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심층] "권장이란 이름의 사실상 강요"… 경기도교육청 평가지 가정배부 관행, 교사협회 민원으로 10년 …
기사입력 2025.06.18 11:18 댓글수 0
"장학사: 학업성적관리 지침이 상위법인 거 알고 있다. 자기들은 절대 강요한 게 아니고 권장한 거다.
경기초등교사협회 회장: 그래서 권장했다고 하는데 왜 25개 지역교육청 교사들의 81%가 압박으로 느끼는가. 문제가 있다. 개정이 필요하다.
장학사: 이에 공감하며 우리는 권장했는데 지역교육청 장학사나 학교장이 '2025 학습으로의 평가 안내서'의 평가지 가정 배부 권장에 대해 압박으로 느꼈다면 우리도 회의를 통해 삭제하거나 내년에 개정할 생각도 있다."
— 2025년 6월 16일 오후 4시, 경기도교육청 평가담당 장학사와 경기초등교사협회 회장 간 통화 내용
10년 넘게 경기도 전역의 초등학교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평가지 가정배부'가 한 교사협회의 끈질긴 문제 제기로 바뀌게 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지난 6월 15일 교육부에 제출한 시정 요구 공문 이후, 경기초등교사협회(회장 정영화)가 벌인 4개월간의 '팩트 체크' 과정은 교육 현장의 위법한 관행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특히 6월 18일 오후 경기초등교사협회장과 경기도교육청 담당 장학사 간 통화에서 "8월 회의에서 권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내년도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구체적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초등교사협회는 대한초등교사협회의 경기지부에 해당된다
■ 발단: "한 교사의 민원"이 시발점
문제의 발단은 한 경기도 교사의 민원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이 평가지 가정배부를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지침을 존중하지 않는 위법한 강요"라는 내용이었다.
경기초등교사협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평가 담당 장학사와 통화했다. 돌아온 답변은 원론적이었다. "2025 경기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안내하고 있으며, 단위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운영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협회가 경기도교육청 평가 담당 장학사의 답변을 회원들에게 안내하자 경기도 교사들의 반응은 달랐다. 25개 지역교육청 소속 교사들은 "각 지역교육지원청 평가 장학사들이 거의 짠 듯이 서술형, 논술형 평가지를 가정배부하고 다시 회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전혀 다른 증언을 쏟아냈다.
■ 1단계: 218명 참여 설문조사… "81% 강요받고 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경기초등교사협회는 네이버 폼을 이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약 218여 명의 경기도 교사가 참여한 조사 결과는 담당 장학사의 답변과는 정반대였다.
응답자의 81%(응답교사 218명 중 176명, 80.7%)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평가지 가정배부를 강요받고 있다고 답한 것.
한 경기도 교사는 "전 교과의 서술형 평가지를 모아 투명 L자화일에 끼워 통지 후 학부모 회신받고, 학급종료일까지 보관하라"는 획일적 지침을 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다른 교사는 "각 학기별로 2번씩 국, 수, 사, 과 평가지를 배부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강제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관리자들이 강제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 2단계: 국민신문고 청원… "결국 교육청이 지시"
경기초등교사협회는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올렸다. 피청구인을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해 양쪽 말을 동시에 들어보기로 한 것이다.
한참 후 온 답변은 예상대로였다. 화성오산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2025 학습으로의 평가 이해하기'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논술형 평가지는 가정으로 통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즉, 경기도교육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대로 지역교육청들도 단위 학교에 평가지 가정 통보를 그대로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한 교사는 "교육청과 지원청의 '권장'이란 말은 학교 교사와 관리자에게는 강요와 압박으로 들린다"며 위계질서에 의한 사실상의 강제성을 지적했다.
■ 3단계: 대한초등교사협회와 연대… 교육부에 공식 문제 제기
대한초등교사협회 김학희 회장은 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문서상으로는 권장을 외치며 실제로는 지역교육청을 강요하고 단위 학교별 학성위 지침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김 회장은 "교육청의 지침은 상위법을 지켜야 하며 법 테두리 안에서 장학사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권장'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학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말을 넣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학교장들이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상황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위반"으로 규정하고 교육부에 시정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 4단계: 6월 16일 "내년에 개정하겠다" 약속
"경기도교육청 장학사가 평가지 가정배부를 한 것이 위법성이나 월권의 여지가 있다면 감사요청 및 고발 예정"이라고 했던 전날 경기초교협 글을 본 때문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는 게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 회장의 말이다.
