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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떠넘기기"…교총, 제주교사 사망 진상조사 결과 반발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가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표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책임 회피에 가까운 결론"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제주교육청은 이날 지난 5월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학교 민원대응팀이 민원 대응 과정에서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학교의 책임이 있다며 사학법인에 교장·교감의 경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고인의 죽음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감 증가와 학생 지도 과정에서 보호자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발표했다. 교총은 "2일 제주동부경찰서의 '피혐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판단에 이어 발표된 제주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는 국과수 심리 부검 보고서와 제주교육청지역교권위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 결과와도 괴리되는 등 많은 교원이 수긍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결과"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청의 발표대로라면 학교민원대응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학교의 책임은 있다"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교육청은 고인이 고강도 업무와 지속적 민원에 시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악성 민원 여부에 관한 판단도 명확히 하지 않고 순직 인정 추진마저 학교에 떠넘기는 듯한 태도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총은 "교육청 직원과 특정 교원노조 등이 참여하여 5개월간 진행된 조사 결과에 대해 유족과 많은 교원이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학교에만 돌려 결과적으로 고인의 고통과 희생에 대한 진실규명이 아닌 책임 회피에 가까운 결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진상조사반 구성·운영을 둘러싼 불신 사태, 자료 누락 논란, 유족에 대한 적극적 소통과 지원 부재 등 과정상의 문제도 많았다"며 "이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생명인 조사단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고인이 겪었던 고통은 단순한 개인적 어려움이 아니라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지키지 못하는 구조적·제도적 한계로 인한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고질적 악성 민원 차단과 처벌강화 없이 단순히 학교민원대응팀의 절차개선과 학교에 대한 책임 강화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올해 7월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4,1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87.9%에 달했고, "민원창구 일원화 및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요구에 91.1%가 응답했다. 교총은 "현행 학교 민원 대응 제도에 대한 현장의 깊은 불신과 피로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청은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악성 민원·무고성 신고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도입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육활동 관련 사건 국가소송 책임제 도입 △교원순직 제도개선 △교원 개인전화 번호 비공개 원칙 확립 등을 요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를 사실상 침묵하고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통한 명예 회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교육청은 즉각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드시 악성민원 차단과 국가소송 책임제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심만으로 몰래 녹음"…전교조, 김예지 의원 법안에 "교실 감시사회" 반발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 의심 시 제3자의 몰래 녹음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교실을 감시사회로 만든다"며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21일 전교조에 따르면 김예지 의원이 11월 18일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만한 충분한 사유'만 있어도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 그리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비판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제14조 제1항)라고 명시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타인 간 대화에 대한 몰래녹음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사기관의 영장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만 허용되었다. 그런데 김예지 의원안은 단지 "학대가 실행되었거나 실행 중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만 있으면, 일반 시민이 제3자로서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있도록 폭넓게 예외를 열어두고 있다. 전교조는 "이 법안은 이미 과도한 신고와 수사로 고통받고 있는 교사들을 '언제든 녹음 파일 하나로 학대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는 크게 늘었지만, 112 신고 중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2020년 15.2%에서 2024년 13.2%로 떨어져 10건 중 1건 정도만 재판으로 간다. 그중 교원 아동학대 사건은 2022년 불기소 비율이 59.2%,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이후에는 69.8%까지 올라가 대부분이 무혐의·불기소로 끝나지만, 교사는 그 과정에서 장기 수사와 사회적 낙인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다. 