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조 "특수교사 무죄 판결 환영... 눈먼 칼날 막은 상식적 결정"

기사입력 2025.05.13 16:22 댓글수 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s url
    불법 녹취 증거능력 부정은 교육 현장 특수성 인정... "교육은 지식 전파 넘어 학생·교사 간 신뢰 구축하는 과정"
    추모제2.jpg
    특수교사 추모제 모습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 위원장 정수경)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초등노조는 "이번 판결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의 교육적 재량을 존중한 사법부의 결정을 통해,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지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초등노조는 특히 "재판부가 학부모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불법 녹취한 자료의 증거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이 모호하며, 교사의 발언과 행동이 교육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눈먼 칼날이 교육을 위한 교사의 교육권, 그리고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초등노조는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학교의 공간이 단순히 '지식을 전파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간의 '믿음과 신뢰'로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부 그릇된 학생과 학부모의, '정황이 담겨 있지 않는' 극단적인 녹음과 단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이 교육 현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초등노조는 "교사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행한 교육적 훈육이 왜곡되어 처벌받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가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A씨가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한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교실이라는 교육 공간에서의 교사와 학생 간 신뢰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 접근이 더욱 중요하며, 이런 교육적 상황을 법적 잣대로만 재단할 경우 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한편, 초등노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균형 있게 보호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JEDU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