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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크리에이터협회, A출판사 향해 "저작권 침해" 법적 대응 경고교사크리에이터협회(회장 이준권)가 회원이 제작한 교육 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안과 관련해 A출판사를 향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31일 교사크리에이터협회에 따르면 최근 A출판사가 출간한 교육 도서에서 협회 회원이 자발적으로 개발한 교육 콘텐츠가 사전 동의나 출처 표기 없이 무단 활용된 사례가 확인됐다. 협회는 이 사안에 대해 A출판사 측과 해결을 시도했으나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크리에이터협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본 사안은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닌,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개발한 교육 자료의 저작권이 얼마나 쉽게 침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의 창작물은 단순한 수업 자료를 넘어, 교육 전문성과 철학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러한 자산이 정당한 절차 없이 활용되는 것은 교육 현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교육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A출판사로 항의 공문 발송 △협회 홈페이지 및 SNS에 입장문 탑재 △4월 10일까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회 차원에서 모든 법적 대응 진행 △법적 대응 진행 시 회원 릴레이 입장문 SNS 탑재 전개 등 4단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협회 측은 "이 사안이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과 지원을 충실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사의 창작물이 정당하게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선생님들과 함께 연대하고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디지털 교육 환경 확대와 함께 교사들이 제작한 교육 콘텐츠가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사안은 교육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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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다양한 반응 보여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다양한 입장을 내놓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주의 승리" 환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전교조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2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을 인용하여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인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한 "윤석열의 파면은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우리는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과 고교 무상화 예산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것이며, 교사와 학생,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교육대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의 내란죄와 외환죄, 김건희를 비롯한 내란관련자들에 대해 한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 위원장 정수경)은 "입장을 낼 권리가 없어 침묵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초등노조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하여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어떠한 입장도 낼 수 없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라며 "민주사회의 시민들이 모인 단체에서 그 어떤 입장도 낼 수 없기에 절망과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초등노조는 "4·19혁명 직후인 1960년 6월 개정된 헌법은 이승만 정권의 관권선거가 재현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면서도 "본래의 의도와 달리 정치참여 제한과 법으로 규정한 교육이념인 민주시민 교육의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 초등노조는 계엄 이후 혼란했던 사회와 경제가 빠르게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 "헌법 질서 존중, 일상 회복 중요"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인용, 헌법 질서 존중"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맹은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헌법과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며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특정 집단이나 사상 등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는 없으며, 헌정질서를 파괴할 수 없다는 지당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연맹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계엄과 탄핵 이슈 기간 흔들렸던 일상과 표류해온 사회적 과제들은 제자리를 찾아야 하며, 서로 존중하고 연대하는 시민의 모습을 회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들 역시 늘 그랬듯 학생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전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향후 교육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탄핵 인용 결정 이후 교육 현장의 안정과 정상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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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강요하다 교사 응급실에 실려가..."초등교사 5명 갑질 신고경기도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5명이 교장의 갑질 행위에 항의하며 집단 신고서를 제출했다. 교사들은 교장이 학교 밖 체험학습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교사들에게 반복적인 호출과 징계 위협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31일 갑질행위 신고서에 따르면, A초등학교 B교장은 올해 초 "연간 1회는 반드시 버스를 타고 교외체험학습을 가자"고 주장했다. 당시 부장 교사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교장은 "주변 학교 2~3개가 외부로 체험학습을 가고 있고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다"며 자신의 방침을 관철시켰다. 문제는 올해 2월, 강원도 수학여행 사망 관련 교사 판결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1학년 교사들은 안전 문제와 교사 책임 부담을 고려해 '찾아오는 체험학습'과 '인근 공원 도보 체험학습'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교장은 3월 19일부터 27일까지 교사들을 개별 또는 단체로 교장실에 불러 압박했다. 