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목적, 다른 기간은 불합리"…교사협회, 육아시간 연령 확대 강력 촉구

기사입력 2025.09.02 09:41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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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초등교사협회, 인사혁신처에 복무규정 개정 공식 요청…"저출산 해결 위한 국가적 대응 필요"
    화면 캡처 2025-09-02 093421.jpg
    세종교육신문 [미리캔버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와 인사혁신처 간 육아지원 제도 개선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협회 측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제도임에도 기간 차이만 존재하는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9월 1일 성명서를 통해 "8월 31일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 육아시간 자녀 연령 확대를 위한 복무규정 개정 요청' 공문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이번 요청을 하게 된 배경은 제도 간 불일치 때문이다. 협회는 "육아시간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기간 차이만 존재한다"며 "이 불합리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25년 2월 23일 법 개정으로 자녀가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경우 사용 가능하다. 반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육아시간은 2024년 7월 2일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만 허용되고 있다.


    협회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제도라면 기간 설정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며 "육아시간 역시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이번 요청이 단순한 교사 복지 차원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협회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 돌봄 시간 확보를 걱정하지 않아야 출산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며 "육아시간 확대는 공무원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인구정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도 맞닿아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지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지율은 남성 30.8%, 여성 37.7%에 그쳤고, 특히 민간기업에서는 남성 28.2%, 여성 32.1%로 더욱 낮았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육아시간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관계 부처 협의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현장 실질성 강화 ▲개정 이후 현장 교사 대상 안내 및 홍보 체계적 추진을 요구했다.


    협회는 "인사혁신처가 조속히 제도 개선에 착수해 동일 목적 제도의 기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저출산 대응의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이 실현될 경우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교사와 공무원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의 구체적인 검토 결과와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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