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4.09 21:13
Today : 2025.04.10 (목)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교원노조의 타임오프(근무시간 면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이 제도의 운영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노조 규모별로 연간 근무시간 면제 한도가 최소 800시간에서 최대 2만5000시간까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조합원 99명 이하 노조는 연 800시간을, 3만명 이상 노조는 최대 2만500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은 이 시간을 노조 수나 조합원 수에 단순 비례해 배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교조나 교사노조 등 대규모 노조가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반면, 신생 노조나 지역 소규모 노조는 기본적인 교섭활동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150명 규모의 소규모 노조는 현행 단순 비율 방식으로는 최소 1,000시간조차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조별 교섭 건수나 활동 영역 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배분으로 인해, 대규모 노조는 필요 이상의 시간을 소진하지 못하는 반면 소수노조는 최소한의 교섭 활동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구간별 기준을 도입한 새로운 배분 방식을 제안했다. 조합원 규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누어 연간 시간 한도를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조합원 99명 이하는 최대 800시간, 100~299명은 최대 1,500시간, 300~999명은 최대 2,000시간 등이다.
특히 이번 제안은 중복 가입 인원을 고려한 순수 조합원 수 산정, 구간별 최소 보장시간 설정, 활동 실적과 연계한 추가 배분 등 세부 방안도 포함했다. 또한 노조 전임자의 파트타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 무분별한 시간 쪼개기도 방지하도록 했다.
고용부 매뉴얼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는 시간을 사용하기 30일 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전임자 인적사항, 면제기간,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전임 기간이 끝나면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전임자의 급여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할 수 있다. 유급으로 할 경우 통상임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되며, 육아휴직이나 병가 등 법정 휴가도 보장받는다. 전임 기간이 끝나면 원직으로 복귀해야 하며, 이때 임용권자는 전임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
협회는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소수노조들이 일정 수준의 타임오프 시간을 확보하면 교육정책 제언, 교사 권익 보호, 지역 교육발전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이번 제안이 노사협의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구체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교원노조는 교육의 질 개선과 교권 보호 같은 공익적 기능이 중요한 만큼,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조가 적정한 활동 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이번 제안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으며, 변호사와 고용노동부 자문을 거쳐 현실적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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