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교사 직무, 공무직과 차이 있나?”…대한초등교사협회, 교육부에 ‘업무분석’ 공식 요청

기사입력 2025.05.19 20:46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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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도 “업무 유사하면 일원화 검토해야” 의견…협회 “교과교사 수업권·정원 문제 직결”
    화면 캡처 2025-05-19 205316.png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교육부에 19일 보낸 공문 중 일부 [대한초등교사협회]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비교과교사(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등)의 직무와 공무직 간 유사성을 검토하기 위한 공식 ‘업무분석’ 실시를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협회는 교육부 장관 앞으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현행 비교과교사 직무가 공무직 직무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인력 운영의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요청의 배경에 대해 “초등학교는 교육기관이며 수업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비교과교사의 고유 업무를 이유로 일반 수업 참여는 제한되면서도 별도 정원과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는 교과교사 정원 확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도 ‘업무분석 필요’ 공식 의견


    이번 공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결정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협회는 밝혔다. 협회 측은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9년 6월(영양사 관련), 2020년 2월(전문상담사 관련)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사와 공무직 간 유사 직무 여부를 업무분석으로 명확히 구분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인권위는 각각의 의견표명 결정문에서 “영양교사와 영양사,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는 일정 부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면서 “동일·유사한 업무를 구분하기 위한 공식적인 업무분석 실시와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4년 현재까지도 직무 분석 결과나 배치 적정성에 대한 공식 발표 없이, 비교과교사 정원은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 “수업 중심 원칙 무너져…공식 분석 시급”


    협회는 “교사는 수업을 중심으로 학생을 교육하는 존재이며, 비교과 인력의 직무가 공무직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면 해당 업무는 공무직으로 흡수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며, “이럴 경우 교과교사의 수업시수 과중 문제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교육부에 ▲비교과교사 전 직종(상담, 영양, 사서 등)에 대한 업무분석 공식 실시, ▲유사 직무일 경우 공무직 채용 전환 등 인력 일원화, ▲교과교사 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적정화 병행 추진 등을 공식 요청했다.


    “6년간 미이행된 인권위 권고…교육부, 더는 외면 말아야”


    협회는 “국가인권위가 교육부에 업무분석을 권고한 지 올해로 6년째”라며, “이는 단순한 직군 문제를 넘어 공교육 정상화와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교육부가 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태 분석 및 제도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문은 교사단체가 비교과 인력 전반에 대해 제도적 업무분석을 요청한 최초 사례로, 향후 교육부의 공식 입장 표명과 정책 반영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 본 기사는 대한초등교사협회측 보도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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