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19 13:54
Today : 2025.12.20 (토)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육공무직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 제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보 관리 규정에는 ▲전보 목적과 적용범위 ▲전보 계획 및 시행 원칙 ▲정기 순환 전보의 시기(매년 3월 1일·9월 1일) ▲사전예고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동일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9월부터 순차적 전보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소규모학교 증가 ▲학생 수 급감 ▲농산어촌 교육 여건 변화 등 미래 행정환경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내년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며 제도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규정 제정을 위해 교육공무직 노조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앞으로도 전보 시행 세부 계획 수립 시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종국 행정국장은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 전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겠다”며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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