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수영, 교사만 책임지는 구조론 안 된다"…대초협, 교육부에 개선 요청

기사입력 2025.11.16 11:00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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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현장체험 유죄 판결 후 실습 기피 확산…14일 공문 발송
    "교내 실습 환경 구축·교사 책임 범위 명확화·면책 기준 법제화해야"
    초등생존수영탈의실 자원봉사자 활동 사진(2025.9.8.).png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생존수업을 마치고 나온 학생들을 군산교육지원청 탈의실 보조인력이 머리를 말려주고 있다. [군산교육지원청=사진제공]

     

    강원도의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해 법원이 인솔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후, 초등학교 현장에서 생존수영 실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생존수영은 교육과정에 따른 필수 교육임에도, 교외 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전적으로 교사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11월 14일 교육부에 「생존수영 안전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 공식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공문에서 △생존수영 실습은 대다수가 교외 수영장에서 이루어짐 △이동 중·시설 내 안전관리 권한은 학교에 없음 △그러나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은 인솔교사에게 집중 △강원 사고 판결 이후 "교사 혼자 책임지는 구조라면 실습 못 보내겠다"는 분위기 확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생존수영 교육의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교사 한 명에게 모든 위험과 책임을 떠안기는 구조로는 절대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교육부에 제안한 개선안은 3가지다. 첫째, 이동식 수영장 등 '교내 실습 환경 구축' 확대 지원이다. 둘째, 교내 실습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이론·VR 교육'을 정식 이수로 인정하는 것이다. 셋째, 교외 실습 시 '교사 책임 범위' 명확화 및 면책 기준 법제화다.


    한 수도권 초등교사는 "모든 학생이 동시에 물에 들어가는데, 돌발 상황을 선생님 한 명이 어떻게 책임지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강원 사건 판결 이후 더 이상 교사가 안전 책임을 떠안을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강원 지역의 한 교사는 "생존수영은 의무 교육활동인데, 지금처럼 사고가 나면 교사만 처벌받는 구조라면 누구도 안심하고 나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생존수영 교육의 중요성은 이해하지만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학생도, 교사도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존수영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교사 개인의 희생 위에 생존교육이 설계되면 제도는 오래갈 수 없다. 교육부는 생존수영이 '안전하게 가르치고,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즉각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 사고 판결 이후 이어지는 현장의 불안과 기피 현상은 단순한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이 드러난 결과다. 협회는 생존수영이 제대로, 안전하게, 책임 구조가 명확하게 운영될 때 학생의 생명을 지키는 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부의 신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SJEDU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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