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내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교사노조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성경)은 27일 인천지방법원이 교내외 성범죄(불법촬영·딥페이크) 사건 가해자에게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판결 하나만으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며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발표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쁘고, SNS계정을 삭제하였어도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년 6개월~1년, 40시간 교육 이수 명령,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학교 및 학원 등에서 교사 및 학우를 불법 촬영해 성착취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충격적인 범죄였다. 피해 교사는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 태도에 직면해 직접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차 피해를 경험해야 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사건 발생 후 딥페이크 영상 유포 피의 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고발을 촉구하고, 두 차례의 탄원 서명운동과 50여 개 교육·여성·시민사회 단체의 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피해 교사 보호에 앞장서왔다.
인천교사노조는 "피해 교사는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교단을 떠나야 했고, 많은 교사와 학생들은 더 이상 안전한 교육환경을 확신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피해 학생과 교사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지원 마련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와 교육청은 교육기관 내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교내 성범죄에 대한 전수조사,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교사·학생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피해 교사들의 심리적 회복, 명예 회복, 안전하게 교육 현장으로 복귀까지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경 위원장은 "피해 교사와 끝까지 함께하며, 교육공동체가 다시는 성범죄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싸울 것"이라며 "교육은 안전해야 하고,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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