는 일"

경기도내 교육지원청이 일선학교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시 학부모 불참할 경우, 교사가 학생 인솔하여 참석을 요구하는 공문 [SJE세종교육신문] 경기초등교사협회(회장 정영화, 이하 경기초교협)가 학폭위 참석 시 교사에게 학생 인솔을 지시하는 관행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초교협은 최근 공문을 통해 "시흥교육지원청 및 경기도 일부 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에 접수된 공문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시 학부모가 불참할 경우, 교사에게 학생 인솔을 지시하는 공문이 발송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경기초교협은 "이 같은 지침은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수업 결손은 물론 인솔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영화 경기초교협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이미 학생 간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교사가 인솔을 맡게 되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이러한 행정 관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회장은 "학부모가 불참할 경우 서면 진술이나 화상회의 등 다양한 대안이 있음에도 교사에게 인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에 많은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학생을 인솔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갈등이나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침은 현장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기초교협은 해결책으로 "학부모 불참 시, 학생 인솔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개선 지침을 경기도 전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안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서울 등 타 시도에서는 학부모의 서면 진술, 대리인 지정, 화상 참여 등 다양한 대안을 안내하고 있는 반면, 시흥교육지원청 등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교사 인솔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초교협은 "교사의 수업권 보호와 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며, 시흥교육지원청에서 보낸 관련 공문 캡처 자료를 첨부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 인솔은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학부모의 책임"이라며 "학교폭력 사안에서 교사에게 인솔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교사의 업무 과중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은 '침묵' 아닌 '교육적 판단' 여지 줘야"

초등교사노조, 대통령 탄핵 심판 시청 권고 관련 논평 발표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은 '침묵' 아닌 '교육적 판단' 여지 줘야"

윤석열 탄핵 집회 현장 [백승아의원 SNS] 초등교사노조(이하 초등노조, 위원장 정수경)가 일부 교육청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청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침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초등노조는 "오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는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순간이지만, 현장 교사들의 마음은 무겁다"며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된 교사에게 있어 그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정치적 해석과 반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청 자체가 특정 정치적 견해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 민원의 가능성은 언제나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논평은 충남, 세종, 전남, 광주 등 일부 교육청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학생들과 함께 시청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한 데 따른 것이다. 초등노조는 "어떤 교육청은 권장 공문을 보내고, 어떤 교육청은 그렇지 않다. 이 차이는 결국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따라 결정된다"며 "교육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성향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작 교사는 이 역사적 순간에 교육적 목적, 학생의 발달 단계, 수업 맥락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없다"며 "현 제도와 법은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판단의 권한도, 그에 대한 보호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초등노조는 "단지 '위에서 시켜서 한다'는 명분만이 남으며 그 또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교육감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교사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구조는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저해한다"며 "교사 스스로 교육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남교육청 '학생보호위원회', 교사 탄압 기구 될 우려" 대초협 강력 …

대한초등교사협회, 교사 없는 심의기구 '공정성 결여' 지적... 전북 사례 참고하며 우려 표명

"경남교육청 '학생보호위원회', 교사 탄압 기구 될 우려" 대초협 강력 규탄

전북교육인권센터 홈페이지 캡쳐 경상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보호위원회' 설치에 대해 교원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 회장 김학희)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교사 탄압 기구 설립을 즉각 중단하고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초협은 이번 위원회 설치가 "실질적으로 '교원 처벌 기구'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사에 대한 일방적 징계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특히 위원회 구성에서 교사가 배제된 채 장학관, 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이 교사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점을 지적하며 "교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갖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학생보호위원회라는 명칭은 좋게 들리지만, 실상은 교사들이 사소한 언행까지 문제 삼아 학부모와 학생의 일방적인 신고에 의해 조사받고 징계까지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며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은 이미 과도한 민원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기구가 설치되면 교육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초협은 이미 학생인권센터가 운영되었던 전북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전북 지역에서 과거 학생인권센터 운영 과정에서 교사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전북 지역에서는 학생 인권 보호라는 명목 아래 교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사실 확인 과정에서 교사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사소한 지도 행위마저 인권침해로 규정되는 경우가 있어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면서 결국 전북학생인권센터는 2023년 3월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조직개편되었다. 이는 학생인권뿐만 아니라 교권 보호, 학부모 불편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인권 기구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대초협은 경남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보호위원회가 전북의 과거 사례와 유사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크게 세 가지 입장을 밝혔다. 첫째, 학생보호위원회는 교사를 탄압하는 기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교사 없이 교사를 심의하는 기구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셋째, 경남교육청은 교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학희 회장은 "교사가 자부심을 갖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발전"이라며 "경남교육청은 교사 탄압 기구 설립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교권 보호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학생보호위원회 설치가 학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진통이 예상된다.[본 기사는 전북미래교육신문과 세종교육신문이 공동취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근본적 대책은 없고 희생양 만들기?" 대초협, 교육부 감사 규탄

"교사 정신건강 관리체계 부실...무급 질병휴직 확대 등 요구 외면해와"

"근본적 대책은 없고 희생양 만들기?" 대초협, 교육부 감사 규탄

경기초등교사협회 정영화 회장은 지난 17일 국회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의원이 주관한 '하늘이법 입법 추진 간담회'에 참석해 교사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할것을 촉구하고 있다 [SJE세종교육신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대적인 감사에 나선 가운데,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이를 '책임 회피성 행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7일부터 대전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진행 중이다. 10여 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이달 28일까지 약 2주간 가해 교사의 휴·복직 승인 과정과 폭력적 행동에 대한 사전 인지·분리 조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19일 대초협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스스로의 책임을 숨기고, 힘없는 학교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초협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를 방치해 온 교육부의 정책 부재와 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교사들의 번아웃과 정신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해 ▲시간선택제 교사 운영 활성화 ▲무급 질병휴직 기간 확대 ▲자율연수휴직 기준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이 꾸준히 요구됐으나, 교육부가 이를 외면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정신 건강이 악화된 교사들이 무리하게 복귀하지 않도록 무급 질병휴직 기간 확대를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며 "교사들의 재충전을 위한 자율연수휴직 기준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완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안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가해 교사가 20일 만에 복직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6개월간 휴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질병 휴직을 했는데 20일 만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복직이 됐다"며 복직 과정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초협은 "가해 교사의 복직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교육부가 마련한 기준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폭력적인 행동을 사전에 인지하고 조치할 시스템이 없었던 것 역시 교육부의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대초협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교사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 확립 ▲재직 중인 교사들을 위한 정기 상담 및 치료 지원 제도 마련 ▲시간선택제 교사 확대 ▲교사 자율연수휴직 기준 완화 즉각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한 "문제 해결 없이 감사를 통해 책임만을 묻는 행정은 학교 현장을 더욱 위축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교육의 본질은 행정적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까지 개선 방안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제도가 잘 구비돼있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도가 있었으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던 일"이라며 '하늘이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2020년 이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현장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초협은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문제를 학교와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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