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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맛집] 솔가숯불갈비 대전직영점, 신세계백화점 근처 자가제면 냉면·수제갈비 화제대전 신세계 백화점 근처(유성구 엑스포로 240)에 자리잡은 솔가숯불갈비 대전직영점이 오픈 이후 지역 갈비집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쇼핑과 미식을 동시에 즐기려는 대전 시민들 사이에서 "미식가들의 핫플"로 불리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대전직영점을 이끌고 있는 양윤모 대표는 "대전은 전국에서도 갈비집 격전지로 유명한 곳이라 처음엔 부담이 컸다"며 "하지만 솔가만의 24년 노하우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대전 고객들의 입맛을 확실히 사로잡을 수 있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대전직영점은 기존 대전 갈비집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게 고기를 즐길 수 있도록 매장 환경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고기의 풍미가 그대로 살아있는 숯불갈비와 함께 다양한 반찬들이 식사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준다는 평가다. 양 대표는 "대전 고객들은 맛에 대한 안목이 까다로운 편이라 처음부터 품질에 승부를 걸었다"며 "특히 자가제면으로 즉석에서 뽑는 함흥냉면은 대전에서도 찾기 힘든 차별화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대전직영점의 핵심 메뉴는 24년간 연구해온 수제 돼지갈비와 소 양념갈비다. 목촌 무항생제 고기를 사용해 건강한 먹거리를 지향하면서도, 숯불에 구워내는 전통 방식을 고수한다. 고기 전문가가 칼집을 직접 하나하나 넣어 양념이 더 잘 베일 수 있도록 정성을 들이는 방식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전직영점만의 자랑은 함흥냉면이다. 자가제면으로 주문과 동시에 면을 뽑아내어 냉면의 식감을 유지하면서도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한우 사골을 우려 끓여낸 담백하고 시원한 육수로 만든 냉면은 갈비의 기름진 맛을 깔끔하게 정리해준다. 방문 고객들의 반응도 뜨겁다. 한 가족 단위 방문객은 "40년 전통의 대전갈비집도 자주 가지만, 이곳은 매장 분위기부터 서비스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라며 "특히 냉면을 직접 뽑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전은 전통적으로 대전갈비집 같은 40년 전통의 노포부터 유가네숯불갈비, 백제갈비 등 개성 강한 갈비집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격전지다. 이런 상황에서 체인점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양 지점장은 "표준화된 맛의 일관성과 현대적인 매장 시설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기존 대전 갈비집들이 전통적인 맛과 분위기를 고수한다면, 저희는 그 맛을 유지하면서도 젊은 고객층과 가족 단위 고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대전직영점은 매장 내부에 연기가 많이 나지 않는 하향식 화로 시스템을 도입해 옷에 냄새가 배지 않도록 했다. 넉넉한 주차 공간과 함께 신세계 백화점 인근이라는 접근성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솔가는 갈비구이만이 아닌 다양한 식사 메뉴로 고객층을 넓혔다. 갈비탕, 해장국 등 식사류를 추가해 점심시간대 직장인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진다. 구수한 누룽지 같은 후식 메뉴까지 갖춰 전 연령대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형 갈비집으로 자리매김했다. 양 대표는 "대전직영점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본사의 24년 노하우와 대전 고객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현지화 전략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서비스로 대전을 대표하는 갈비집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 솔가숯불갈비는 전국 20개 매장을 운영하며 월 최고매출 3억 5천만원을 달성하는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성공 모델로 꼽힌다. 전체 매장 평균 1억 4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대전직영점 역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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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원의 마지막 보루, 소청심사제도를 아십니까선생님, 징계처분이 너무 가혹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원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로 징계를 받은 교원들이 찾아와 하는 첫 마디가 대개 이런 식이다. 이들에게 나는 항상 "교원소청심사제도가 있다"고 답한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원에게는 특별한 구제 장치가 있다. 바로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다. 이 제도는 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해 만들어진 것으로, 단순한 징계처분은 물론 교원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불리한 처분에 대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징계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로 나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불문경고,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거부, 호봉정정, 심지어 재임용 거부까지도 소청 대상이 된다. 교원의 신분과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처분이 심사 대상인 셈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기를 놓치면 무용지물이다. 교원소청심사의 핵심은 바로 '30일'이라는 청구기간이다.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하루라도 늦으면 아무리 억울한 일이라도 각하될 수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30일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어차피 소용없을 것"이라는 체념 때문이다. 하지만 포기는 금물이다. 교원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보장되어 있다. 교원소청심사의 가장 큰 특징은 교원에게 불리하게 결정될 수 없다는 점이다. 원래 징계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이는 교원이 안심하고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심사 결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각하, 기각, 취소·변경, 확인, 의무이행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취소나 변경 결정이 나면 처분권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구제조치를 해야 한다. 