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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56%가 교권침해 경험"... 교사들의 불안·위축 심화인천지역 교사 절반 이상이 최근 3년간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경험했지만, 공식적인 구제절차는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명 중 1명은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성경)은 20일 인천지역 초·중·고·특수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교사 7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및 민원 대응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절반 넘는 교사가 교권침해 경험... 교보위엔 0.5%만 접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인천 교사들 중 56.5%(417명)가 최근 3년간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52.4%(387명)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64%)가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가장 많이 경험했으며, 특수학교(학급) 교사(60%), 초등학교 교사(5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로부터의 교권침해는 특수학교(학급)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각각 60%와 56.3%로 평균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교사들의 교직 경력이 낮을수록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경험률이 높다는 것이다. 10년 이하 경력 교사의 64.4%, 1020년 미만 경력 교사의 56.3%, 2030년 미만 경력 교사의 54.8%, 30년 이상 경력 교사의 51.9%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교권침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교사들의 76.9%는 공식적인 대응이 아닌 '동료들에게 상담한다'(59.8%)거나 '혼자 고민하고 참는다'(17.1%)는 비공식적 대응을 선택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교육청이나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공식 접수하는 비율이 고작 0.5%(4명)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교보위 접수하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까 두렵다" 설문 결과를 통해, 교사들이 교권보호위원회 접수를 꺼리는 이유가 드러났다. 교보위 개최가 학부모의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교보위가 교육적 상황과 맥락적 판단에 소홀할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교사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현장 교사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교사노조는 "교보위의 현장 적합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보위 위원의 교사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 4명 중 1명, 정신과 치료·상담 경험 충격적인 결과는 인천 교사 4명 중 1명(25.3%)이 교권침해로 인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점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최근 질병휴직이나 병가 후 복직 시 좀 더 까다로운 진단서를 요구하는 추세라고 한다. 설문에서는 현장 교사들이 "교권 침해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소진과 정신적 괴로움을 적시에 치료받고 회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무려 73.7%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학교에서의 정당한 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교사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교권보호 5법, 현장에선 "체감 못해"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제정된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관련해 "학교의 근무 여건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71.6%의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권보호 5법에는 민원의 학교장 책임을 명시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업 방해 학생분리제도 운영"과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질문에도 각각 62.5%와 52.4%의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서술형 응답에서는 학생분리제도와 민원 응대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교사들이 원하는 것 1순위 "교육활동보호 및 교사 처우 개선" 인천 교사들이 "인천시교육청에 가장 원하는 정책" 1순위는 '교육활동보호 및 교사 처우 개선 노력'(64.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직무 만족도가 낮은 이유 1순위 또한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81.8%)이었던 것과 연결된다. 인천교사노조 김성경 위원장은 "인천교육청은 사후 약방문식의 대책이 아닌 사전에 교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 및 환경 마련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된 지 2년이 되었음에도 교사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총동원하기 바란다"며 "인천교사노조는 인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교육 여건에 맞는 교사 충원,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
"육아시간 유급화부터 산재휴직 급여 보전까지" 세종교육청-비정규직 단체협약 체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월 26일 교육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2025년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전국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등 노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20년 4월부터 약 5년간 진행된 단체교섭을 통해 총 124개 조항(전문·본문 110조, 부칙 13조)에 대해 합의한 결과다. 이번 협약에는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항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급 육아시간(1일 2시간) 신설 ▲산재휴직 시 휴업급여와의 차액 보전기간 확대(120일 → 1년) ▲장기재직휴가 신설(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3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20년 이상 10일) ▲재량휴업일과 연계한 학습휴가(4일) 도입 ▲자녀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기본 2일, 둘째 자녀부터 자녀당 1일 추가) ▲질병휴직 기간 확대(1년 →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직종별 직무연수 연 5~10일 보장 ▲방학 중 비근무자의 유급휴일 확대(광복절, 설 연휴 포함) ▲조리종사자 처우 개선(신학기 준비일 3일 신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사가 더욱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세종교육에 함께하는 모든 분이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세월호 참사 희생자 범위 확대...故 강민규 교감 포함 305명으로경기도의회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 이하 대초협)가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대초협은 2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교육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동시에 교육부의 책임 회피 행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20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인솔 책임자였다가 이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故 강민규 교감이 공식적으로 희생자로 인정받게 됐다. 대초협은 성명서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닌, 학생을 위해 헌신했던 교육자의 희생을 공식적으로 기억하고 교육계가 잊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참사 당시 학생들의 인솔자로서 생존했던 故 강민규 교감이 결국 극심한 죄책감과 책임감 속에서 명을 달리한 사실은, 그 또한 참사의 희생자로 인정받아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대초협은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를 강조하면서도, 현재 하늘이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서는 "교육부는 정작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며 학교 현장을 희생양 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교육부가 진행하는 대전시교육청과 초등학교에 대한 감사는 책임 전가에 불과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초협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학교 안전 시스템 강화 ▲위기 대응 체계 점검 ▲체계적 안전교육과 위기 대응 매뉴얼 확립 ▲교사 심리·정서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교사들의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대초협은 "교사들이 학생 보호를 위해 노력하다가 겪는 트라우마나 심리적 부담이 과도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심리 상담 및 정신 건강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시간선택제 교사 운영 활성화, 무급 질병휴직 기간 확대, 자율연수휴직 기준 완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나, 교육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초협은 향후 대책으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故 강민규 교감의 희생을 기리며 교육자들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 체계 정비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학교 안전 대책 보완 ▲교사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한 심리 지원 체계 구축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 정책 수립 ▲교육부의 실질적인 교사 지원 정책 수립 등이다. 성명서는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라며 "교육부는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한 채, 감사를 빌미로 일선 학교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는 기존 304명에서 故 강민규 교감을 포함해 30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호동 경기도의원은 "교육자로서 헌신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305명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근본적 대책은 없고 희생양 만들기?" 