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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도 공식 근무시간으로 인정. 세종교육청,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첫 시행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2025년 3월 1일부터 공무원 및 교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2024년 11월 27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에 따른 조치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조합 임원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동안 보수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장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었으나,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임원에게는 이번에 처음 도입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신속히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공무원 및 교원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했다. 또한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확인한 뒤 연간 근무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면제시간을 부여했다. 이번에 근무시간 면제를 받은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교원의 경우 세종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 세종초등교사협회, 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등 총 6개 단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직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으로 법이 보장하는 안정적인 노조 활동이 가능해졌다”며,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조성하고, 세종시교육청이 공직 사회에서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종시교육청, 영재교육기관 2025년 신입생 입학지원 3월 4일 시작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3월 4일(화) 오전 9시부터 2025학년도 영재교육기관 신입생 모집을 위한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세종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영재교육 과정은 학생들이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고, 자신만의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수학·과학·정보(AI)·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 학습, 실험, 토론, 산출물 제작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원서 접수는 3월 12일까지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 https://ged.kedi.re.kr)에서 진행되며, 지원자는 반드시 교사 및 학교의 추천을 거쳐야 다음 단계로 응시할 수 있다. 또한, 2025학년도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도 영재교육원 입학 신청이 가능해 보다 폭넓은 학생들에게 영재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이번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세종시교육청은 2월 13일(목) 2025학년도 영재교육기관 입학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약 250명의 학부모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영재교육과정 및 지원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신명희 교육국장은 “모든 아이가 특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영재교육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세종시교육청 및 영재교육기관(영재학급 운영학교·영재교육원 운영 대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별 모집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허문다. 세종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성과 공유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월 27일 세종시교육청교육원에서 ‘2024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운영 결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유치원 1곳, 어린이집 4곳을 (가칭)영유아학교로 지정해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공유회는 시범기관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칭)영유아학교 시범기관별 운영 사례 발표와 성과 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방은영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가 ‘5세 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초등교육과정 연계 강화를 위한 이해와 협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유보통합의 방향성과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신명희 교육국장은 “이번 공유회를 통해 유보통합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안정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3개 학교 동시 개교 준비 완료" 세종 산울동 신설학교 현장점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월 27일 오후 산울초‧중학교와 세종캠퍼스고등학교 신설 현장을 방문해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3월, 6-3생활권 산울동에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등 총 3개 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다. 산울초‧중학교는 연면적 20,647㎡ 규모로, 초등학교 19학급, 중학교 34학급이 배치되며, 지하 1층‧지상 4층 구조로 건립됐다. 세종캠퍼스고등학교는 연면적 21,249㎡에 50학급 규모로, 지하 1층‧지상 4층 형태로 조성됐다. 이날 최교진 교육감은 개교를 앞둔 학교들을 차례로 둘러보며 ▲학교시설 ▲급식 ▲통학로 안전 ▲교육과정 운영 등 개교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인근에서 (가칭)평생교육원 신설과 도시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세심하게 살폈다. 최교진 교육감은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모든 공사가 개교 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학교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시설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새 건물과 신규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베이크아웃(Bake-out, 난방 후 공기순환)’을 철저히 시행하고, 개교 후에도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대한초등교사협회 "하늘이법, 교원 낙인화·기본권 침해 우려"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하늘이법' 및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법제화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학생 안전 강화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원의 기본권과 직무 안정성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직권휴직 및 직무적합성 심사가 교원 전체에 대한 낙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이번 법안이 교원의 낙인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원의 정신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근거로 교사를 잠재적 위험 인물로 취급하거나 교원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방식의 정책은 부적절하다"며 "특정 사건을 근거로 모든 교사를 일반화하는 것은 교원 사회의 신뢰를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무적합성' 기준의 모호성도 지적했다. 협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기준은 매우 모호하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교원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치료 및 재활이 가능한 교원을 불필요하게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충분한 치료 후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 분리 및 직위해제 권한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학생 보호를 이유로 한 긴급 분리 및 직위해제 조항이 자칫하면 교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악성 민원이나 특정 집단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 교사가 부당하게 직위해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기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등 현행 시스템 점검 및 개선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치료·재활 중심 지원책 강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명확한 기준 마련 ▲긴급 분리 및 직위해제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증 절차 마련 ▲법제화 과정에서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의견 충분한 수렴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학생 안전과 교원의 권리는 결코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교원의 정신 건강과 근무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늘이법'은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교원의 직권휴직 및 복직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 이후 입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본 기사는 세종교육신문과 전북미래교육신문에서 공동 송출합니다] -
