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혁신으로 지역산업 인재를 키운다." 강원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5.06.13 15:17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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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오섭 의원 대표발의로 강원 직업교육 체계적 지원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직업계고 혁신 5대 분야 중심 신산업·신기술 부합 학과 운영 및 현장 실습 환경 개선
    강원형 마이스터고 육성·항공기술교육원 연계로 직업계고를 미래 전략산업 핵심기관 육성

     

    [0613]3.사진자료(「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본회의 통과).jpg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청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본회의 통과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2주년(강원도의회 개원 69주년)을 기념해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원교육청=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6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가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오섭 의원(강릉2)이 대표 발의하고 김기하 의원(동해2)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강원 직업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조례는 직업계고 혁신의 5대 핵심 분야인 ▲학과 재구조화 ▲교육과정 개선 ▲취업역량 강화 교육 ▲입학 및 홍보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신산업·신기술에 적합한 학과 운영, 전공 자격증 취득 지원, 현장실습 여건 개선, 지자체 및 외부 기관과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강원형 마이스터고 육성, 항공기술교육원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졸업생 사후 지원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전 과정에 걸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담고 있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기술교육을 넘어,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직업계고를 전략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교육청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조례 통과를 위해 협력해준 도의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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