단순한 '권고' 수준이 아닌 강제성을 띤 결정인 셈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9명에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은 물론 교육 경력 10년 이상의 교원, 교육행정 전문가, 교원단체 추천자, 법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특히 교원 출신 위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교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사회적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결정을 내리려는 취지다. 교육 현장이 복잡해지면서 교원에 대한 징계 사례도 늘고 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의 실수, 동료나 학부모와의 갈등, 행정업무 처리 미숙 등 다양한 이유로 징계를 받는 교원들이 있다. 이들 모두가 반드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 때로는 과도한 처분이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교원소청심사제도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다. 권리는 아는 자의 것이다. 교원소청심사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30일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억울한 일을 당할 확률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교육의 질은 결국 교원의 사기에 달려 있다. 교원이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을 때 학생들도 혜택을 받는다. 교원소청심사제도는 바로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소중한 제도다. * 본 칼럼은 전북미래교육신문에서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박교식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헌 대표변호사. 초등교사 출신으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무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조사관 등을 역임했다.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 및 소청심사』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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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신임 교육비서관에 "맞춤형 학습 전 교실 여건부터"이재명 정부 첫 교육비서관으로 내정된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을 향해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구체적인 정책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협회는 이 내정자가 강조해온 '학생 맞춤형 학습'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실 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5일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이 곧 교육비서관직을 수행하기 위해 용산으로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의 이력은 독특하다.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교직에 몸담았던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교단을 떠나게 됐다. 이후 사교육 시장에서 사회탐구 영역의 스타 강사로 명성을 쌓았고, 온라인 교육업체 스카이에듀를 설립하며 사업가로 변신했다. 하지만 10여 년 전 사업 일선에서 물러나 현재는 교육 정책 연구자로 활동 중이다. 특히 이 내정자는 전교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축소와 수능 정시 확대를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점에서 그를 '합리적 중도파'로 평가하며, 이념을 넘나드는 실용적 교육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교육 현장과 사교육 시장을 모두 경험한 이력도 그의 강점으로 꼽힌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현 신임 교육비서관의 임명을 계기로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이현 비서관이 강조하는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은 초등교육 정상화의 원칙과 맞닿아 있다"면서도 "현실의 교실은 여전히 25명 이상 학급, 수업 외 행정업무 과중으로 인해 개별화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협회가 제시한 핵심 요구사항은 학급당 20명 상한제 법제화와 교사 정원 확충이다. 협회는 "진정한 맞춤형 학습이 이뤄지려면 교사가 개별 학생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학급 규모를 줄이고 교사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교권 보호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 협회는 "교육비서관의 임무는 교육정책 기획을 넘어,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교권 침해 대응 국가 기구 설치, 아동학대 무고죄 신설, 25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현재의 교권 보호 정책이 지방교육청 재량에 맡겨져 있어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일관된 교권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현 내정자가 그동안 강조해온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회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놨다. 협회는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길은 규제가 아니라 공교육 품질 제고"라는 이 내정자의 철학에 동의하면서도,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늘봄학교의 지자체 이관 또는 임기제 연구사 확충, 교사 복지 항목 신설, 기초학력 지원 교사 확충 등을 제시했다. 교육계에서는 이현 내정자의 임명이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 출신인 최 후보자와 정시 확대론자인 이 내정자 간의 정책 조율 과정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협회는 성명서 말미에 "이현 신임 교육비서관의 임명은 이념적 구도를 넘어 실용적 교육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신호일 수 있다"며 "그러나 그 출발점은 초등교육 정상화와 교권 보호"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청와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교사를 지키는 길이 곧 학생을 지키는 길임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현 교육비서관이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얼마나 정책에 반영하느냐가 그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등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구사항들에 대한 그의 정책적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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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초등교사협회 "교사 감축 즉각 중단하라"... 