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2025학년도 신규교사 수습교사제 시범 운영

기사입력 2024.12.13 17:24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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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10명 내외 선발... 6개월간 교수법·생활지도 등 역량강화
    교육부, 대전·경기·경북교육청과 함께 임용 전 현장 실무 경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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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교육청 관내 학교 교사의 수업모습 [세종교육청=사진제공]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신규 교원 역량 강화 모델' 도입에 발맞춰 내년도 신규 교사 수습교사제를 시범 운영한다. 임용 전 실무 능력을 길러 학교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025학년도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초)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 합격자 중 희망자 10명 내외를 선발, 오는 2025학년도부터 6개월간 수습교사로 근무하게 된다. 수습 기간에는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학교에 배치되며, 수석교사의 멘토링을 통해 수업 실연과 생활지도, 상담 등 다양한 실무를 익히게 된다.


    교육부는 그간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재학 중 이뤄지는 교생 실습만으로는 신규 교사들의 현장 적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난 8월 수습교사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4주 내외였던 실습 기간을 6개월로 확대 적용해 교직 입문 단계에서 실무 역량을 쌓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수습 기간은 별도의 평가 과정 없이 오롯이 경험을 쌓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세종교육청은 대전, 경기, 경북 등 4개 교육청과 함께 이 제도의 시범 운영을 맡았다. 전국 140여명 규모로 첫 수습교사가 배출될 예정이다. 세종의 경우 내년 1월 초 치러지는 임용시험 2차 시험 합격자 중 수습교사 지원자를 받아 10명 내외를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초등교사협회 하태건 회장은 "학교 현장은 수업 이외에도 생활지도, 행정업무, 교육 외 잡무 등으로 인해 초임 교사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수습교사제가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직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수습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신규 교사들의 고용 안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영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향후 4개 교육청의 시범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수습교사제의 내실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수습교사의 법적 지위와 처우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전문가·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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