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개념부터 신고처리까지 상세 안내...피해자 보호방안도 수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교육현장의 갑질 예방과 근절을 위한 안내서 '갑질 바로 알기'를 제작해 본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 5월 충청권(세종, 대전, 충남, 충북) 교육청 감사관 연수에서 논의된 갑질 예방 및 근절 정책의 일환으로, 4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제작했다. 충청권 교육청은 이를 통해 갑질 예방 및 근절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갑질 신고자(피해자) 보호 시책을 발굴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안내서 표지에는 갑(甲)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인상을 새롭게 바꾸고자 '소통 갑(甲)! 존중 갑(甲)! 배려 갑(甲)!'이라는 구호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갑질 근절과 함께 소통·존중·배려의 문화를 확산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갑질 예방 및 근절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충청권 교육청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안내서 내용을 구성했다. 안내서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 개념 ▲갑질 판단 기준 ▲갑질 신고 민원 처리 절차 및 보호 노력 ▲갑질 인정/불인정 사례 등을 상세히 수록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이번 '갑질 바로 알기' 안내서는 갑질 예방과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해 충청권 4개 교육청이 함께 고민하면서 힘을 모은 의미 있는 첫걸음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세종시교육청은 '소통 갑! 존중 갑! 배려 갑!'의 교육 현장을 실현하기 위해 충청권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 제작을 통해 교육 현장의 갑질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충청권 교육청들과 협력하여 건강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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