특히 3월 27일에는 "체험학습을 교외로 가지 않는다면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고 징계처분을 교육청에 문의하겠다"며 협박했다. 신고서에는 "특정 교사에게는 '징계, 행정내신, 복종의 의무 위반, 단체행동 금지 위반' 등의 발언을 13분간 쏟아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같은 날 오후였다. 교장이 1학년 교사 전원을 교장실로 불러 압박을 계속하던 중, 한 교사가 갑자기 호흡곤란, 가슴 두근거림, 팔다리 마비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다. 동료 교사들이 급히 쓰러진 교사를 부축해 교장실을 빠져나왔으나, 교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신고서는 전했다. 결국 해당 교사는 119를 통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의료진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 증세"라고 진단했다. 교사들은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책임지는 교사들의 입장을 전혀 공감해주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민원에 대해 교사를 보호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고서에는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자료에서 1학년의 교내 체험학습을 삭제하고 "체험학습이 없다"고 표기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장은 "이렇게 하면 학운위원들이 1학년도 교외체험학습을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교사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사태 이후 일부 교사는 심리적 괴로움으로 출근하지 못했고, 응급실에 실려간 교사는 다리 저림 증세가 지속됐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교장을 마주칠까 불안해하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학년 교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여부가 중요한게 아니고, 교장 선생님과의 소통과정에서 느낀 모멸감과 갑질에 상처가 크다"고 말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 정영화 회장은 "최근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한 판결로, 교사들의 체험학습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교사들의 교육적 판단이 존중받지 못하고 위협과 강압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갑질로 인해 교사가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태는 매우 충격적"이라며 "경기초등교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교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갑질 신고와 함께 행정처분·징계를 요청했다. 갑질 피해 유형으로는 비인격적 대우와 직장 내 괴롭힘, 학교 밖 원거리 체험학습 강요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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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불참 학폭위에서 교사가 학생 인솔? 있을 수 없는 일"경기초등교사협회(회장 정영화, 이하 경기초교협)가 학폭위 참석 시 교사에게 학생 인솔을 지시하는 관행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초교협은 최근 공문을 통해 "시흥교육지원청 및 경기도 일부 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에 접수된 공문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시 학부모가 불참할 경우, 교사에게 학생 인솔을 지시하는 공문이 발송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경기초교협은 "이 같은 지침은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수업 결손은 물론 인솔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영화 경기초교협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이미 학생 간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교사가 인솔을 맡게 되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이러한 행정 관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회장은 "학부모가 불참할 경우 서면 진술이나 화상회의 등 다양한 대안이 있음에도 교사에게 인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에 많은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학생을 인솔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갈등이나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침은 현장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기초교협은 해결책으로 "학부모 불참 시, 학생 인솔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개선 지침을 경기도 전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안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서울 등 타 시도에서는 학부모의 서면 진술, 대리인 지정, 화상 참여 등 다양한 대안을 안내하고 있는 반면, 시흥교육지원청 등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교사 인솔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초교협은 "교사의 수업권 보호와 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며, 시흥교육지원청에서 보낸 관련 공문 캡처 자료를 첨부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 인솔은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학부모의 책임"이라며 "학교폭력 사안에서 교사에게 인솔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교사의 업무 과중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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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동조합-한국건강관리협회, 교원 건강증진 MOU 체결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 위원장 정수경)과 한국건강관리협회(본부장 정준원)가 교원 건강 증진을 위한 손을 맞잡았다. 초등노조는 2일 오후 2시 초등노조 사무실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조합원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합원과 그 가족의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한 상생 협력 차원에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초등노조는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전국 지부를 건강검진 지정 기관으로 활용하며, 조합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조합원의 건강이 곧 학교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조합원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며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측도 "교직원과 그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해 협회의 다양한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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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정치적 