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장기재직휴가 '유명무실'…제도 몰라서 못쓰는 교사 태반

기사입력 2025.08.19 11:20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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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교사 70% 대상인데…수업일 사용 가능한줄도 몰라
    화면 캡처 2025-08-19 112516.jpg
    세종교육신문

     

    지난 7월 20년 만에 부활한 교원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현장에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 자체를 모르는 교사가 대부분이고, 수업일 중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사실상 '권리 박탈' 상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18일 교육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교원 장기재직휴가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국 단위 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공식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 전국 교사 70% 해당하는데도 "제도 몰라"


    교원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7월 22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20년 만에 부활한 제도다. 재직 10년 이상~20년 미만 교원에게는 5일, 20년 이상 교원에게는 7일의 특별휴가를 각 구간별로 1회씩 최대 2회까지 부여한다.


    전국 초중고 교원 중 10년 이상 재직 교원이 전체의 70% 내외를 차지해 상당수 교원이 혜택 대상이다. 특히 교육부는 8월 8일 관련 예규를 개정해 학교장 판단에 따라 수업일 중에도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협회 측은 "제도가 있음에도 교사들이 몰라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실상 권리 박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수업일 중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오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예규를 개정해 수업일 중에도 학교장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모르는 교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교사의 재충전은 곧 학생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교육부가 책임 있게 제도를 알리고, 모든 교원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재직휴가 사용 조건의 복잡성도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각 구간에서 1회씩만 사용 가능하고 기한을 넘기면 소멸된다.


    분할 사용은 가능하지만 각 구간 휴가에 대해 1회에 한해서만 분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일 휴가는 3일+2일로, 7일 휴가는 4일+3일로 나눠 쓸 수 있다.


    신청 시기에 대해서도 현재 법령상 '무조건 한 달 전' 의무는 없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마련 중인 공동 지침에서는 '사용 30일 전 신청'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협회는 교원 장기재직휴가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학생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회가 교육부에 요청한 주요 사항은 ▲전국 단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모든 교원이 당당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적극 홍보 ▲휴식권 보장이 단순 복지가 아니라 학생 교육의 질과 직결됨을 인식하는 것 등이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시도교육청과 함께 장기재직휴가 운영을 위한 공동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홍보 계획이나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요청을 시작으로 교원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국회에 정책 개선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20년 만에 부활한 좋은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안내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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