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 처리 과정에서 교사에 폭언한 학부모, 결국 경찰 신고까지

기사입력 2025.07.12 19:58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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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위협에 과호흡 증상까지...담임교사 "화장실에 대피해 1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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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퇴하는 아이의 뒷모습 / 픽사베이 이미지

     

    경기도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의 조퇴 처리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학부모의 극심한 폭언과 위협을 당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경기초등교사협회가 12일 발표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두드러기 증상이 있는 4학년 학생의 조퇴 처리 과정에서 학생 아버지의 반복적인 폭언과 물리적 위협을 당했다.


    담임교사는 이날 오전 11시 45분경 학생 아버지와 통화해 "12시에 학생이 내려가도록 하겠다"고 안내했다. 학생이 예정대로 12시에 하교했으나 아버지는 "12시 1분인데 아직도 학생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담임교사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다.


    학생이 곧바로 도착했음에도 아버지는 다시 전화를 걸어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 "매뉴얼을 가져오라" 등 격한 어조로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아이의 핸드폰 화면이 켜진 것까지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문제를 삼았으나, 경기초등교사협회는 "8일 2차 면담에서 학생이 당시 실제로 핸드폰을 켠 상태였음이 확인됐고, 학생 아버지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버지는 "통화는 전부 녹음 중이다", "나도 공무원이다. 공무원들 하는 것 뻔하다.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을 가한 뒤 곧바로 학교로 찾아와 교문에서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담임교사와 배움터지킴이에게 폭언을 했다.


    8일 진행된 2차 면담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학생 아버지가 반복적으로 고성과 폭언을 이어가자 교사에게 과호흡 증상이 나타났다. 교사가 '잠시 퇴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아버지는 "못 나가! 여기서 아무도 못 나가!"라고 고성을 지르며 수첩과 펜을 던지고 출입문을 막아 퇴실을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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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교육신문, 전북미래교육신문 이미지 제작

     

    경기초등교사협회는 "담임교사는 심한 정신적 압박과 실재적 위협으로 인한 공포로 '숨이 가쁘고, 도저히 이 자리에서 말을 잇기 어렵다'고 호소했으나, 학생 아버지는 '내가 당신이랑 이야기하러 온 거다'라며 계속 대화를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극도의 심리적 압박 상태에 놓인 교사는 10분 가량 학생 아버지의 고성과 폭언을 견뎌야 했고, 결국 화장실로 대피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협회는 전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는 "교사와 학생 아버지가 동일한 생활권에 거주하고 있어 사후에도 교사의 신변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빠르게 제안하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교사는 1차 면담 이후 전문의로부터 정신과 진료를 권유받았으며, 현재 신경안정제를 포함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초등교사협회는 "교사는 아이를 지키는 사람이지만, 교사도 지켜져야 한다"며 교사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JEDU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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