드디어 오후 4시경 평가 담당 장학사와 통화가 성사됐다. 장학사는 "학업성적관리 지침이 상위법인 거 알고 있다. 자기들은 절대 강요한 게 아니고 권장한 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협회 회장이 "그래서 권장했다고 하는데 왜 25개 지역교육청 교사들의 81%가 압박으로 느끼는가. 문제가 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하자, 장학사는 공감을 표했다.
장학사는 "우리는 권장했는데 지역교육청 장학사나 학교장이 '2025 학습으로의 평가 안내서'의 평가지 가정 배부 권장에 대해 압박으로 느꼈다면 우리도 회의를 통해 삭제하거나 내년에 개정할 생각도 있다"고 답했다.
10년 넘게 지속되어 온 경기도교육청 평가지 가정배부 관행이 바뀔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아낸 순간이었다.
■ 5단계: 6월 18일 후속 통화… "8월 회의에서 명확화" 약속
본지 취재 결과, 6월 18일 오후 경기초등교사협회 정영화 회장과 경기도교육청 담당 장학사 간 추가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통화에서 담당 장학사는 "8월 예정된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 회의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자율권과 가정통지 '권장' 방침의 정확한 의미를 안내하고, 공문으로도 각 지역에 배포하겠다"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약속했다.
정영화 회장은 "담당 장학사가 8월 회의에서 권장이 강요가 아님을 명확히 안내하고 내년도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 핵심 쟁점: "법적 권한 무시"… 전국적 문제로 확산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의 전국 설문조사 결과, 전국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육지원청의 '보이지 않는 통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확인작업을 조사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법적 권한 무시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평가 기준 및 결과 통지 방법을 심의·결정할 법적 권한이 있다.
한 교사는 "위원회 결정대로 하지 말고 교육청 지침대로 따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법적 권한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증언하기도 했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학교 내 평가방식조차 외부 행정조직이 간섭하게 된다면, 교사의 교육활동 전문성은 물론 학생 중심 교육도 불가능하다"며 "교육은 지시가 아닌 자율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공 요인 분석: "체계적 접근과 끈질긴 추진력"
경기초등교사협회가 이번 사건을 해결한 방식은 매우 체계적이었다.
△ 문제 인식과 팩트 체크 → △ 대규모 여론조사로 실태 파악 → △ 국민신문고 청원으로 공식 확인 → △ 상급기관(대한초등교사협회)와 협력 → △ 교육부 문제 제기 → △ 직접 교섭을 통한 해결 약속 → △ 후속 통화로 구체적 실행 방안 확보
한 회원의 작은 민원이 218명의 여론조사로 이어지고, 이것이 전국적 문제 제기로 확산되어 결국 10년 관행을 바꾸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상대방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위법한지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체계적인 접근과 끈질긴 추진력이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분석했다.

■ 향후 전망: 8월 회의가 변화의 실질적 시금석
이제 교육계의 관심은 8월 예정된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 회의에 집중되고 있다. 담당 장학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권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지역교육청 장학사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 회장은 "8월 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실제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만약 여전히 강요가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약속한 '내년도 지침 개정' 검토 과정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자율권이 어떻게 명문화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번 사건은 교육 현장의 위법한 관행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교사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됐다.
[세종교육신문 심층보도 = 세종심층]
- 2월: 한 교사의 민원 제기
- 2-5월: 경기초등교사협회 팩트체크 과정
- 5월: 218명 설문조사 실시 (81% 강요 확인)
- 5월: 국민신문고 청원 (교육청 지시 확인)
- 6월 15일: 대한초등교사협회, 교육부에 시정요구
- 6월 16일: 경기초교협-도교육청 장학사 통화 (개정 약속)
- 6월 18일: 후속 통화 (8월 회의 구체화 약속)
※ 이 기사는 경기초등교사협회가 제공한 자료와 대한초등교사협회의 전국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과의 취재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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