전교조는 "알림장을 제때 확인해 주지 않았다",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다", "와이파이를 연결해 주지 않았다"와 같은 사소한 불만이 '정서적 학대' 신고로 이어져, 교사들이 수개월~수년간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는 현실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심만으로 제3자의 몰래녹음까지 합법화'한다면, 학부모의 주관적 불만과 오해가 곧바로 녹음·신고·수사로 연결되는 구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돌발적인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신체적 개입과 생활지도가 발생할 수 있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조차를 마음 놓고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의 모호성과 이번 몰래녹음 입법이 결합하면, 교실은 완전히 '감시의 공간'으로 전락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서 정서적 학대는 여전히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등 추상적 문구로 규정되어 있고, 이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훈육이 정서적 학대로 오인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는 "제3자의 비공개 대화 몰래녹음을 허용하면, 교사의 일부 표현만 잘라낸 녹음 파일이 전체 맥락을 지운 채 '학대 증거'로 제시될 위험이 크다"며 "결국 교사는 수업 한 마디, 생활지도 한 마디조차 '녹음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 속에서, 학생과 제대로 눈을 맞추고 정당하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학대 피해자 보호라는 과제를 '제3자 몰래녹음'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학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국가 책임을 회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학대 피해 아동·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과 예산의 대폭 확충, 학대 의심 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과 신속한 분리조치 같은 공적 시스템의 강화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김예지 의원 발의 법안 중 제3자의 비공개 대화 몰래녹음·청취 허용 조항 전면 폐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인력·예산·제도 확충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전면 재검토 및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학생과 장애인의 인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방식이 교실을 감시의 공간으로 바꾸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길이어서는 안 된다"며 "학대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면서도, 교사의 기본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진정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교실을 감시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교총, 몰래 녹음 허용 법안 반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가 아동학대 의심 시 제3자의 몰래 녹음을 법적 증거로 인정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19일 아동·노인·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의 타인 간 대화에 대해 녹음이나 청취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김예지 국회의원 대표 발의)되었다. 교총은 "아동학대는 예방·근절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는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을 이루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고민 없이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합법화하는 방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교 수업 중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법적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는 학생들과 교사가 자신도 모른 채 제3자에 의해 언제든 음성권과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교실이 불신과 감시의 공간으로 변질되어 교육 현장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서 "대법원에서 여러 번 판결을 통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은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판단한 영역"이라며,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 일관되게 제3자의 몰래 녹음은 위법하며 증거능력도 부정해 온 만큼,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입법은 사법 체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지 현장 교원에 대한 보호의 문제가 아닌,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 전체의 통신·사생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기준"이라며, "입법부는 이 같은 사법부의 판단과 법적 원칙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교원은 언제든 녹음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수업·상담·지도 과정에서 교육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교실이 감시 환경으로 바뀌면 교원은 방어적 대응에 몰리고,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어려워지며, 수업 분위기 자체가 경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몰래 녹음은 교사의 교육적 목적의 언행과 교실 상황을 상당히 왜곡하거나 짜깁기될 위험이 있고, 또 몰래 녹음자료를 근거로 교사에 대한 왜곡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언급하는 상황들이 더 확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수·통합교육과 관련하여 "녹음 우려는 특수교사의 교육적 상호작용을 위축시키고, 장애 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여 통합학급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결국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오히려 학교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역설적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미 일부 학부모들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몰래 녹음을 근거로 아동학대 신고를 제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몰래 녹음 자체가 허용된다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교육 현장 전체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실은 감시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과 배움을 만들어 가는 공간"이라며 "따라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교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깊은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는 등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저지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유보통합 모델 구축"…세종교육청,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성과 나눔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이 11월 18일 세종시교육청교육원에서 '2025년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성과 나눔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종교육의 주요 정책과 성과를 교육공동체와 함께 점검하고 미래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세종 미래교육한마당'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어린이집 4개소)과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소통과 공감의 장을 이루었다. 