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확정

기사입력 2024.12.12 14:25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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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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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육감 하윤수 [하윤수교육감=페이스북]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당선이 무효화돼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하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해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저서를 특정 단체에 기부하고, 선거 공보물에 학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공직선거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교육의 힘'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기관이라고 보고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학력 허위기재와 저서 기부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하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하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게시하고 "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부산 교육 가족들과 함께할 수 없게 돼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그는 "교육감으로서 교육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하면서도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 교육감 측은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만약 위헌 판정이 내려질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윤수 교육감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 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소중한 교육가족 여러분

    먼저, 이런 글을 쓰게 되어 제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오늘 저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로 인해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정말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그동안 함께 해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육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많은 도전과 기회의 연속이었습니다.

    교육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실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육청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눈부신 성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신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부산 교육 가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단단한 연대와 협력을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야말로 우리 부산 교육의 진정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걸어온 모든 시간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 나은 미래에서 다시 만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윤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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