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등교사협회 "학교보건 매뉴얼, 위헌 소지 있다"...교육부에 제도 개선 공식 요청

기사입력 2025.05.08 15:32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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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로펌 법률 자문 결과 "헌법·교육법 위반" 결론
    "담임교사에게 의료책임까지 부여...수업권·학습권 침해"
    경기도교육청 고충심사위 14일 정식 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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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초등교사협회 세종 사무실 모습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학교보건 매뉴얼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8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배포한 학교보건 매뉴얼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제도 법률주의 및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구조라고 판단하고, 이를 시급히 개선해달라는 공문을 교육부에 공식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보건 실무 매뉴얼」에 담긴 보건교사 부재 시 담임교사에게 의료적·행정적 업무를 전가하는 지침과 관련해 이뤄졌다는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은 보건교사가 없을 때 ▲보건실 방문 학생 학부모 연락 ▲응급환자 병원 이송 ▲건강검사 측정·입력 등의 업무를 담임교사에게 부과하고 있다.


    협회는 국내 대표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 해당 매뉴얼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세종은 이를 "헌법과 교육 관련 법률을 광범위하게 위반할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


    세종의 자문서는 매뉴얼의 주요 문제점으로 ▲수업권·학습권 침해 ▲교육제도 법률주의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을 지적했다. 특히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 또는 부재 시 상황에 대해 일방적으로 담임교사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교육제도에 대한 자의적 규제이며,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지침"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교육부에 ▲시도교육청 매뉴얼에 대한 법률 적합성 일제 점검 및 보완 지시 ▲보건교사 부재 시 업무전가 금지 및 교사 본연 업무 보장 ▲수업권·학습권 침해를 방지하는 분장 기준 수립 등을 요청했다.


    협회는 또한 "해당 매뉴얼이 징계 또는 평가 기준으로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자기구속적 규범력'을 형성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이를 방치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금의 매뉴얼은 보건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담임교사에게 책임 전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접근"이라며, "교사는 수업을 통해 교육 본질을 실현해야 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구조는 법적·교육적으로 모두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이미 경기도교육청에 관련 고충심사청구서를 집단 제출한 바 있으며, 오는 5월 14일 경기도교육청 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정식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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