행사장에는 올해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운영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장소가 마련되었다. 전시 장소에서는 영유아 중심의 기관별 특색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어·초 연계 교육활동, 지역사회 협력 활동,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사례 등 다양한 실천 내용들이 소개되었다. 아울러 유보통합 상향평준화 추진 과제 운영 현황과 2025년 영유아학교 시범기관별 운영 성과를 공유하며, 현장의 실천적 경험과 효과를 발표해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강재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성과 나눔의 날을 통해 시범기관마다 충실히 운영해온 성과를 함께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세종형 유보통합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2026년에도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그동안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
“작은학교가 희망이다” 충남교육청, 2025 작은학교 포럼 및 배움자리 개최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1월 14일(금), 남서울대학교에서 ‘지역소멸시대, 작은학교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2025 충남 작은학교 포럼 및 배움자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남 도내 초·중등 교장을 대상으로,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작은학교의 교육적·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이동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 ‘작은학교가 희망이다’를 시작으로, 현장의 다양한 실천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전승택 논산 이화초 교장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가꾸는 작지만 강한 학교’를, ▲우문영 논산 강경중 교장은 ‘교육과정 중심 학교 운영’을, ▲임종필 청양 정산중 교장은 ‘함께하는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를 주제로 현장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충남교육청 이경일 학교육성팀장은 ‘행복한 교육을 위한 적정규모 학교’를 주제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에서는 작은학교의 혁신 모델과 지역사회 협력 방안,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점 등이 활발히 논의됐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문화·예술·체육 체험 활동을 통해 교장들의 교육역량을 높이는 배움자리도 마련돼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포럼을 통해 ▲작은학교의 공공성과 교육적 가치 강화 ▲농어촌 지역 맞춤형 교육 확대 ▲정책 공감대 형성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마련 등 네 가지 기대효과를 제시하며, 작은학교가 지역의 중심이자 미래 교육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
"초등교사, 상담·사서 전직 허용해야"…대초협, 광주교육청 제도 환영광주시교육청이 현직 초등교사의 전문상담교사 전직 임용 제도를 도입하면서,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이를 "초등교사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합리적 제도"로 평가하고 사서교사 전직도 함께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담·아동심리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직 경력 3년 이상을 보유한 초등교사가 대상인 이번 제도에 대해, 협회는 학생 정서·상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상담 전직은 우회 채용이 아니라, 초등교사의 교육 전문성을 새로운 영역에서 확장하는 제도"라며 "상담·심리 전공자이자 담임 경험이 있는 초등교사는 학생의 일상과 수업 맥락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전직 제도가 현장 중심의 인사이자 학생 지원 공백 해소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상담교사 부족으로 많은 학교에서 초등교사가 학생 상담·정서지도·위기 개입 업무를 병행해 왔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번 전직 제도가 교실에서 바로 상담 현장으로 이어지는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이라며 "학생 접근성 향상과 상담 대기시간 단축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전문성 논란에 대해서는 체계적 자격 관리로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상담 관련 학위 및 교직 경력 요건 △전환 연수 및 수습기간 운영 △전문상담교사와의 공동 근무(멘토링) △전직 후 역량평가 및 재교육 제도화 등의 구조를 통해 신규채용과 병행하는 보완적 전직 경로로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상담교사 전직이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조치라면, 사서교사 전직도 같은 원리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상당수의 초등학교에서는 수업하는 초등교사가 상담도 하고, 도서관도 관리하고 있다"며 "이미 학교 현장에서 상담교사와 사서교사의 역할을 초등교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교사는 독서교육, 학급 문해력 지도, 도서관 운영 경험을 이미 현장에서 수행해 왔으며, 이를 공식적인 교직 전환으로 제도화하면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문해력 향상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초등학생 독서교육 노하우, 초등학생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 초등학교 학급 운영 경험은 초등교사만의 강점"이라며 "초등학교 상담교사, 사서교사는 초등교사가 전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광주교육청의 초등교사→상담교사 전직 제도 도입에 대해 광주교사노조와 상담교사 임용 준비생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정선 교육감의 결단은 초등교사의 현장 전문성을 인정한 인사 혁신이며,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상담 전직과 함께 사서교사 전직 통로를 병행하고, 자격·연수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초등교육 현장의 전문성 존중과 학생 중심 행정이 확산되도록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교사 목소리, 이제 국가교육정책 중심에"…이보미 위원장, 국가교육위 위촉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교원단체 추천으로 임명된 이 위원장의 임기는 3년간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5일 "우리 연맹의 대표이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이보미 위원장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위촉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위촉은 교사의 눈과 입, 그리고 손으로 만들어가는 '현장 중심 교육정책'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보미 위원장은 교사로서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교사노조 대표로서의 정책 감각을 두루 갖춘 인물로, 그동안 교권 회복, 학교 민주주의 실현, 교육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헌신해 왔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위촉이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사 전문성 존중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세 가지 의미를 제시했다. 