세종교육청-세종교총 46개항 교섭 타결, 2022년 대비 23개항 증가한 합의안 서명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월 26일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세종교총)와 2024년 교섭‧협의 조인식을 세종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교섭‧협의는 2022년 세종교총과 합의한 32개 항보다 23개 항이 추가된 총 55개 항으로 시작되었으며, 세종교총은 ▲교권 보호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교원 인사제도 개선 ▲교원단체 활동 보장 등 5개 영역에 대한 요구안을 제시했다. 세종시교육청과 세종교총은 열린 마음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실무교섭을 총 3회 진행했으며, 교육청 12개 부서와 협의 끝에 최종적으로 5장 30조 전문·부칙을 제외한 46개 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무혐의 교원 지원 방안 마련 ▲학부모 의무교육 자료 제공 ▲공문서 감축을 위한 발송공문 모니터링 강화 ▲교감 전보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조인식에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이 참석해 합의문에 서명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짧은 시간 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교섭‧협의 합의안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교직 여정의 시작과 끝" 세종교육청, 퇴직교원 20명·신규교원 69명 한자리에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월 26일 2층 대강당에서 퇴직 교원 20명에 대한 훈포장 전수식과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및 각급학교 교원 162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랜 시간 교육에 헌신한 퇴직 교원들과 새롭게 교육의 길을 시작하는 교육전문직원 및 교원들이 함께하며, 교육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종시교육청은 훈포장 전수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한 세대가 지혜를 전하고, 다음 세대가 그 길을 이어가는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훈포장과 표창장은 ▲황조근정훈장 3명 ▲홍조근정훈장 8명 ▲녹조근정훈장 5명 ▲옥조근정훈장 3명 ▲장관 표창 1명 등 총 20명에게 수여됐다. 또한, 임명장을 받은 인원은 ▲교육전문직원 46명 ▲교(원)장 18명 ▲교(원)감 27명 ▲수석교사 2명 ▲신규교사 69명으로 총 162명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퇴직 교원들에게 "수십 년간 교육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모아 위대한 교육의 여정을 완성하셨다. 오랜 시간 묵묵히 걸어오시며 수많은 도전과 변화를 마주하셨고,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우리 교육의 든든한 초석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새롭게 출발하는 교육전문직원과 교원들에게는 "세종교육이 선배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가능했음을 기억하며, 후배 교사들은 그 길을 더 넓고 단단하게 만들어 ‘모두가 특별한 세종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
[경기초등교사협회 정영화 회장] 생존수영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라!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교육 중 하나인 생존수영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 초등교육 현장에서 매년 여름이면 수상 안전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 소식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제대로 된 생존수영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이 강화되면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생존수영이 포함되었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수영장 시설 부족, 전문 강사 부재, 교육 시간 부족, 지역 간 격차, 안전 문제와 같은 다양한 장애물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최근 속초 초등학생 사망사건에서 교사에게 내려진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판결은 교사들로 하여금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게 만들었고, 이는 필수적인 생존수영 교육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제공되는 연간 3~10시간의 생존수영 교육만으로는 아이들이 실질적인 생존 기술을 습득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짧은 시간에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힐 수 있겠는가? 이에 나는 '생존수영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의 교육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학생들이 공공 또는 민간 수영장에서 추가적인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여러 측면에서 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 기회가 확대된다. 학교 수업 외에도 방학이나 주말을 활용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어서 지역 간 교육 격차가 해소된다. 수영장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및 도서 지역의 학생들도 바우처를 통해 가까운 민간 수영장이나 이동식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도 경제적 부담 없이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의 부담이 경감된다. 체험학습 형태가 아닌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전문 강사에게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지워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존수영 바우처 제도는 학생들의 생존 능력 향상,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저소득층 지원 강화, 지속적인 교육 확보, 공공-민간 협력 모델 구축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속초 초등생 사망 사건으로 충격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교사들의 부담감을 덜면서도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크기에, 교육부는 이 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교육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현 체제 또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생존수영 바우처 제도는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아이들의 안전과 교사들의 부담 경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이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본기사는 '전북미래교육신문'과 공동 송출되는 기사입니다] -
"육아시간 유급화부터 산재휴직 급여 보전까지" 세종교육청-비정규직 단체협약 체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월 26일 교육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2025년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전국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등 노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20년 4월부터 약 5년간 진행된 단체교섭을 통해 총 124개 조항(전문·본문 110조, 부칙 13조)에 대해 합의한 결과다. 이번 협약에는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항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급 육아시간(1일 2시간) 신설 ▲산재휴직 시 휴업급여와의 차액 보전기간 확대(120일 → 1년) ▲장기재직휴가 신설(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3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20년 이상 10일) ▲재량휴업일과 연계한 학습휴가(4일) 도입 ▲자녀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기본 2일, 둘째 자녀부터 자녀당 1일 추가) ▲질병휴직 기간 확대(1년 →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직종별 직무연수 연 5~10일 보장 ▲방학 중 비근무자의 유급휴일 확대(광복절, 설 연휴 포함) ▲조리종사자 처우 개선(신학기 준비일 3일 신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사가 더욱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세종교육에 함께하는 모든 분이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세월호 참사 희생자 범위 확대...故 강민규 교감 포함 305명으로경기도의회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 이하 대초협)가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대초협은 2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교육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동시에 교육부의 책임 회피 행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20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인솔 책임자였다가 이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故 강민규 교감이 공식적으로 희생자로 인정받게 됐다. 대초협은 성명서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닌, 학생을 위해 헌신했던 교육자의 희생을 공식적으로 기억하고 교육계가 잊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참사 당시 학생들의 인솔자로서 생존했던 故 강민규 교감이 결국 극심한 죄책감과 책임감 속에서 명을 달리한 사실은, 그 또한 참사의 희생자로 인정받아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대초협은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를 강조하면서도, 현재 하늘이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서는 "교육부는 정작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며 학교 현장을 희생양 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교육부가 진행하는 대전시교육청과 초등학교에 대한 감사는 책임 전가에 불과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초협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학교 안전 시스템 강화 ▲위기 대응 체계 점검 ▲체계적 안전교육과 위기 대응 매뉴얼 확립 ▲교사 심리·정서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교사들의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대초협은 "교사들이 학생 보호를 위해 노력하다가 겪는 트라우마나 심리적 부담이 과도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심리 상담 및 정신 건강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시간선택제 교사 운영 활성화, 무급 질병휴직 기간 확대, 자율연수휴직 기준 완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나, 교육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초협은 향후 대책으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故 강민규 교감의 희생을 기리며 교육자들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 체계 정비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학교 안전 대책 보완 ▲교사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한 심리 지원 체계 구축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 정책 수립 ▲교육부의 실질적인 교사 지원 정책 수립 등이다. 성명서는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라며 "교육부는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한 채, 감사를 빌미로 일선 학교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는 기존 304명에서 故 강민규 교감을 포함해 30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호동 경기도의원은 "교육자로서 헌신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305명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