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폭언·기물 파손·폭행 상황 가정한 실전 대응 훈련 진행
민원처리법과 위법행위 대응지침 중심 퇴거·출입제한 절차 교육
비상 장비 점검·담당자 역량 강화·경찰 협력체계 구축 성과 거둬
충남교육청이 5월 19일 민원실에서 실시한 ‘2025년도 특이민원 발생대비 모의훈련’에서 민원인의 폭언·위협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사진제공]
민원처리법과 위법행위 대응지침 중심 퇴거·출입제한 절차 교육
비상 장비 점검·담당자 역량 강화·경찰 협력체계 구축 성과 거둬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5월 19일(월), 도교육청 민원실에서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경찰 합동 모의훈련과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신변 보호와 위기 상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실전 중심 훈련으로, 도교육청 민원실 근무자, 방호직 공무원, 홍성경찰서 내포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 총 12명이 참여해 민·관 공조 체계를 점검했다.
실무 교육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중심으로, 위법 상황 발생 시 퇴거 및 출입 제한 절차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해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진 모의훈련에서는 민원인의 폭언, 기물 파손, 공무원 폭행 상황 등을 가정해 ▲진정 요청 ▲녹음·녹화 고지 ▲비상벨 호출 ▲직원 대피 ▲경찰 인계까지의 전 과정을 실전처럼 연습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 대응 장비 점검, 담당자별 역할 숙지, 경찰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으며, 훈련 과정을 영상 콘텐츠화해 타 기관과의 공감대 형성 및 안전 인식 제고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남도현 총무과장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조직의 책임”이라며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훈련과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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