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 회장 김학희)와 경기초등교사협회(회장 정영화)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보건 실무매뉴얼'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초협은 지난 15일 법무법인 세종과 '경기 학교보건 실무매뉴얼 관련 헌법적 질의 검토 및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해당 매뉴얼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현장 교사들의 문제 제기를 토대로, 헌법소원 제기에 앞서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공식 자문을 받기 위해 이뤄졌다.
대초협과 경기초등교사협회는 그동안 해당 매뉴얼이 보건교사의 법정 업무를 담임교사에게 떠넘기는 구조로 설계됐다고 비판해 왔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수업 중 응급환자 병원이송, 건강기록부 입력, 학부모 의료상담 등 수업 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장 교사 A씨는 "담임교사가 수업 중 아픈 학생이 발생하면 119 신고부터 병원 이송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머지 학생들의 수업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임에도 담임교사에게 의료 관련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토로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계약에 따라 매뉴얼의 법적 성격과 위헌 요소에 대해 분석하고, 헌법적 쟁점 정리, 위헌 가능성 검토, 구체적 사례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필요 시 위헌 의견서 및 헌법소원 청구서 작성까지 협력할 예정이다.
6월 말까지 개선 없으면 헌법소원 제기
대초협은 이미 경기도교육청에 해당 매뉴얼의 집행정지 및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지만, 교육청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교육청의 공식적인 개선 조치가 6월 말까지 없을 경우, 7월 중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이번 자문 계약은 이를 위한 사전 절차로, 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구조적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대초협과 법무법인 세종은 해당 매뉴얼이 헌법이 보장하는 수업권과 학습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향후 헌법소원 제기에 필요한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대초협은 현재 고충심사청구 절차도 병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수업권 침해 사례는 헌법소원 청구 시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B교사는 "학급에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학생이 있는데, 매뉴얼에 따르면 담임교사가 투약과 응급처치 준비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의료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교사에게 이런 부담을 지우는 것은 학생 안전에도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업무 분장 문제를 넘어 교사의 기본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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