정부 정책 모순 지적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30일 성명서를 통해 "교실이 위험해지고 있다"며 정부의 교사 감축 계획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협회는 "학생 수 감소는 교사 감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인구 감소에도 경찰은 늘리면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사를 줄이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정부가 2026년 예산에서 신임 경찰 6,400명 증원, 재난예방 5.5조 투자, 국민안전펀드 200억을 편성하며 '안전·예방'을 위한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을 들어 정책 일관성을 요구했다. "범죄와 재난 대응에 인구 감소가 아니라 위험의 복잡성·업무 강도·예방 필요성이 기준이 된 것처럼 교육도 마찬가지"라며 "학생 수는 줄어도 과밀학급 및 수업 시수 과중, 특수·다문화·취약학생 지원, 정서행동 문제 대응, 학부모 민원·생활지도·디지털 전환 대응 같은 업무는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적정 규모 학급 필요" 연구 결과 제시 협회는 "적정 규모의 학급이 수업 방해 감소, 개별 피드백 확대, 정서·행동 안전망 강화에서 뚜렷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와 교사 정원 확보는 교육의 질과 안전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정부가 경찰·재난 대응 인력을 확대하면서 초등교사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철학의 자기 모순"이라며 "인구 수가 아닌 안전과 예방의 논리를 교육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사 감축 중단·학급당 20명 상한제 요구 협회는 교사 감축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 수 감소분을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 전담교사 확대에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학급당 20명 상한 법제화를 추진해 지역·학교 간 과밀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업 외 업무를 교실 밖으로 이관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교육을 중심으로 수업 외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출신 교무행정실장을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수업을 하는 교사를 늘려서 교사의 수업 과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공공서비스 인력은 예방·안전 기준으로" 협회는 "공공서비스 인력은 인구(학생) 수가 아니라 예방·안전·질적 필요성에 따라 정원화해야 한다"며 "교사 감축은 교육의 질 하락과 학생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학생 수 감소는 교사 감축의 이유가 아니라,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수업을 위한 구조개선의 기회"라며 "정부가 교사 감축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위한 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2026년 초등교사 1,300명과 중등교사 1,760명의 감축을 예고한 상태다. 반면 정부는 같은 예산안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경찰 인력 대폭 증원과 각종 안전 예산 확충을 발표해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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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초등교사협회 "교사 민원 대응, 교육부·국회 협력해 전국 시스템 구축해야"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교육부와 국회에 교사 민원 대응을 위한 전국 통합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협회는 28일 교육부에 '온라인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전국적 시행 요청' 공문을 제출하고 "제주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제는 교육부가 주도해 전국 공통 온라인 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같은 날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제주교육청의 대책에는 교원 개인 연락처 공개 금지, 학교 대표전화·홈페이지·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민원 일원화, 특이 민원 전담팀 운영, 민원 처리 표준 매뉴얼 마련 등이 포함됐다. 김 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교사 개인의 권익을 넘어서 학교 공동체 전체의 신뢰 회복 과제"라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협회가 제출한 공문에는 국회 이준석 의원실이 교사 민원 대응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교육부와 협력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시스템 설계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사실도 포함됐다. 협회는 "교사들이 원하는 시스템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전국 통합 온라인 민원 접수·처리 시스템을 구축 △특이 민원 자동 이관·전담팀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 △교권 침해 시 변호사·분쟁조정 전문가 동행을 지원하는 체제 △교육부 주도의 전국 단위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교육부가 그간 지침만 반복 배포하고 실질적 시스템 점검은 하지 않았다며, 현장의 행정적 공백을 반드시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악성 민원 대응은 개별 교육청에 맡길 일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앞으로 교육부뿐 아니라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교육부와 국회가 함께 실질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와 일관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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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연합회장 교사 폄훼 발언 "교사 모욕 발언은 교육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27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유원 회장의 교사 폄훼 발언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공교육을 모욕한 학원총연합회 이유원 회장의 망언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2025년 8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유원 회장이 '학교 교사들이 학원 교사보다 실력이 부족하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회의 