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11 09:17
Today : 2025.12.11 (목)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방회계법과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과 서식을 현행화하기 위해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전부 개정해 10일 공포했다.
이번 전부 개정은 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회계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소관 부서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재무관(도교육청은 행정국장)의 위임·전결 기준액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금액 기준에 맞춰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기존 추정가격 5천만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3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되어 분임재무관(도교육청은 재무과장)에게 위임되는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북부체험교육원 등 새롭게 설립된 직속기관 분원장을 분임재무관으로 지정하고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을 신설했다.
아울러 채권자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를 종전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던 것에서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확대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도 향상시켰다.
한기복 재무과장은 "이번 전부 개정을 통해 개정된 법령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라며 "재무행정의 신속성과 업무 능률, 회계담당 부서장의 책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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