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아동학대 무혐의 판정 유치원 교사 징계 보류…"1심 교사 무죄 판결, 교직원 연대의 힘"
기사입력 2025.05.03 16:19 댓글수 0
세종교육청이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징계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이하 전교조 세종지부)에 따르면 세종교육청은 이날 「국가공무원법」제63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 관련 징계 결과를 보류한다는 통지서를 해당 교사에게 발송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교사 120여 명이 세종교육청 앞에서 진행한 징계위원회 규탄 집회의 결과로, 교원들의 대규모 연대가 성과를 거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23년 6월 19일 세종시 한 유치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해당 교사는 떼를 쓰며 몸부림을 치는 원아를 진정시키기 위해 모친과 사전에 합의된 방식대로 손목을 잡아 행동을 제지했고, 이후 보호자에 의해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해당 교사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 중인 상태다. 세종교육청은 1심 판결에 따라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교사들의 강력한 항의와 탄원 등으로 결국 징계 결정을 보류하게 됐다.
원감·비조합원 자발적 참여..."모두의 문제"
지난달 24일 열린 집회에는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원감 등 관리자와 비조합원 교사들도 다수 참여해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참가자들은 "수업 방해 유아, 교사는 어쩌란 말인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사를 보호하라", "정당한 교육활동 징계가 웬말이냐"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전교조 세종지부에 따르면, 당시 해당 교사는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얼굴과 귀를 맞아 귀걸이가 빠지고, 원아에게 밀려 넘어지며 부상을 입었음에도 교실 내 다른 아이들을 우선 챙겼다. 이후 해당 원아를 달래고 다른 친구들과의 화해도 이끌었으나, 이후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이번 징계위원회 결과 보류는 교사 개인의 승리를 넘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교권 보호의 첫 단추를 꿴 사례"라며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악성 민원, 교권침해, 아동학대로 인한 소송 건수는 늘어만 가고 있지만, 이제 더는 교사 홀로 외로이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개정 요구..."분리 조치·물리적 제지 권한 필요"
교권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 5법'이 개정되어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현장에서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장과 교원에게 수업 방해 학생 제지, 분리 권한을 부여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와 방어를 위한 학생 제지가 아동학대죄에 미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전교조 세종지부는 유아교육법은 개정되지 않아 유아에 대한 '분리 조치'나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권한이 명확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침은 교사에게 유아를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만 지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행동을 제지하는 방법은 여전히 교사의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이 전세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재판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세종교육청의 이번 징계위원회 개최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요청보다 업무의 절차적 순서를 우선에 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후속 조치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 정원 확보 ▲문제 상황에서도 교육할 수 있는 보조 인력과 공간 확보 ▲유아교육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해당 교사를 위한 2심 무죄 판결 탄원서 조직과 유아교육법 개정 서명 등 후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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