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는 조사·교원 보호 입장 표명·특별법 제정 등 요구
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가공무원 통신기기 전수조사 방침에 대해 충남교총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조사를 위해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PC의 10개월치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인 교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현장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이러한 조치가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통신의 비밀), 제12조 제3항(영장주의)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교사의 스마트폰과 PC에 저장된 민감한 교육 정보의 노출 위험이다. 교사의 기기에는 ▲학생 개별 상담 내용 ▲학부모 민원 기록 ▲아동학대 신고 관련 자료 ▲교권침해 증거 자료 ▲학교폭력 조사 기록 ▲특수교육 대상 학생 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열람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2차 피해는 물론, 교사-학생 간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
이준권 회장은 "특검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정부가 별도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조사까지 벌이는 것은 과도한 중복조사이자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며 "교사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교육 전문가로서 그 어떤 정치적 사안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총은 정부에 네 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영장 없는 교원의 사적 통신기기 조사 계획 즉각 철회다. 둘째, 교육부의 교원 보호를 위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다. 셋째, 교원 통신기기 내 학생 정보 보호 특별법 제정이다. 넷째, 무분별한 교원 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다.
충남교총은 "공직사회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교육의 전문성과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이라면 교육현장에서는 결코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남의 2만여 교원들은 헌법적 가치와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향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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