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4시간 이상 교습 영어학원 대상 전수조사… 위반 학원 경고 및 시정조치 완료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은 5월부터 6월까지 유아 대상 영어학원 16개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전수조사)을 실시하고, 7월 중 모든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루 4시간 이상 교습을 진행하는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외국인 강사 채용 현황,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여부, 교습비 초과 징수, 거짓·과대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그 결과, 거짓·과대광고, 광고 표시사항 위반, 명칭 표시 위반 등 총 6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이에 대해 모두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학원들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지도했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광고 모니터링과 정기적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현임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또는 편법 운영을 철저히 관리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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