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교사노조(이하 초등노조, 위원장 정수경)가 일부 교육청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청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침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초등노조는 "오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는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순간이지만, 현장 교사들의 마음은 무겁다"며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된 교사에게 있어 그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정치적 해석과 반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청 자체가 특정 정치적 견해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 민원의 가능성은 언제나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논평은 충남, 세종, 전남, 광주 등 일부 교육청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학생들과 함께 시청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한 데 따른 것이다.
초등노조는 "어떤 교육청은 권장 공문을 보내고, 어떤 교육청은 그렇지 않다. 이 차이는 결국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따라 결정된다"며 "교육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성향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작 교사는 이 역사적 순간에 교육적 목적, 학생의 발달 단계, 수업 맥락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없다"며 "현 제도와 법은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판단의 권한도, 그에 대한 보호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초등노조는 "단지 '위에서 시켜서 한다'는 명분만이 남으며 그 또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교육감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교사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구조는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저해한다"며 "교사 스스로 교육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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