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15 17:24
Today : 2025.12.16 (화)

  • 구름많음속초5.6℃
  • 박무-1.0℃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4℃
  • 흐림파주-0.5℃
  • 흐림대관령-1.2℃
  • 흐림춘천-0.6℃
  • 구름많음백령도8.0℃
  • 구름많음북강릉3.8℃
  • 구름많음강릉5.2℃
  • 구름많음동해4.8℃
  • 구름많음서울2.3℃
  • 흐림인천3.6℃
  • 흐림원주-0.2℃
  • 구름많음울릉도6.2℃
  • 구름많음수원1.9℃
  • 흐림영월-0.8℃
  • 흐림충주0.4℃
  • 구름많음서산2.9℃
  • 구름많음울진3.3℃
  • 구름많음청주2.7℃
  • 구름조금대전1.7℃
  • 흐림추풍령-2.2℃
  • 맑음안동-3.0℃
  • 흐림상주-1.3℃
  • 맑음포항2.4℃
  • 흐림군산3.3℃
  • 맑음대구-1.8℃
  • 흐림전주3.1℃
  • 맑음울산1.7℃
  • 맑음창원3.0℃
  • 구름많음광주3.1℃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2.8℃
  • 맑음목포3.8℃
  • 맑음여수3.9℃
  • 구름조금흑산도8.0℃
  • 맑음완도2.0℃
  • 흐림고창2.4℃
  • 맑음순천-3.7℃
  • 구름많음홍성(예)2.5℃
  • 흐림0.6℃
  • 맑음제주6.6℃
  • 구름조금고산11.2℃
  • 맑음성산5.3℃
  • 맑음서귀포8.3℃
  • 맑음진주-3.2℃
  • 흐림강화1.5℃
  • 흐림양평0.4℃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0.4℃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0.5℃
  • 흐림보은-0.6℃
  • 흐림천안1.1℃
  • 구름많음보령5.4℃
  • 구름많음부여1.4℃
  • 흐림금산0.1℃
  • 구름조금1.3℃
  • 흐림부안5.4℃
  • 흐림임실-0.2℃
  • 흐림정읍2.9℃
  • 흐림남원-0.9℃
  • 흐림장수-1.4℃
  • 흐림고창군3.5℃
  • 맑음영광군2.0℃
  • 맑음김해시1.7℃
  • 흐림순창군-0.3℃
  • 맑음북창원1.5℃
  • 맑음양산시-0.5℃
  • 흐림보성군1.1℃
  • 맑음강진군-0.5℃
  • 맑음장흥-1.1℃
  • 맑음해남-0.8℃
  • 흐림고흥-2.1℃
  • 맑음의령군-4.8℃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1.7℃
  • 흐림진도군1.4℃
  • 구름조금봉화-5.9℃
  • 흐림영주-1.7℃
  • 흐림문경-0.8℃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2.2℃
  • 맑음의성-5.1℃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3.9℃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5.0℃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1.9℃
  • 맑음산청-3.2℃
  • 맑음거제2.0℃
  • 맑음남해1.2℃
  • 맑음-2.3℃
기상청 제공
"규정 위반 미리 예방한다" '위반시 처분' 학원·교습소 광고표시사항을 아시나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SJEDU뉴스

"규정 위반 미리 예방한다" '위반시 처분' 학원·교습소 광고표시사항을 아시나요

인터넷·SNS·인쇄물 등 매체별 광고표시사항 웹툰 형식으로 쉽게 안내
광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뿐 아니라 교습비 초과 징수 등 추가 처분 우려
관내 학원·교습소에 직접 배포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 게시로 홍보 강화

3-1. 학원교습소 광고표시사항 안내 전단지 제작.jpg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관내 학원·교습소 운영자들의 광고 표시 위반 방지를 위해 제작한 ‘광고표시사항 안내 전단지’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은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들이 광고표시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고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광고표시사항 안내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단지 제작은 최근 광고 매체의 다양화에 따라 광고표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태료를 비롯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2025년 현재까지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원과 교습소의 광고 관련 위반 건수는 총 17건으로, 전체 행정처분 30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표시 위반은 단순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 교습비 거짓표시나 초과 징수 등 중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학원 운영자들의 철저한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안내 전단지는 홍보 매체 유형에 따라 ▲인터넷(포털 플레이스,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SNS(인스타그램, 밴드, 페이스북, 당근 등) ▲인쇄물(전단지 등) 광고에 적용되는 표시사항을 각각 도식화하여 제작되었으며, 웹툰 형식의 시각자료로 구성해 운영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정진성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광고 매체가 다양해질수록 위반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안내 전단지는 관내 학원, 독서실, 교습소 운영자들에게 직접 배포하고, 교육지원청 누리집에도 게시해 적극적인 홍보와 예방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