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 중요하나 정신질환 교원 치료·재활 중심 접근 필요"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하늘이법' 및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법제화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학생 안전 강화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원의 기본권과 직무 안정성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직권휴직 및 직무적합성 심사가 교원 전체에 대한 낙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이번 법안이 교원의 낙인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원의 정신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근거로 교사를 잠재적 위험 인물로 취급하거나 교원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방식의 정책은 부적절하다"며 "특정 사건을 근거로 모든 교사를 일반화하는 것은 교원 사회의 신뢰를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무적합성' 기준의 모호성도 지적했다. 협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기준은 매우 모호하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교원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치료 및 재활이 가능한 교원을 불필요하게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충분한 치료 후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 분리 및 직위해제 권한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학생 보호를 이유로 한 긴급 분리 및 직위해제 조항이 자칫하면 교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악성 민원이나 특정 집단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 교사가 부당하게 직위해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기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등 현행 시스템 점검 및 개선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치료·재활 중심 지원책 강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명확한 기준 마련 ▲긴급 분리 및 직위해제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증 절차 마련 ▲법제화 과정에서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의견 충분한 수렴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학생 안전과 교원의 권리는 결코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교원의 정신 건강과 근무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늘이법'은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교원의 직권휴직 및 복직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 이후 입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본 기사는 세종교육신문과 전북미래교육신문에서 공동 송출합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