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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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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감이 책임져야"…초등교사협회 제도…

국회 교육위에 연구보고서 제출…"산업안전법처럼 최고책임자 관리·감독 의무 명문화를"

"학교 안전사고,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감이 책임져야"…초등교사협회 제도개선 요구

세종교육신문 [미리캔버스]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감에게 최종 책임을 묻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2025년 8월 21일 「학교 안전사고 책임, 교육감에게」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학교 안전사고는 개별 교사의 과실이 아니라 제도적 관리·감독 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며 교육감 책임 명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들은 교사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현행 법체계는 교육청과 교육감의 역할을 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교사가 단독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 사례가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교통사고다. 초등학생이 사망한 이 사건에서 담임교사는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안전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사 개인이 법적 책임을 짊어져야 했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사건 이후 다수의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축소하거나 중단했으며, 교사단체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협회는 산업안전법과 학교안전법을 비교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산업안전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반면 학교안전법은 교사가 직접 안전관리 의무를 떠맡는 구조로, 교육청·교육감 책임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기업에서도 최고책임자가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데, 왜 교육현장에서는 교사 개인만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협회가 제시한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학생 안전 확보에 대한 최종 책임을 교육감에게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사고 발생 시 교사 단독 책임 전가를 막고 교육청 차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예방 중심의 안전 전담 기구 설치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실질적 법 개정과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국회·교육부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교사가 개인적으로 안전관리 책임까지 떠맡는 곳이 아니다"며 "사고 책임 주체를 교육감으로 설정하는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보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국회 공청회와 교육부 협의를 통해 교육감 책임 명문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 안전은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시스템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산업안전법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교육현장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이초 사건 국정조사 실시하라"… 대한초등교사협회, 국회에 공식 요청 …

학부모 증언글 조회수 10만 돌파로 재조명… "무혐의 종결, 재수사 한계" 지적

"서이초 사건 국정조사 실시하라"… 대한초등교사협회, 국회에 공식 요청 예정

세종교육신문 대한초등교사회(회장 김학희)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20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지 2년여 만에 국정조사 요구가 나온 것이다.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4세 담임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사건은 당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사건 직후 학교와 교육청은 이를 '개인적 사유'로 축소 발표했으나, 학부모와 교사들은 교권 침해, 과도한 민원 압박, 관련 기관의 대응 부실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이른바 '연필사건'으로 불리는 교권침해 사안이 교사를 극한 상황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 서이초 학부모가 온라인 카페에 올린 장문의 증언글이 사건을 재조명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 학부모는 온라인 카페에 자신이 서이초등학교 학부모라고 밝히며 "선생님이 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절절하게 호소했다. 해당 글은 단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돌파하며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협회는 이날 제출한 요청서에서 "학부모 증언과 청원이 사회적 공론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이초 사건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상태다. 협회는 이 점을 국정조사가 필요한 핵심 이유로 제시했다. "해당 사건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나, 절차적 하자와 수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새로운 증거 확보 없이는 재수사 개시가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재수사 요구만으로는 사건의 본질 규명이 어렵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제시한 국정조사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교사의 사망 경위와 학교·교육청·경찰의 대응 과정을 국회가 직접 조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교사의 민원 대응 절차, 교권 보호 장치, 수사 과정의 투명성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미 학부모 증언과 청원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만큼, 국회가 이를 받아 제도적·정책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국정조사 범위로는 △사건 전후 학교·교육청·경찰의 대응 과정 전반 △교사 보호 및 민원 처리 절차의 구조적 문제 △교권 보호 및 수사 절차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 교사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내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2년여간 교권 보호를 위한 각종 법안이 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79.3%가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국정조사 요청이 실제 국회에서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자발적 뜻에 따라 창립된 단체로, 교사 생존권 수호와 교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생기부는 학생 성장 기록, 형식 채우기 아니다"…초등교사협회 지침 개정…

