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협회,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수업 중심 3대 정책' 제안

기사입력 2025.07.02 09:13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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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수업·생활지도에만 몰입할 수 있을 때 초등교육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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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초등교사협회 김학희회장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협회는 지난 7월 2일 교육부에 제출한 '수업 중심 3대 정책 제안서'를 통해 교사의 수업 전념 환경 조성, 교권 보호, 현장 소통 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제안서에서 "초등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몰입할 수 있을 때, 초등교육이 비로소 정상화된다"는 신념을 밝히며, 새 교육부장관 취임을 계기로 초등교육정상화와 초등 교사 권익 신장을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과제는 교사가 수업·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협회는 교사·행정직·공무직별 책임 범위를 장관 고시로 명문화하고, 학교 조직을 '수업·생활지도'와 '행정·지원'으로 완전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초등학교마다 행정교사 정원을 확대해 교무·행정 부담을 즉시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주당 수업 시수 15시간 상한제와 학급당 학생 수 15명 감축 방안이다. 협회는 「교원 정원법」 및 교원 배치 기준 개정을 통해 주당 수업 시수를 15시간으로 상한 제한하는 법제화를 제안했다. '수업 15시간 + 연구·연수 10시간' 모델 정착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수업 질 제고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와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년 내 단계적으로 15명으로 감축하고, 이를 위해 교실 증축·교원 증원·보조 인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 과제인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생활지도·훈육·예방조치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예외 조항에 명확히 규정하라고 제안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사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협회는 또한 고의·중과실 허위신고에 대해 형법·아동복지법에 처벌 조항을 신설해 교권 침해를 억제할 것을 요구했다. 악의적인 무고 신고로 인한 교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아동학대 무고죄' 신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교육청 조사 시 교원단체가 공식 자문 주체로 참여하고, 교육적 맥락과 학생지도 과정을 초기 조사에 반영해 교사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제안했다.


    세 번째 과제로는 교육부‧교원단체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교원 정책 파트너십 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모든 교육정책 입법예고 시 영향평가서를 동시에 공개하고 온라인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며, 월 1회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질의‧답변을 즉시 정책 브리핑으로 공유하고 현장과의 신뢰를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이러한 정책들이 가져올 기대 효과로 초등교육 정상화를 통한 개별화‧창의적 수업 확대와 생활지도 전문성 강화, 허위신고 감소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교권 신뢰 회복 및 교사 사기 진작, 교사 참여형 거버넌스를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와 현장 수용성 증대를 제시했다.


    협회는 특히 "교사가 교실에서 아이들과 온전히 마주할 수 있어야 교육이 다시 서게 됩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키는 일이 곧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는 일입니다", "정책이 교실에서 살아 움직이려면, 설계 단계부터 교사가 참여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6월 30일 첫 출근하며 "교육 현장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지방에 있는 저를 부른 이유는 교육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며 현장과의 소통 의지를 나타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제안이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취임 1년 내 핵심 과제로 채택되길 강력히 요청하며, 교육부의 신속한 추진과 국회‧교육청‧현장 교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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