첫째, 교사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국가교육위원회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실천적 통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이보미 위원장의 위촉은 이러한 가치가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기대한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정 과중, 사회적 불신, 각종 민원 문제는 단순한 근무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이보미 위원장이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국가 차원의 정책 의제로 제시하고 교사가 수업과 학생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학생 중심의 교육, 미래를 여는 연대의 정책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지향하는 미래교육의 비전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 현장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보미 위원장의 참여는 교사노조연맹이 꾸준히 추구해 온 '사람 중심 교육'과 '협력적 학교 문화'의 가치가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보미 위원장의 국가교육위원회 활동이 교사의 권리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미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에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반영되어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실현에 힘 보태겠다” 최창익 신임 충남 부교육감 부임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5년 11월 5일 자 교육부 인사발령에 따라 최창익 전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이 신임 부교육감으로 부임한다고 밝혔다. 신임 최창익 부교육감(53)은 서울 용문고등학교와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서 교육정책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육정책 및 행정 전문가다. 행정고시 제41회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창원대학교와 군산대학교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했고, 교육부에서는 교육협력과장, 교육복지연수과장, 전문대학정책과장 등을 거치며 교육 행정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최 부교육감은 “우리나라 교육 혁신을 선도해온 충남교육청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거운 사명으로 느낀다”며 “김지철 교육감님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임 소감을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신임 부교육감의 풍부한 정책 경험과 교육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충남미래교육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예술·안전교육” 대전교육청, 찾아가는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위해 2개 기관과 업무협약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0월 14일,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및 대전문화재단과 함께 ‘지역 유관기관 연계 찾아가는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2~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접근성 높은 찾아가는 방식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감수성과 창의력,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은 대전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서구·대덕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총 150개 기관에서 공연형 ▲안전교육 ▲다문화교육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대전문화재단은 지역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는 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3회씩 진행되는 지속체험형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소외계층 아동이 재원 중인 기관을 우선 선정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영유아 시기 다양한 문화예술적 경험은 정서적 안정과 전인적 성장의 밑거름”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 맞춤형 영유아 교육 생태계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
“일상의 창문에서 예술을 보다” 대전대성여고, 세계적 작가 잉고 바움가르텐 초대전 개최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는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잉고 바움가르텐(Ingo Baumgarten)의 초대전을 10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교내 갤러리 ‘공감’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SEEN SCENE》이라는 주제로, 서울의 골목과 주거지 풍경 속 건축적 요소를 현대적 회화 언어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대표작 〈3 open window〉(2025)는 단순한 창문을 주제로 하면서도 독창적인 구성을 통해 관람객에게 익숙한 일상의 장면을 새롭게 경험하게 한다. 잉고 바움가르텐은 독일 하노버 출신으로, 칼스루에 국립미술아카데미와 파리 시각예술고등예술원을 거쳐 도쿄예술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는 홍익대학교 회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도시 풍경과 건축 구조를 색과 선으로 해석하는 독창적 작품 세계로 유럽과 아시아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전대성여고는 갤러리 ‘공감’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예술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며 감성을 키우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도 교육 공간 안에서 이뤄지는 예술과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학교 측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공간으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은열 교장은 “이번 전시는 세계적 작가의 예술세계를 교내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통한 감수성 함양과 지역사회와의 예술 교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