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초협 "교사에게도 공로연수를"... 교육부에 정식 요청 공문 발송

기사입력 2025.04.30 10:25 댓글수 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s url
    "30년 헌신한 교사, 단 6개월도 준비할 권리 없어... 심각한 복지 사각지대"
    ‘퇴직공무원 교육활동 지원단’ 통합 설명회 개최2.jpg
    지난 1월 퇴직공무원 교육활동 지원단 통합워크숍 모습 [세종교육청]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 이하 대초협)가 교사에게도 공로연수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공식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다.


    이는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제안하며 교원에게도 퇴직 전 유급 공로연수 기회를 부여하자고 요청한 데 이어, 교원단체 차원에서 이 제도의 전국 확대 도입을 촉구한 사례이다.


    대초협은 공문에서 "일반직과 특정직 공무원은 퇴직 1년 전부터 유급으로 공로연수를 받을 수 있으나, 교사는 아무런 제도적 보호 없이 퇴직 직전까지 수업과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면 캡처 2025-04-30 101618.png
    대초협이 지난 29일 교육부에 발송한 공로연수 도입 제안 공문 일부 [대초협]

     

    또한 "교직에 수십 년을 헌신한 교사가 퇴직 후 삶을 준비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복지 사각지대"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초협은 "최근 교사는 아동학대 고발 위험, 악성 민원, 수업 외 행정 폭증 등으로 인해 극도의 소진 상태에 놓여 있다"며 "공로연수가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재충전과 사회복귀 준비의 기회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초협은 교육부에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교사에게도 공로연수 신청 및 이수 자격을 부여할 것 ▲교원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도 설계 시 심리적 재충전, 퇴직 전 전환 준비의 취지를 충분히 담을 것 등 두 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김학희 회장은 "교사의 공로연수는 교직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정년을 채운 교사에게 최소한의 준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기본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SJEDU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