AI 생기부 작성 확산에 "비현실적 지침이 외주 의존 불러" 교육부에 분량·기한 규제 완화, 교사 재량권 확대 촉구

"생기부는 학생 성장 기록, 형식 채우기 아니다"…초등교사협회 지침 개정 요구

세종교육신문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13일 현행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생기부) 작성 지침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학생 성장이라는 본질을 훼손하는 지침"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최근 AI 기반 생기부 작성 서비스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도 "비현실적 지침이 만든 구조적 결과"라고 진단했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생활기록부의 목적은 학생 성장이지, 문서 형식 채우기가 아니다"라며 "현행 초등 생기부 지침은 분량·항목·서술 방식·제출 기한 등 형식과 절차에 치중해, 정작 '학생의 성장'이라는 목적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재 지침이 교육의 본질이 아니라 '형식 채우기'와 '보고용 문서 생산'에 교사를 매달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매일 관찰·지도하는 교사들의 경험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유지돼 왔다"며 "불합리한 규정이 누적되고, 교육과 기록의 괴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사설업체들이 AI 기반 생기부 작성 서비스를 홍보하며 '교사가 다듬지 않아도 될 정도의 정확성'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이러한 외주 의존 확산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비현실적 지침이 만든 구조적 결과"라며 "학생 개별 성장 기록의 책임이 현장을 떠나 상업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교육부에 △초등 생기부 작성 지침 전면 개정 △지침의 우선 목표를 '학생 성장 기록'으로 명확히 하고 형식·분량 규제 대폭 완화 △작성 기한과 방식은 교사의 전문성과 재량을 존중하도록 변경 △사설업체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현장을 외면한 지침은 교사를 AI·외주로 내모는 주범"이라며 "교육부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침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의 성장은 교사의 관찰과 교육적 판단 속에서 기록된다"며 "교육부의 비본질적이고 현장을 무시한 지침은 이 과정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협회는 "AI 규제 이전에, 교육부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교육적 지침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기 학생 법안 감사합니다"…대한초등교사협회, 서지영 의원에 감사패

내년 3월 시행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직급보조비 배제 문제도 논의

"위기 학생 법안 감사합니다"…대한초등교사협회, 서지영 의원에 감사패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지영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 서지영의원(좌측), 김학희회장(우측) 교육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위기 학생 지원 법안이 현실화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만남이 이뤄졌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지영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조기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에 대한 감사 표시다. 해당 법안은 서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협회는 "위기 학생을 제때 돕는 실질적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입법"이라며 "교육 현장의 오랜 요구가 드디어 현실화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서 의원도 법안의 의미를 되새겼다.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조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단순한 감사 인사를 넘어 현실적인 교육 정책 논의의 장이 됐다. 협회는 주요 교육 정책 제안을 전달하며 향후 입법·정책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핵심은 '수업 중심 3대 교육정책'이다. 교사·행정직·공무직의 업무 책임 범위를 구분한 '직종별 업무표준 고시' 제정, 수업 시수 상한 법제화, 생활지도·훈육의 교육적 정당성 명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교사 처우 개선 문제였다. 협회는 "교사는 공무원이지만 직급보조비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형평성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교사만 배제된 직급보조비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연구·검토를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도 합의했다. '수업 중심 교육 정책'에 대한 별도 간담회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학희 회장은 초등교사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했다. "초등교사는 단순히 수업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학생의 심리, 정서, 안전까지 책임지는 실무자임에도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처럼 교육 현장을 이해하는 정책이 더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태건 세종 회장, 박수환 부산 회장, 부산교육발전위원회 엄지아 대표도 함께 참석해 지역별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직급보조비를 '공무보조비'로 바꿔라"

대한초등교사협회, 교사만 직급보조비 배제 강력 비판

"직급보조비를 '공무보조비'로 바꿔라"

AI이미지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22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직급보조비 제도의 불공정성을 강력히 비판하며, 명칭을 '공무보조비'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2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같은 공무를 수행하면서도, 우리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직급보조비 제도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협회는 "교사만 빠진 보조비 구조는 더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재명정부의 공정 복지는 '공무보조비' 개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른 명목상의 수당이 아니라, 공무 수행에 따른 책임과 업무 강도에 근거한 사실상의 정례 수당"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9급 일반직에게도 매월 17.5만 원 이상이 지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하면서도, "교사만 아직도 직급보조비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 직군"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들의 업무 강도와 관련해 협회는 "교사는 수업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민원 대응, 행정 업무 등 교육 전반에 걸친 고강도 책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직급보조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9급 일반직을 비롯한 행정직 공무원 대부분은 수당 지급이 보장되고 있고, 수차례 인상까지 이루어졌다"며 불공정한 처우를 강조했다. 협회는 이러한 현실이 "국가의 핵심 기능인 교육과 교사에 대한 예우가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제도적 방치"라고 비판했다. "교사만이 제도 밖에 놓여 있는 지금의 구조는 직무 책임과 보상 간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이재명정부의 정책 기조와 현실 간의 괴리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협회는 "이재명정부는 '보편적 복지'와 '공정한 보상'을 핵심 국정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2025년부터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이 200만원을 돌파했고, 직급보조비도 대폭 확대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모든 공무원에게 최소한의 생계·책임 보상을 제공하려는 정책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교육·치안·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인 교사·경찰·소방공무원은 직급보조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이 흐름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것이 "국정철학과의 일관성뿐 아니라, 현장의 사기와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성명서에서 세 가지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직급보조비의 명칭을 '공무보조비'로 개정하고, 지급 기준을 공무 수행의 실질적 책임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교사에게도 공무보조비를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셋째,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교사 대상 공무보조비 예산을 반영하고, 국회는 이에 대한 관련 법령 정비 및 예산 심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성명서 말미에서 "공무는 함께하지만, 보상은 배제되어 왔습니다"라며 현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교사만 정례적인 책임수당을 받지 못하는 지금의 구조는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규정하며, "직급보조비를 '공무보조비'로 바꾸고 공무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국가 공무 수행 체계의 형평성과 공정한 보상 실현을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지속적인 투쟁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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