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0.02 17:02
Today : 2025.10.04 (토)

  • 흐림속초19.3℃
  • 흐림18.9℃
  • 흐림철원19.6℃
  • 흐림동두천20.0℃
  • 흐림파주18.8℃
  • 흐림대관령14.6℃
  • 흐림춘천18.7℃
  • 구름많음백령도20.1℃
  • 흐림북강릉18.3℃
  • 흐림강릉18.8℃
  • 흐림동해18.8℃
  • 흐림서울21.1℃
  • 흐림인천21.4℃
  • 흐림원주19.1℃
  • 흐림울릉도20.4℃
  • 흐림수원20.4℃
  • 흐림영월16.9℃
  • 흐림충주18.7℃
  • 구름많음서산19.0℃
  • 흐림울진18.8℃
  • 비청주19.1℃
  • 흐림대전18.4℃
  • 흐림추풍령16.8℃
  • 흐림안동18.2℃
  • 흐림상주17.7℃
  • 흐림포항20.5℃
  • 흐림군산19.0℃
  • 박무대구19.1℃
  • 흐림전주19.6℃
  • 흐림울산19.9℃
  • 흐림창원19.5℃
  • 흐림광주19.3℃
  • 비부산20.7℃
  • 흐림통영19.6℃
  • 박무목포20.5℃
  • 비여수19.4℃
  • 흐림흑산도22.6℃
  • 구름많음완도20.1℃
  • 흐림고창20.5℃
  • 흐림순천18.2℃
  • 비홍성(예)18.8℃
  • 흐림18.0℃
  • 흐림제주24.6℃
  • 구름많음고산24.2℃
  • 흐림성산24.3℃
  • 흐림서귀포24.9℃
  • 흐림진주17.3℃
  • 흐림강화20.5℃
  • 흐림양평19.5℃
  • 흐림이천18.8℃
  • 흐림인제17.7℃
  • 흐림홍천18.0℃
  • 흐림태백15.3℃
  • 흐림정선군17.2℃
  • 흐림제천17.9℃
  • 흐림보은17.8℃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9.7℃
  • 흐림부여18.7℃
  • 흐림금산18.4℃
  • 흐림18.3℃
  • 흐림부안19.3℃
  • 흐림임실18.3℃
  • 흐림정읍19.7℃
  • 구름많음남원18.5℃
  • 흐림장수17.6℃
  • 흐림고창군20.2℃
  • 흐림영광군19.9℃
  • 구름많음김해시19.0℃
  • 흐림순창군18.5℃
  • 흐림북창원19.8℃
  • 흐림양산시20.6℃
  • 구름많음보성군19.5℃
  • 흐림강진군19.5℃
  • 흐림장흥19.4℃
  • 흐림해남20.2℃
  • 구름많음고흥19.5℃
  • 흐림의령군17.7℃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9.3℃
  • 흐림진도군21.3℃
  • 흐림봉화17.1℃
  • 흐림영주18.1℃
  • 흐림문경17.7℃
  • 흐림청송군18.1℃
  • 흐림영덕19.6℃
  • 흐림의성18.6℃
  • 흐림구미18.2℃
  • 흐림영천19.0℃
  • 흐림경주시20.0℃
  • 흐림거창17.5℃
  • 흐림합천18.7℃
  • 흐림밀양19.3℃
  • 흐림산청17.6℃
  • 흐림거제19.6℃
  • 흐림남해19.0℃
  • 비19.9℃
기상청 제공
대한초등교사협회 "학교보건 매뉴얼, 위헌 소지 있다"...교육부에 제도 개선 공식 요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SJEDU뉴스

대한초등교사협회 "학교보건 매뉴얼, 위헌 소지 있다"...교육부에 제도 개선 공식 요청

세종 로펌 법률 자문 결과 "헌법·교육법 위반" 결론
"담임교사에게 의료책임까지 부여...수업권·학습권 침해"
경기도교육청 고충심사위 14일 정식 심사 예정

KakaoTalk_20250508_154011074.jpg
대한초등교사협회 세종 사무실 모습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학교보건 매뉴얼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8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배포한 학교보건 매뉴얼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제도 법률주의 및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구조라고 판단하고, 이를 시급히 개선해달라는 공문을 교육부에 공식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보건 실무 매뉴얼」에 담긴 보건교사 부재 시 담임교사에게 의료적·행정적 업무를 전가하는 지침과 관련해 이뤄졌다는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은 보건교사가 없을 때 ▲보건실 방문 학생 학부모 연락 ▲응급환자 병원 이송 ▲건강검사 측정·입력 등의 업무를 담임교사에게 부과하고 있다.


협회는 국내 대표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 해당 매뉴얼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세종은 이를 "헌법과 교육 관련 법률을 광범위하게 위반할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


세종의 자문서는 매뉴얼의 주요 문제점으로 ▲수업권·학습권 침해 ▲교육제도 법률주의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을 지적했다. 특히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 또는 부재 시 상황에 대해 일방적으로 담임교사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교육제도에 대한 자의적 규제이며,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지침"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교육부에 ▲시도교육청 매뉴얼에 대한 법률 적합성 일제 점검 및 보완 지시 ▲보건교사 부재 시 업무전가 금지 및 교사 본연 업무 보장 ▲수업권·학습권 침해를 방지하는 분장 기준 수립 등을 요청했다.


협회는 또한 "해당 매뉴얼이 징계 또는 평가 기준으로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자기구속적 규범력'을 형성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이를 방치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금의 매뉴얼은 보건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담임교사에게 책임 전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접근"이라며, "교사는 수업을 통해 교육 본질을 실현해야 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구조는 법적·교육적으로 모두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이미 경기도교육청에 관련 고충심사청구서를 집단 제출한 바 있으며, 오는 5월 14일 경기도교육청 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정식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