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스마트폰 조사? 위헌적 감시체제"…대초협, 정부 TF 강력 반대

기사입력 2025.11.16 11:05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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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인 초등교사도 조사 대상…기본권 침해"
    영장 없는 디지털 조사·교육활동 위축 우려…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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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교육신문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정부의 '공무원 사적 통신기기 조사 TF' 설치 계획에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공무원인 교사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는 직업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사적 통신기기 조사 TF'는 모든 국가공무원을 포괄하는 구조이며, 초등교사는 당연히 국가공무원"이라며 "따라서 TF가 실제로 가동되면 교사의 스마트폰·PC 등 사적 기기 조사 가능성은 현실적이며, 이는 교사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사는 학생·학부모 민원, 개인 상담 기록, 생활지도 메모 등 가장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는 직군"이라며 "이러한 기기를 행정기관이 수집·복제·분석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교사의 직업적 신뢰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영장 없는 사적 기기 조사가 위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스마트폰과 PC는 현대인의 사생활·사상·관계·건강·금융까지 담는 '디지털 신체'"라며 "그럼에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조사하겠다는 TF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8조(통신의 비밀) △헌법 제12조 제3항(영장주의)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을 들었다.


    특히 "TF는 '공무원 신분' 자체를 조사 사유로 삼을 수 있어, 포괄적 수색·백지영장형 조사에 해당하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는 헌법적 원칙과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교사의 표현 자유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감시체제가 교육의 본질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교사가 의견 교환, 정책 비판, 민원 대응 기록 등 사적 대화를 언제든 열람당할 수 있다면 교사는 표현의 자유·전문성·교육 자율성을 모두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의 정당한 의견 제시와 문제 제기 위축 △민원 대응 시 자기 검열 증가·행정 불신 확대 △내부 소통 단절 및 교육의 질 저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역효과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교육은 감시 위에서가 아니라 신뢰 위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에 △공무원 사적 통신기기 조사 TF 설치 계획 즉각 철회 △공무원·교사 대상 디지털 조사에 대해 헌법상 영장주의·적법 절차 원칙 전면 준수 △교사의 사생활·통신 비밀 침해를 방지하는 조사권 남용 방지 장치와 법적 안전장치 신속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초등교사는 국가공무원이며, 이번 TF가 시행될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교사의 기본권과 교육활동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 기기 감시는 정상화될 수 없으며, 교육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와 자유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사와 학생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헌법적 가치와 교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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