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등교사협회 "지방공무원은 휴가 권장, 교사만 제한 말이 되나"

기사입력 2025.09.23 01:46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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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특정시기 휴가제한' 지침에 현장 교사들 "희생 강요 그만하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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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교원 장기재직휴가 사용 지침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지방공무원에게는 추석 연휴 전후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교사들에게만 특정 시기 휴가 제한을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22일 교육부에 '교원 장기재직휴가 사용지침 개선 요청' 공문을 제출하며 "같은 공무원인데 왜 교사만 휴가 제한을 받아야 하느냐"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정부 부처별로 상반된 휴가 정책이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지난 9월 15일과 17일 각각 공문을 통해 "소속 지방공무원이 추석 연휴 전·후에 연가 및 특별휴가(학습휴가, 장기재직휴가 등)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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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장기재직휴가 사용지침과 지방공무원 추석 연휴기간 연가 및 장기재직휴가 사용 권장 공문 일부 [제보자]

     

    하지만 같은 시기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 장기재직휴가 사용 지침(안)」에는 "신학기 준비, 학부모 상담, 학예회·체육대회 등 학교 행사 기간에는 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버젓이 들어있다. 명절이나 징검다리 공휴일에도 휴가 수요 집중을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다.


    현장 교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 교사는 "지방공무원은 '휴가를 적극 써라'며 공문까지 내려보내는데, 교사는 아예 특정 시기에 휴가 자체를 못 쓰게 막는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며 "교사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교육에 전념하라는 말은 공허한 구호일 뿐"이라고 분개했다.


    또 다른 초등교사도 "아이들을 위해 늘 방학이나 명절에도 개인 일정을 미뤄왔는데, 이제는 지침으로 공식화돼 더욱 허탈하다"며 "재충전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현장 교사들의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공문에서 △장기재직휴가 사용 지침에서 특정 시기 제한 규정 삭제 △교원 역시 장기재직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원칙 통일 △제도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협회는 "장기재직휴가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교원의 건강 회복과 교육활동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제도"라며 "교육부는 교사의 권리를 보장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협회가 지난 8월 26일에도 같은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의 연장선이다. 당시 협회는 세종교육신문을 통해 "교원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끝으로 협회는 "교사의 재충전권을 보장해야 교육의 질도 지켜진다"며 "교육부가 더 이상 교사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불합리한 지침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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