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교협 "육아휴직 연령 확대, 교육공무원법도 동시 개정해야"

기사입력 2025.09.19 11:18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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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에 공문 제출…"교원만 소외되는 불합리한 상황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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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교육신문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 연령 확대와 관련해 교육공무원법도 국가공무원법과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협회는 18일 교육부에 공문을 제출해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동시에 교육공무원법도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교사만 소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초등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달 입법예고를 앞둔 이 개정안은 부모의 돌봄 수요가 초등 고학년 단계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함께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원은 국가공무원과 달리 혜택을 제때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협회는 "이미 수차례 교원만 제도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동시에 교육공무원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동시에 교육공무원법도 개정하여 교원이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조치 ▲개정 반영이 지연될 경우 그 기간 동안 교원에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보상책 마련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교사가 자녀 돌봄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어야 교육에도 집중할 수 있다"며 "교원의 일·가정 양립권 보장은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미 교원 복지 확대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주요 과제로 삼아 왔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교사의 권리 보장과 교육 현장의 안정성이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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