중립은 '침묵' 아닌 '교육적 판단' 여지 줘야"초등교사노조(이하 초등노조, 위원장 정수경)가 일부 교육청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청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침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초등노조는 "오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는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순간이지만, 현장 교사들의 마음은 무겁다"며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된 교사에게 있어 그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정치적 해석과 반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청 자체가 특정 정치적 견해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 민원의 가능성은 언제나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논평은 충남, 세종, 전남, 광주 등 일부 교육청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학생들과 함께 시청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한 데 따른 것이다. 초등노조는 "어떤 교육청은 권장 공문을 보내고, 어떤 교육청은 그렇지 않다. 이 차이는 결국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따라 결정된다"며 "교육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성향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작 교사는 이 역사적 순간에 교육적 목적, 학생의 발달 단계, 수업 맥락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없다"며 "현 제도와 법은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판단의 권한도, 그에 대한 보호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초등노조는 "단지 '위에서 시켜서 한다'는 명분만이 남으며 그 또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교육감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교사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구조는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저해한다"며 "교사 스스로 교육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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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초등교사협회, 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정책제안서 전달부산초등교사협회(회장 박수환)가 지난 28일 부산교육감 예비 후보자들에게 '부산 초등 교육 정상화와 초등 교사의 권익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번 정책제안서는 협회 소속 교사들의 현장 의견과 고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미래 부산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안서는 행정 업무 간소화를 비롯한 교육 환경 개선과 초등 교사의 권익 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은 교육감 예비 후보자들은 모두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협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교육 파트너로서 협회와 함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수환 부산초등교사협회 회장은 "교육의 3주체인 학생, 보호자, 교원의 조화로운 성장 속에 우리 교원이 교육의 본질에 맞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얘기에 귀 기울이며 소통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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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사건, 교사들만 희생양 삼는 보도 중단해야"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 회장 김학희)가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하늘이 사건 보도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30일 발표했다. 대초협은 "특정인의 일탈을 전체 교육계의 책임으로 돌리는 자극적 프레이밍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균형 있는 보도를 촉구했다. "교사는 피해자... 진단서 발급 문제는 소홀히 다뤄" 성명서에 따르면, 대초협은 최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가 "한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특정인의 극단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마치 전체 교사와 학교, 교육청이 이를 방관하거나 은폐한 것처럼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인 교사들에게 접근하여 무리하게 인터뷰를 시도하고, 사건 은폐에 관여한 것처럼 비춘 방송 방식은 언론 윤리에 맞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초협은 또한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과 의사에 대한 취재는 소극적으로 접근하면서, 최선을 다한 학교와 교육청만을 집중적으로 비판한 태도는 공정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제작진에게 '4가지 요구사항' 제시 대초협은 "교사는 행정과 수업, 학생 생활지도 등 수많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학교 내 돌발 상황에 대한 예고 없이 책임을 전가받는 구조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과 학교는 해당 사안을 인지한 이후 관련법과 지침에 따라 대응했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한계 안에서도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방송은 이러한 노력은 조명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대초협은 성명서를 통해 ▶방송의 왜곡된 보도에 대한 즉각 사과 ▶교사에 대한 비윤리적 접근 및 자극적 프레이밍 보도 중단 약속 ▶진단서 남용 문제와 의사의 책임에 대한 심층적 후속 보도 진행 ▶교육부의 교사 보호 언론대응 매뉴얼과 법률지원체계 마련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대초협은 "교육은 개인의 파괴적인 일탈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교사는 희생양이 아니라 교육의 최후 보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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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하다 화상, 텐트서 비맞고... 학생들 위험에 내몰리는 팔공산 수련활동"경북지역 대형 산불 발생으로 산간지역 야외활동의 안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구교육청의 팔공산 수련활동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추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초기 산불 위험 속 강행된 체험학습 문제로 시작된 취재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의무 참여 정책과 학교·교사와의 소통 부재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대구에서 29년간 근무해온 초등교사는 본지에 보낸 제보를 통해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팔공산 수련활동이 학생들의 안전과 교사들의 부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 만족도 0%"... 