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조, 임시총회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평 '정당 행위' 인정

기사입력 2025.02.20 00:03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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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원 96% 이상 '늘봄실장 등 한시적 신분변경자 권리보장'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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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교사노조 가입환경 포스터 [초등교사노조 홈페이지]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이 지난 2월 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임시총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된 수석부위원장 영입 환영 논평을 '정당한 업무 행위'로 인정했다.


    초등노조가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만 5천여 명 중 17,369명(약 50.7%)이 참여했다. 총회에서는 두 가지 주요 안건이 다뤄졌는데, 첫 번째 안건인 전 수석부위원장 백모씨 영입 인재 환영 논평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참여 조합원의 76%가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늘봄실장 등 한시적으로 조합원 신분이 변경되는 회원들의 권리보장 안건도 함께 다뤄졌다. 해당 안건은 96.1%(16,959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늘봄실장을 비롯해 한시적으로 후원회원으로 전환된 조합원들도 아동학대나 교권침해 등과 관련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조합원 신분으로 복귀할 때는 별도의 조합비 납부 없이 즉시 조합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교육청 징계와 경찰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정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초등노조는 앞으로도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JEDU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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