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도 공식 근무시간으로 인정. 세종교육청,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첫 시행

기사입력 2025.02.28 13:29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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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노동조합에 활동시간 부여... 3월 1일부터 적용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2025년 3월 1일부터 공무원 및 교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2024년 11월 27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에 따른 조치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조합 임원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동안 보수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장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었으나,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임원에게는 이번에 처음 도입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신속히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공무원 및 교원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했다. 또한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확인한 뒤 연간 근무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면제시간을 부여했다.


    이번에 근무시간 면제를 받은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교원의 경우 세종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 세종초등교사협회, 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등 총 6개 단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직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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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교육청=자료제공]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으로 법이 보장하는 안정적인 노조 활동이 가능해졌다”며,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조성하고, 세종시교육청이 공직 사회에서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JEDU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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