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혼란 최소화 위한 대화 재개" 대전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직종교섭 재개

기사입력 2025.05.22 14:45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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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실무원 정년 연장·조리원 배치기준 하향 등 주요 쟁점 협의
    교육청은 조리원 우선 교섭 요구했으나 노조 의견 수용해 당직실무원부터 시작
    "학생 학습권·건강권 보호 위해 양측 성실 교섭 기대" 대안 모색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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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결렬됐던 직종별 교섭을 다시 시작한다. 교섭은 당직실무원 직종을 시작으로 진행되며, 이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직종별로 1회씩 교섭이 진행됐지만, 당직실무원 정년 연장, 조리원 배치기준 조정, 노동강도 완화 등 핵심 요구안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교섭이 결렬됐고, 결국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통해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뒤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글꽃중학교와 둔산여고 등 일부 학교 조리원들이 쟁의에 참여하면서 학교급식 운영 등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교섭 재개는 대전교육청이 조리원 직종부터 우선 협상을 원했으나, 노조 측의 요청에 따라 당직실무원 교섭을 먼저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이후 교육청은 조리원을 포함한 모든 직종에 대한 교섭 일정을 제시하고 노조와 협의 중이다.


    노조 측의 주요 요구사항은 △당직실무원 정년 70세 연장 △조리원 1인당 배치기준을 80명으로 하향 △조리공정 간소화 및 노동강도 완화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보장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상시직 전환 △직종 고유업무 외 업무 배제 등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12월 3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임금협약을 체결했고, 단체협약 또한 지난해 11월 24일 체결한 바 있다. 교육청은 이들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협약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하반기에도 성실한 협상으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섭이 재개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양측이 성실하게 대화하며 대안을 모색해 학교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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