공식 토론회 자리에서 교육의 본질을 폄훼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헌신을 모욕한 이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공교육의 권위와 교사의 명예를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교육의 늘봄학교 침투 시도 강력 비판 협회는 이유원 회장이 늘봄학교를 "학원이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파트너"라며 사교육의 학교 진입을 노골적으로 주장한 점을 특히 문제시했다. "늘봄학교와 방과후 돌봄은 국가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추진해 온 핵심 정책"이라며 "학원의 학교 침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막대한 추가 비용을 전가시키고, 학교 교육을 사교육 수익 모델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이유원 회장에게 △교사 모욕 발언에 대한 공개 사과와 발언 철회 △공교육을 훼손하고 사교육을 학교에 끌어들이려는 늘봄학교 침투 시도 중단 △향후 교육 관련 공적 토론회에서 교사와 공교육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윤리 기준 확립을 요구했다. 교육부·국회에도 책임 촉구 협회는 교육부와 국회의 책임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교육위원회 또한 사교육계 인사를 초청해 공교육을 비하하고 사교육 진입 논리를 방조한 데 대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유원 회장의 즉각 공식 사과와 발언 철회 △국회 교육위원회의 사교육계 인사 무분별한 토론회 초청 중단 △교육부의 공교육 내 사교육 침투 원천 차단 법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협회는 "교육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교육의 공교육 침투를 차단하고 교사의 명예를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성명서 말미에서 "공교육을 모욕하고 사교육을 옹호하는 발언은 교육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며, 공교육 수호와 교권 보호를 위해 전국 교원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싸울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유원 회장의 교사 폄훼 발언을 둘러싸고 한국교총, 전교조,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전북교총 등 주요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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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어학연수 유학휴직' 제외...타 시도와 형평성 논란"10년 이상 재직자만 가능한 '자율연수휴직' 대안 제시도 실효성 의문" 충청남도교육청이 2025년부터 어학연수를 유학휴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어학연수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정당한 유학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나, 충남교육청은 '학위 취득 목적'에만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서다. ● 충남교육청 "어학연수는 유학이 아니다" 충남교육청 공식 회신서에 따르면, 2025학년도 청원휴직 심사 기준에서 유학휴직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경우"로 명시돼 있다. 특히 유학휴직의 내용 기준에는 "어학연수와 관련된 해외유학 및 미 수교국으로의 유학 불허"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유학휴직의 목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바 어학연수와 같은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경우는 유학의 경우가 아니어도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충남교육청에서는 어학연수를 유학휴직의 사유로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자율연수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도서벽지 많은 충남, 오히려 더 제한적 하지만 이는 충남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은 전국에서 도서벽지 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교사들의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또한 지역 내 마땅한 연수기관도 부족한 실정이다. 충남교육청 담당자도 세종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서벽지가 많은 충남지역에서 대체할 기간제교사 수급이 원할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기회는 오히려 더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자율연수휴직의 경우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에게만 해당되어, 젊고 역량 있는 신규 교사들에게는 적용이 어려운 제도다. 자기주도적 성장 기회를 제한하는 이 같은 기준은 결과적으로 교사의 동기와 열정을 꺾는 결과를 낳고 있다. ● 타 시·도는 어학연수도 유학휴직 인정 문제는 다른 시·도교육청은 어학연수를 유학휴직 범위에 포함시켜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어학연수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정당한 유학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충남교육청의 방침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은정 충남초등교사협회 회장은 "교사에게 어학연수는 단지 외국어 실력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는 다양한 문화와 교육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새로운 언어적·교육적 소통 방식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충남초등교사협회, 교육청에 시정 요구 이런 상황에서 충남초등교사협회는 충남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협회는 "어학연수를 통해 돌아온 교사들은 수업 방식에 변화를 일으키고, 학교 내 교육 다문화 역량도 함께 향상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 시·도에서는 어학연수를 유학휴직 범위에 포함시켜, 교사의 선택권과 전문성 신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며 "충남교육청 또한 보다 유연한 판단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교사들의 성장 경로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성장을 따라간다 충남교육청의 이번 방침은 표면적으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사들의 성장 기회를 제한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특히 도서벽지가 많고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충남지역에서는 오히려 교사들에게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제공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타 시·도보다 더 제한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은정 회장의 지적처럼 "교육의 질은 교사의 성장을 따라간다. 