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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강주호 회장, 교원보호 핵심법안 2개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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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뉴스

교총 강주호 회장, 교원보호 핵심법안 2개 동시 추진

교원지위법 1호...단 1회성 악성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명시 추진
아동학대처벌법 2호...무혐의 판정 시 검찰 불송치로 이중수사 방지

[별첨] 강주호 회장(오른쪽)이 6일 정성국 의원을 찾아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요청서를 전달하는 모습.jpg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좌측)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주호회장(우측) [한국교총=사진제공]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교권보호를 위한 두 가지 핵심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강 회장은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1호 법안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검찰 송치 제한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2호 법안으로 제시했다.


■ 단 1회성 악성민원도 교육활동 침해로 


첫 번째 법안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핵심은 단 1회성 악성민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어, 일회성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교총이 제시한 실제 사례를 보면, 자녀의 학교 임원 당선 취소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에 연구목적이라며 전교 임원선거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각 학교에 대한 청구가 1회성이어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또 다른 사례로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교내 통학버스 진입을 거부한 학교장을 형사고소한 건에서도,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교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법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만 행정심판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검찰 송치 제한 


두 번째 법안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 제24조는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린 사안도 반드시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강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까지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교원은 심신이 황폐화되고, 막대한 법률 비용까지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됐고, 교권 5법 개정으로 교육감의 아동학대 신고 관련 의견 제출이 의무화됐음에도 무혐의 종결 사안까지 검사에 송치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 "교원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시급" 


강 회장은 "단 한 번의 악성민원에도 교직 수행과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중삼중 조사를 받으며 교원들의 자존감이 훼손되고 있다"며 "수사에 따른 교원 공백으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를 폭행하고 성희롱한 학생에 대한 조치가 단기 출석정지나 심리치료에 그쳐도 교사는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 교사가 오히려 학교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두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법안 발의 및 입법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도 개정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취임한 강 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함께 이 두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여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참고] 법안별 주요 개정 내용

 

 ▲ 교원지위법 개정안

1회성 악성민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교원의 행정심판 청구권 보장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인정, 경찰 무혐의 판단 시 검찰 불송치 무분별한 신고의 장기 수사 방지 교원 공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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