대초협, 교육부 감사 규탄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대적인 감사에 나선 가운데,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이를 '책임 회피성 행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7일부터 대전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진행 중이다. 10여 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이달 28일까지 약 2주간 가해 교사의 휴·복직 승인 과정과 폭력적 행동에 대한 사전 인지·분리 조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19일 대초협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스스로의 책임을 숨기고, 힘없는 학교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초협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를 방치해 온 교육부의 정책 부재와 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교사들의 번아웃과 정신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해 ▲시간선택제 교사 운영 활성화 ▲무급 질병휴직 기간 확대 ▲자율연수휴직 기준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이 꾸준히 요구됐으나, 교육부가 이를 외면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정신 건강이 악화된 교사들이 무리하게 복귀하지 않도록 무급 질병휴직 기간 확대를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며 "교사들의 재충전을 위한 자율연수휴직 기준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완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안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가해 교사가 20일 만에 복직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6개월간 휴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질병 휴직을 했는데 20일 만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복직이 됐다"며 복직 과정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초협은 "가해 교사의 복직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교육부가 마련한 기준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폭력적인 행동을 사전에 인지하고 조치할 시스템이 없었던 것 역시 교육부의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대초협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교사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 확립 ▲재직 중인 교사들을 위한 정기 상담 및 치료 지원 제도 마련 ▲시간선택제 교사 확대 ▲교사 자율연수휴직 기준 완화 즉각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한 "문제 해결 없이 감사를 통해 책임만을 묻는 행정은 학교 현장을 더욱 위축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교육의 본질은 행정적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까지 개선 방안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제도가 잘 구비돼있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도가 있었으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던 일"이라며 '하늘이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2020년 이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현장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초협은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문제를 학교와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하늘이법 반헌법적 요소 있다"...대초협, 강력 반발교육부가 발표한 일명 '하늘이법'을 두고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이하 대초협)는 13일 이 법안이 "반헌법적 요소가 있다"며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 이후 앞다퉈 하늘이법을 발의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일 2건, 13일 3건 등 현재까지 총 5건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서 교육부는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질병휴직 후 6개월 이내 재휴직 신청 시 직권휴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복직 시에는 '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초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하늘이법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감정적인 여론에 따라 추진되는 졸속 입법"이라며 "교사의 헌법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초협은 "정신질환은 개별적인 치료 과정과 회복 속도가 다르며, 단순한 병명이 아니라 상태의 심각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불분명한 기준으로 교사의 근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 판단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사의 정신건강 기록 관리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교사의 정신건강 기록이 관리당국에 의해 수집되고 활용될 경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교사들이 정신건강 치료 자체를 기피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명서는 이 법안이 악성 민원 남용과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일부 악성 민원인이나 관리자에 의해 교사의 직권휴직이나 해임이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정 교사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나 보복성 민원이 제기될 경우, 정신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교사가 부당하게 직권휴직 대상이 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대초협은 대안으로 ▲교사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정기 상담, 치료 지원, 업무 경감 등) 마련 ▲예방과 회복 중심의 교육 정책 수립 ▲교육 전문가와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교사들을 지원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제하고 배제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교육당국과 정치권은 감정적인 여론에 휩쓸려 졸속 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지 취재 결과,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별도의 언론 노출 없이 조용히 하늘이를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 회장은 초등교사를 대표해 "학교가 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하늘이법 초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인의 범죄, 전체 교사 낙인화로 이어져선 안 돼" 대한초등교사협회,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관련 입장문 발표대전 초등학교 여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2일 입장문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교사 전체에 대한 낙인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가해 교사 B씨는 2023년 정신질환으로 휴직했다가 2024년 12월 갑작스럽게 복직을 요청했다. 대전시교육청은 B교사를 과원교사 형태로 발령했으며, 학교 측은 그를 교과전담실에 배치했다. 문제는 2025년 2월 3일 개학 이후부터 드러났다. B교사는 혼자 큰소리로 웃거나 우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교과전담실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였다. 특히 지난주에는 한 동료교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 측은 이 사건 이후 B교사를 교무실로 자리를 옮기고 특별 관리에 들어갔으며, 대전시교육청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청은 사건 당일인 10일 현장 실사를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참사를 막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세 가지 핵심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이번 사건이 특정 교사의 개인적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교육계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협회는 "단 한 명의 범죄를 빌미로 모든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간주하는 것은 교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교사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촉구했다. 일부 교육청에서 교사의 질병휴직 실태를 점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협회는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들에 대한 평가와 대처가 행정 편의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결국 교사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욱 은폐하고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셋째, 교사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협회는 교사의 정신건강 악화가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 과도한 행정 부담 등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교권 보호 장치 마련과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11일부터 14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애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11일 휴업에 들어갔으며, 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현행 교원 복직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현재 시스템상 학교장에게는 복직을 요구하는 교사를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 후 복직 시에도 형식적인 진단서 확인만 이뤄질 뿐 실질적인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식 발령자가 있는 자리에 복직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 방안이 전무하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