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보건매뉴얼과 관련한 교사들의 고충심사 청구는 기각했으나, 3년 만에 해당 매뉴얼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5월 20일 수일초등학교 정영화 교사 외 7인이 제기한 학교보건매뉴얼 관련 고충심사 결과를 통지했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고충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학교보건매뉴얼 개정 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고충심사는 경기도 학교보건건강매뉴얼 내용으로 인한 담임교사 업무 부담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담임교사에게 보건 관련 행정 및 실무 업무가 과도하게 전가되어 수업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고충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학교보건매뉴얼의 개정을 위한 내부 결재를 완료한 상태다. 해당 매뉴얼은 2017년 보건실무매뉴얼로 불리다 2022년 개정됐으며, 코로나19 상황 이후 매뉴얼 개정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결정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학교보건 실무 매뉴얼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장 교사 대상 의견 조사가 추진될 예정이며, 개정안은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될 전망이다.
고충심사 자료에 따르면, 쟁점이 된 주요 내용은 담임교사의 업무 범위였다. 청구인들은 ▲수업 중 응급환자 병원이송 ▲건강검사 입력 ▲감염병 출석처리 ▲학부모 상담 등 의료·행정 책임이 과도하게 담임교사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실에 있는 학생이 조퇴가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연락해야 하는 상황, 담임교사가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는 수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점, 안심번호 사용을 위해 교실 전화로 학부모에게 연락할 경우 아픈 학생의 개인 건강 정보가 노출되는 상황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하나, 피청구인이 학교보건 매뉴얼 개정 시 현장 교사들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할 것을 제안한다"고 결정했다.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장은 "비록 고충심사는 기각됐지만, 그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담임교사에게 의료·행정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중요하다"며 "교사는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번 매뉴얼 개정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초등교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무법인 세종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을 병행해왔다. 협회는 이번 교육청의 개정 방침이 교사들의 집단적 문제 제기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고충심사 결정에 따라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건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된 매뉴얼은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실질적인 변화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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