교사의 세계를 넓히는 어학연수는 곧 학생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충남교육청이 이런 본질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후속기사 예고 : 타시도 교육청의 유학연수-어학연수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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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정신건강 위기 심각… 초등노조,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촉구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이 어린이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고 발표했다. 초등노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질병코드 F90F98) 6세~11세 진료 인원이 2020년 46,233명에서 2024년 96,113명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0대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일 정도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정서적·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사회는 책임을 학교에만 전가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1, 4학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위험군 학생에게도 전문 기관 연계 검사 권유만 가능하고 강제성은 없다. 검사비 지원이나 연계 서비스 또한 충분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초등노조는 두 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8차(생후 66-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평가 항목을 강화하여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성인 건강검진에는 정신건강 항목이 있지만 영유아 건강검진에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 전체의 정신건강 상태 확인과 관련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에도 정신건강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학교에서 전문 기관으로 쉽게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등교육 현장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을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모에게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어떤 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교사에게도 학부모에게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정수경 위원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곧 시행되는 만큼, 향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반드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노조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가정에서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와 정신건강 전문 기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학교와 사회, 국가 모두의 촘촘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초등노조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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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사 사망 이후에도…경남교육청만은 달랐다"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교권보호 시스템의 변화가 미미한 현실 속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이 보여준 신속하고 실질적인 교사 보호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경남교육청에 공식 감사 공문을 전달하며 "전국적 모범 사례"라고 평가한 것이다. ◇단 한 번의 요청에 즉각 대응한 경남교육청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24일 경상남도교육청에 감사 공문을 발송하고 "위기 학생의 폭력 상황에서 경남교육청이 단 한 차례의 요청에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경남 사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위기 학생의 폭력 행위와 무고성 아동학대 발언에 대응하던 담임교사가 어려움을 겪자, 협회가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게 공식 보호 요청을 한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협회를 통해 직접 상황을 파악한 뒤 오해를 해소하고, 해당 교사와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심리적 지원을 즉각 제공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제주 사건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현실…경남은 예외" 협회는 "제주도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교권 보호 시스템은 사실상 변한 것이 없다는 현장 체감이 지배적"이라면서도 "그러나 경남은 달랐다"고 강조했다. 김학희 회장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외치지만 정작 교사를 위한 실질적 대응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그 가운데 경남교육청은 이번 사례를 통해 위기 대응에서 교사 편에 선 교육청이 어떤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신고 나지 않게 알아서 하라'는 답변만 들려오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며 "이번 대응은 단순한 공문 처리나 형식적 회신이 아니라, 현장에 필요한 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율한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교사는 보호자도 경찰도 아냐…최소한 교육청은 방패막이 돼야" 협회는 이번 사례가 갖는 의미를 더욱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교사들은 위기 대응에서 보호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며, 최소한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개입을 방패막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며 "경남은 그것을 증명해 준 사례"라고 밝혔다. 