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등교사협회 "교원도 공로연수 보장해야"…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개선 요구

기사입력 2025.08.09 10:02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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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전 단 하루도 보장 안돼" 직종간 차별 해소 요구
    화면 캡처 2025-08-08 171302.jpg
    세종교육신문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9일 성명서를 통해 교원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공로연수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정년·명예퇴직 전 최대 1년의 공로연수를 받지만 교원은 아예 배제된 상태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퇴직 전 공로연수를 보장받고 있다. 외무·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초·중등 교원은 2005년까지 있었던 '퇴직준비연수(자율연수 휴직)' 제도가 폐지된 후 단 하루도 공로연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8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도 재도입을 논의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당시 교육부는 '1개월 퇴직준비연수' 방안을 검토하는 데 그쳤고, 교육감협의회의 '최장 1년 연수' 제안도 제도화되지 않았다.


    협회는 "평생을 아이들과 교육에 바친 교원에게도 재도약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며 "교원만 공로연수에서 배제된 현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로연수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퇴직 후 사회 적응과 재취업, 창업, 건강 회복을 위한 필수 준비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교직은 정년까지 수업과 생활지도, 행정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고강도 직무이기 때문에 퇴직 직전 충분한 회복과 재도약의 시간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로연수 기간을 활용해 신규 발령 시기를 조정하면 학기 중 교사 교체로 인한 학사 혼선을 줄이고 교육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교원만 예외로 두는 것은 교육 현장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신규 교원의 장기 근속 의지를 약화시킨다"며 "공로연수는 퇴직 교원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 교원 사회 전반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유지하는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의 공로연수 기간 보장 ▲공로연수로 인한 결원에 대비한 정규교사 배치 및 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평생을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헌신한 교원에게 퇴직 전 단 한 달의 숨 고르기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SJEDU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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