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불참 학폭위에서 교사가 학생 인솔? 있을 수 없는 일"

기사입력 2025.04.03 18:29 댓글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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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초등교사협회, 교사 안전 위협하는 불합리한 관행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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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교육지원청이 일선학교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시 학부모 불참할 경우, 교사가 학생 인솔하여 참석을 요구하는 공문 [SJE세종교육신문]

     

    경기초등교사협회(회장 정영화, 이하 경기초교협)가 학폭위 참석 시 교사에게 학생 인솔을 지시하는 관행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초교협은 최근 공문을 통해 "시흥교육지원청 및 경기도 일부 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에 접수된 공문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시 학부모가 불참할 경우, 교사에게 학생 인솔을 지시하는 공문이 발송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경기초교협은 "이 같은 지침은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수업 결손은 물론 인솔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영화 경기초교협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이미 학생 간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교사가 인솔을 맡게 되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이러한 행정 관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회장은 "학부모가 불참할 경우 서면 진술이나 화상회의 등 다양한 대안이 있음에도 교사에게 인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에 많은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학생을 인솔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갈등이나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침은 현장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기초교협은 해결책으로 "학부모 불참 시, 학생 인솔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개선 지침을 경기도 전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안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서울 등 타 시도에서는 학부모의 서면 진술, 대리인 지정, 화상 참여 등 다양한 대안을 안내하고 있는 반면, 시흥교육지원청 등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교사 인솔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초교협은 "교사의 수업권 보호와 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며, 시흥교육지원청에서 보낸 관련 공문 캡처 자료를 첨부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 인솔은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학부모의 책임"이라며 "학교폭력 사안에서 교사에게 인솔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교사의 업무 과중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SJEDU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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