협회는 "위기 관리와 교육활동 보호가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고 경남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반응이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했다. ◇4가지 구조적 개선안 제시 협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구조적 개선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정당한 교육개입 중 교사가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제도 현실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 및 대응 매뉴얼 정비 △위기학생 대응 시 담임교사의 권한 및 안전 확보 규정 마련 △실질적 교사 보호가 가능한 전담 기구 확대 및 전문 지원 등이다. ◇"선언 아닌 실행으로 교사 지켜야" 김학희 회장은 "이제는 모든 교육청이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교사를 지키는 데 나서야 할 때"라며 "경남 사례처럼, 한 번의 실질적 보호가 한 명의 교사를 교육 현장에 남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경남교육청의 이번 대응을 "현장 중심 보호행정의 시작점"이라고 평가하며, 다른 시도교육청도 이를 벤치마킹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남교육청의 이번 사례가 실질적 교사 보호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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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56%가 교권침해 경험"... 교사들의 불안·위축 심화인천지역 교사 절반 이상이 최근 3년간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경험했지만, 공식적인 구제절차는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명 중 1명은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성경)은 20일 인천지역 초·중·고·특수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교사 7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및 민원 대응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절반 넘는 교사가 교권침해 경험... 교보위엔 0.5%만 접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인천 교사들 중 56.5%(417명)가 최근 3년간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52.4%(387명)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64%)가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가장 많이 경험했으며, 특수학교(학급) 교사(60%), 초등학교 교사(5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로부터의 교권침해는 특수학교(학급)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각각 60%와 56.3%로 평균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교사들의 교직 경력이 낮을수록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경험률이 높다는 것이다. 10년 이하 경력 교사의 64.4%, 1020년 미만 경력 교사의 56.3%, 2030년 미만 경력 교사의 54.8%, 30년 이상 경력 교사의 51.9%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교권침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교사들의 76.9%는 공식적인 대응이 아닌 '동료들에게 상담한다'(59.8%)거나 '혼자 고민하고 참는다'(17.1%)는 비공식적 대응을 선택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교육청이나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공식 접수하는 비율이 고작 0.5%(4명)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교보위 접수하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까 두렵다" 설문 결과를 통해, 교사들이 교권보호위원회 접수를 꺼리는 이유가 드러났다. 교보위 개최가 학부모의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교보위가 교육적 상황과 맥락적 판단에 소홀할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교사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현장 교사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교사노조는 "교보위의 현장 적합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보위 위원의 교사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 4명 중 1명, 정신과 치료·상담 경험 충격적인 결과는 인천 교사 4명 중 1명(25.3%)이 교권침해로 인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점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최근 질병휴직이나 병가 후 복직 시 좀 더 까다로운 진단서를 요구하는 추세라고 한다. 설문에서는 현장 교사들이 "교권 침해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소진과 정신적 괴로움을 적시에 치료받고 회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무려 73.7%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학교에서의 정당한 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교사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교권보호 5법, 현장에선 "체감 못해"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제정된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관련해 "학교의 근무 여건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71.6%의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권보호 5법에는 민원의 학교장 책임을 명시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업 방해 학생분리제도 운영"과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질문에도 각각 62.5%와 52.4%의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서술형 응답에서는 학생분리제도와 민원 응대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교사들이 원하는 것 1순위 "교육활동보호 및 교사 처우 개선" 인천 교사들이 "인천시교육청에 가장 원하는 정책" 1순위는 '교육활동보호 및 교사 처우 개선 노력'(64.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직무 만족도가 낮은 이유 1순위 또한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81.8%)이었던 것과 연결된다. 인천교사노조 김성경 위원장은 "인천교육청은 사후 약방문식의 대책이 아닌 사전에 교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 및 환경 마련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된 지 2년이 되었음에도 교사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총동원하기 바란다"며 "인천교사노조는 인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교육 여건에 맞는 교사 충원,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