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유급화부터 산재휴직 급여 보전까지" 세종교육청-비정규직 단체협약 체결

기사입력 2025.02.26 13:59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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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교섭 끝에 124개 조항 합의... 장기재직휴가 등 처우개선 다수 포함
    유급 육아시간 확대, 산재휴직 급여 보전, 학습 휴가 신설 등 근로환경 개선
    조리종사자 신학기 준비일 3일 신설... 방학 중 비근무자 유급휴일 확대
    2025 단체협약 체결식 사진1.jpg
    2월 26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세종시교육청=사진제공]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월 26일 교육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2025년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전국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등 노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20년 4월부터 약 5년간 진행된 단체교섭을 통해 총 124개 조항(전문·본문 110조, 부칙 13조)에 대해 합의한 결과다.


    이번 협약에는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항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급 육아시간(1일 2시간) 신설 ▲산재휴직 시 휴업급여와의 차액 보전기간 확대(120일 → 1년) ▲장기재직휴가 신설(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3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20년 이상 10일) ▲재량휴업일과 연계한 학습휴가(4일) 도입 ▲자녀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기본 2일, 둘째 자녀부터 자녀당 1일 추가) ▲질병휴직 기간 확대(1년 →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직종별 직무연수 연 5~10일 보장 ▲방학 중 비근무자의 유급휴일 확대(광복절, 설 연휴 포함) ▲조리종사자 처우 개선(신학기 준비일 3일 신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사가 더욱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세종교육에 함께하는 모든 분이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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