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급식실 사고 영양교사 송치, 기계적 법 적용 규탄"

기사입력 2026.01.02 16:39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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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불원서 제출했는데도 검찰 송치…"납득 불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필요" 강조
    강주호 회장 취임 1년 기자회견_4.JPG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주호회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모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중학교 급식실 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를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소재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수사기관은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2일 성명을 통해 "사고 직후 영양교사는 119 이송 및 응급 처치 등 구호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고, 피해 당사자가 수술 후 회복하여 복귀를 앞두고 있으며, 영양교사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교총은 "학교의 현실과 상식을 벗어난 기계적 법 적용의 전형"이라며 "기구 사용의 미시적 교육 미흡을 이유로 교사를 형사 처벌한다면, 앞으로 교실에서 가위질을 하다 다치거나 체육 시간에 넘어지는 모든 사고 역시 교사의 범죄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핸드믹서기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위험성 평가 결과는 사고 결과를 보고 끼워 맞춘 과도한 해석"이라며 "학교 급식실 기구들은 이미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위험성 평가로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교사에게 개별 기구의 작동 순간까지 통제하라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넘어선 불가능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수사기관은 고의·중과실이 아닌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교원 개개인에 형사책임을 전가하는 수사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역시 해당 영양교사에 대해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하여 즉각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경기도교육감이 '영양교사에 대해 변호사 비용 지원 등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교원들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소송이나 법적 분쟁과정에 대해 변호사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 과정 전반을 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보호해주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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