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우 긴급문자로 생명 구한 현장 사례들
대전지방기상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고 있다. 1시간 강수량 50㎜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강수량이 90㎜ 이상이 관측되거나, 1시간 강수량이 72㎜ 이상이 관측되는 경우 해당 읍·면·동에 40dB의 알람을 동반한 긴급재난문자를 즉시 발송한다.
실제로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인명피해 예방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경북 안동의 한 주민은 "새벽에 비가 많이 오는지 모르고 자다가, 긴급문자를 받고 일어나보니 밖에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었다"며 "불현듯 산 밑에 홀로 사시는 옆집 청각장애인 아주머니가 생각났고, 산사태가 우려되어 아주머니를 깨워 같이 대피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전했다.
경기 평택의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출근 중에 기상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받고 학생들이 등교 시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어 바로 교무부장 선생님과 협의 후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조정했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의 이러한 빠른 조치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셨고, 안전을 위한 기상청의 호우 긴급문자 제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남 진도의 한 이장은 "큰 소리가 동반된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불이 났을 때 '불이야'하는 청각적 효과를 주어 주민들에게 위험상황을 알리는데 매우 유용했다"고 평가했다. 경북경찰청은 "긴급재난문자 덕분에 주변 지역 경찰서와 함께 현장 대응업무가 긴장감 있게 운영, 사전 지하차도 점검 및 도로 침수 시 신속 대처, 인명피해 없이 주민 불편 최소화하면서 대응하였다"고 밝혔다.
● 폭염 예보 이틀 전부터 제공...학교 안전 대책 마련 시간 확보
기상청은 5월 15일부터 하루 전에 제공되던 폭염 영향예보를 이틀 전부터 시범 제공하고 있다.. 폭염 영향예보는 보건, 산업, 축산업, 농업, 수산양식, 기타(교통, 화재, 정전) 등 6개 분야별로 폭염 위험수준을 신호등 체계(관심, 주의, 경고, 위험)로 알려준다.
이를 통해 관계기관의 폭염 대응 의사결정뿐 아니라, 국민이 개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여유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학교에서는 등교시간 조정, 체육활동 계획 변경, 야외 학습활동 일정 조정 등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
● 태풍 강도 '강도1~5' 체계로 개편
기상청은 태풍 강도 체계를 정량적 숫자 체계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 '중', '강', '매우강', '초강력' 등 정성적 표현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강도1'부터 '강도5'까지 단계적으로 구분해 정량적으로 표현할 계획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후위기로 갈수록 심화되는 호우, 태풍, 폭염 등 여름철 위험기상에 대비하여, 국민 단 한 분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기상정보를 통해 위험기상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챙기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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