교육활동 사이 극명한 대비 이 교사는 "많은 사고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인 효과와 학생·학부모 만족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수련활동이 폐지 내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는 높을지라도 교사의 만족도는 매우 낮다"고 말했다. 특히 "다른 교육활동은 예를 들면 운동회, 교육과정 발표회 등은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으면서 교사의 만족도도 높은데 반해, 팔공산은 교사 만족도가 0%"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 만족도 높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만 시킬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초등학교 239개 전체 '100% 강제 참여' 세종교육신문이 27일 보도한 바와 같이, 대구시내 모든 초등학교 6학년은 의무적으로 팔공산 체험학습에 참여해야 한다. 추가 제보에 따르면 교육청이 학교별 희망을 받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월에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운영계획'이라는 공문에 모든 학교의 일정이 이미 정해져 내려오고 있다. 제보자는 "대구 초등의 경우 239개 학교 100% 참가 일정에 의해 강제 참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교육청 담당장학사는 "학교에서 날짜를 신청받아 운영된다"고 했지만, 현장 교사들은 "원하는 날짜에 신청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고, 후순위 날짜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매일 뱀 출현, 화상사고까지... '안전 사각지대' 제보자는 팔공산 수련활동이 심각한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매일 한 마리 이상의 뱀이 출현하고, 하절기에는 더위로 인한 저체온증, 일사병 등의 우려가 있다"며 "취사로 인한 안전문제도 심각해 작년에는 여학생이 얼굴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 같은 안전 위험이 최근 심각 단계의 산불 위기경보 속에서도 수련활동이 강행된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본지가 어제 보도한 대로, 대구 동구는 면적의 약 60%가 산림으로 이뤄져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도 체험학습이 진행됐다. 화장실에는 큰 나방과 지네 등 각종 산벌레가 출몰하고, 짚라인 체험 시 옷이 벗겨져 속옷 및 신체가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비탈진 야영지로 인한 미끄러짐 위험, 식중독 위험, 캔·병·부탄가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도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아이 1-2명 데리고 가족 캠핑을 가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20-30명을 혼자 먹이고 재우고 데려가야 하는 상황인데 누구 하나 사고 발생 시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교사의 하소연은 최근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의 실형 선고 이후 더욱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밤새 불침번에 교육과정 차질까지... 교사들의 고충 29년 경력의 교사는 팔공산 수련활동으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도 상세히 전했다. 야영 몇 주 전부터 취사 및 텐트 설치 실습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취사를 돕느라 교사들은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 "학생들 취침 시간에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면서 밤을 지새워야 하며, 비가 올 때는 텐트가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고인 물을 제거하느라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텐트 안에서 성사안이나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는지 밤새 대기해야 하고, 이런 모든 취사·취침 시에 안전요원은 보이지 않는다"며 "교사가 뱀에 물리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1박 2일 수련활동 전면 폐지해야" 대구교사노조 관계자는 "1박 2일 수련활동 전면 폐지"를 원한다고 밝히며, 대신 가족형 캠프 체험이나 찾아오는 리더십 체험 등 안전한 체험활동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요원 인원을 늘리고 학생 가까이에서 취사, 숙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거나, 1박 체험이 아닌 1일 체험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본 기사는 세종교육신문과 전북미래교육신문이 연합하여 취재하여 공동 송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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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초등교사협회, "장애인 자녀 둔 교사도 동일 지역 정년 보장해야"경기초등교사협회(회장 정영화)가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초등교사들도 영양교사와 동일하게 한 지역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규정 개선을 요청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에 따르면, 경기도 영양교사 인사관리 세부기준이 지난해 8월 6일 개정되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교사나 '장애를 가진 배우자나 자녀를 부양하는 교사'는 동일 인사구역 내에서 정년퇴임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초·특수학교 교사 인사관리 세부기준에 따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교사 본인에 한해서만 동일 인사구역 내에서 정년퇴임이 가능하며, 장애인 자녀를 둔 일반 초등교사는 이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경기초등교사협회는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일반 초등교사도 동일 인사구역 내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란다"며 "동일한 공무원 신분인 만큼, 특정 직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초등교사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러한 차별적 규정이 세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형평성 문제로, 동일한 공무원 신분임에도 특정 직군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점이다. 또한 가정생활과 업무의 양립 어려움을 언급하며,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교사는 자녀의 치료와 교육을 위해 일정한 생활 환경을 유지해야 하지만, 정기적인 전보로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교육 공무원의 복지 상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인 자녀를 둔 초등교사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이번 문제 제기를 통해 교원 인사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 자녀를 둔 교사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은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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