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득공백 해소하라"…한국노총, 65세 정년연장 연내처리 촉구

기사입력 2025.12.05 14:40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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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국회 앞 기자회견…교사노조연맹·공무원연맹 등 참여
    "2015년 연금개혁 약속 이행해야…청년고용 충돌론은 본질 흐려"

    기자회견 사진_1.jpg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가맹 공무원조직단체가 4일 국회 앞에서 65세 법정정년연장의 연내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공무원·공공생존권투쟁위원회(우정노조, 교사노동조합연맹, 공무원연맹, 전국경찰직협)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65세 법정정년연장의 연내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 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정정년연장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법정정년연장 문제에 있어서 130만 공무원 노동자들 역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10년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약속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공직사회 내 소득공백 문제에서 비롯된 퇴직금 중도인출, 단기일자리 전전 등 '생존용 땜질'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정정년연장의 연내처리와 관련 법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공무원연맹 신동근 위원장은 소득공백으로 만연해 있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불안과 차별을 지적하고, 공무원 연금개혁과 정년정책 변경 시 정부의 사전 약속 이행과 실질적 소득보장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교원·공무원의 소득공백으로 인한 폐해와 시급한 법정정년연장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생생한 증언도 이어졌다.


    현장발언자로 나선 공무원연맹 이상엽 수석부위원장은 "2015년 연금법 개정 이후,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두 배 이상 보험료를 내면서도 받는 연금은 별 차이가 없다"며 "재직 중에는 박봉에 많은 보험료를 떼어가 생활이 어렵고, 퇴직 후에는 벌어놓은 돈도 없으며 연금액도 턱없이 낮아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사노조 원하린 국장은 "청년의 입장에서도 정년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년연장과 청년고용문제가 충돌한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며, 청년고용 문제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과 백승아 의원이 참석하여 연대발언을 통해 공무원의 소득공백 해소와 법정정년연장 관철을 위해 한국노총과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하여 조속히 입법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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