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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두 번 짓밟았다"…조국혁신당 강경숙, 서울 조례 폐지 규탄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16일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결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1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두 번째로 주도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미 대법원에 의해 집행 정지된 사안이고 확정판결 전인데도 재추진해 폐지시켰다.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을 두 번씩이나 짓밟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인권은 헌법 보장한 불가침 가치" 강 의원은 학생인권의 본질을 강조했다. "학생인권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아니다. 인권은 헌법이 보장한 불가침의 보편적 가치다. 이번 국민의힘의 행태는 교육 현장을 정치적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반교육적·반인권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4년간의 학생인권조례 역할도 재평가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존엄한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 '과도한 권리 부여'나 '동성애 조장' 같은 논리는 과도하고 시대착오적이다." "갈라치기 즉각 중단하라" 강 의원은 서울시의회를 향해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주체인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갈라치기를 즉각 중단하라. 불가침 인권의 원칙을 부정하는 꼼수 폐지 의결은 역사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유감 표명과 재의요구 표명은 적극 지지한다. 학생인권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지켜내기 위해 서울과 전국의 민주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차 가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확정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정근식 교육감은 재의요구권 행사 의사를 밝혔다. -
"국민 뒤에 숨지 마라"…대초협, 이 대통령 정치기본권 유보에 정면 반박"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공약 이행 조건을 국민에게 되묻는 건 책임 회피입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12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유보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여론조사 찬성이 높지 않다", "국민이 납득해야 가능하다"며 사실상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대선 공약이었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제동을 건 것이다. "당선이 곧 공약 동의…왜 다시 묻나" 대초협의 반박은 날카롭다.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였다는 것.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했을 때, 이미 그 공약과 국정 운영 방향에 포괄적 동의와 지지를 보냈다"는 주장이다. "이제 와서 여론조사 수치를 핑계로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자신의 당선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성명서의 한 대목이다. "이미 국민 선택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왜 다시 여론 눈치를 보며 주저하느냐"는 질문도 던졌다. "설득은 안 하고 국민 뒤에만 숨어" 대초협이 특히 문제 삼은 건 대통령의 태도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선생님이 편들까 봐 우려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조차 "오해"라고 답했다는 게 협회 지적이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건 교실 내 정치 활동이 아니라, 퇴근 후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사적인 기본권이다." 성명서는 국민에게 오해가 있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설득 노력을 포기하고, 오히려 '국민 정서'를 방패막이 삼아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다." 협회는 "국민 핑계를 대며 할 일을 하지 않는 건 신중함이 아니라 비겁함"이라고 못 박았다. "헌법적 권리, 여론조사로 물을 문제 아냐" 정치기본권의 본질도 재차 강조했다. "여론조사로 찬반을 물어 결정할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시민의 '천부적 권리'"라는 것이다. OECD 주요 국가 중 교사의 입을 법으로 막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통령께서도 이를 알고 계시기에 공약하셨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며 '좌고우면'하는 모습에 현장 교사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 달라" 협회는 세 가지를 요구했다. △'국민 납득'을 핑계로 한 공약 이행 회피 중단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 즉각 처리 △교사를 '정치적 금치산자'로 묶어두는 족쇄 해제 등이다. 특히 협회는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 중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는 교사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책임지고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실 내 정치 활동과 시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더 이상 '기다려 달라'는 희망 고문을 거부한다." 성명서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대선 공약이었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대통령의 유보와 교사들의 요구가 충돌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
"공무원도 사람"…대한초교협, '애국페이' 강요 규탄 성명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9일 정부의 공무원 처우 관련 발언들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두 가지 발언은 대한민국 공무원, 특히 교육 현장을 지키는 교사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박탈감을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돈을 벌려면 공직이 아닌 기업으로 가라'는 7월의 발언과,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직무급제(비정규직 우대)를 강화하라'는 12월의 지시는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를 지탱해온 '공정'과 '직업윤리'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무원을 '사람'이 아닌 '무한 희생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정부의 비현실적 인식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는 공무원에게 '박봉은 명예와 봉사로 감내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묻고 싶다. 지금 교사에게 '명예'가 남아있는가?"라며 "아동학대 신고의 위협, 악성 민원의 폭격, 무너진 교실 속에서 교사들은 '스승'이라는 명예는커녕, '감정노동자'로서의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가가 교사의 명예와 교권은 지켜주지 못하면서, 임금을 억제할 때만 '공직자의 명예'를 들먹이는 것은 비겁한 '가스라이팅'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기업 임원만큼의 연봉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실질 임금 삭감을 멈추고, '생활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고용이 불안정하니 임금을 더 줘야 한다'는 논리는 일견 그럴듯해 보이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직에 입문한 청년 교사들의 노력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처사"라며 "교사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주는 '고용 안정성' 하나를 믿고, 낮은 처우와 과도한 업무를 견뎌왔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정부는 이제 그 안정성마저 '특혜'로 규정하며,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았던 직군에게 더 높은 보상을 주라고 지시한다"며 "'시험을 통과한 노력'과 '전문성'이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역차별받는 세상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인가? 이는 학교 현장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우수 인재들의 이탈을 가속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교사는 이슬만 먹고 사는 성직자가 아니며, 정부 예산을 아끼기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도 아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이며, 치솟는 물가와 대출 이자를 걱정하는 생활인"이라며 "'안정적이니까 적게 받아라', '명예직이니까 참아라' 이 낡은 이분법으로 헌신을 강요하기엔, 우리가 마주한 교실의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가는 공무원을 '희생양' 삼아 지지율을 얻으려는 정치적 셈법을 멈춰라. 공무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이며,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에게 '애국페이'와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발언을 철회할 것 △고용 형태가 아닌 '전문성'과 '책임'에 비례하는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할 것 △실질 임금 하락과 교권 추락으로 신음하는 교사들을 위한 현실적 처우 개선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교사도 시민이다"…1만 명 모여 정당가입 허용 촉구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이 29일 오후 2시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교사도 시민이다 – 교사 정당가입 허용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만여 명의 시민이 모였고, 교사들의 자발적인 카페 선결제 등이 이어지며 정치기본권 회복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를 높였다. 본 행사는 교사가 직무 수행 중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준수하되,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공감하고 나누기 위한 대규모 시민 문화제로 기획되었다. 헌법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교사 역시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교사는 공직자로서 직무 수행 중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닐 뿐, 시민으로서의 정치 참여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참여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왔다. 직무이자 직업인 '교직'이, 일종의 '신분'으로써 과하게 해석되며 사회적 차별로 작용한 것이다. 이번 문화제는 이러한 현실을 환기하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단순히 개인의 권리 차원을 넘어 교육 현장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시민 역량을 높이는 과제로 조명했다. 행사에는 학부모, 학생, 일반 시민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시민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시각에서 교사의 권리를 함께 논의하고,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교사 당원이 없어 노동국, 청년국, 여성국은 있어도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는 정당이 대부분"이라며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에 교사가 없으면 교육은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은 "교사 정당가입은 한국노총의 요구이며, 여당과의 정책협약 핵심 의제로 연내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교사 현장발언에서는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에 대체 '수위'가 어디 있으며, 그 수위는 또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조절하겠나"는 의문이 제기됐다.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최형욱 회장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정작 민주주의의 권리를 주지 않는 사회라는 모순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대발언자로 나선 송준서 학생은 학생과 사회인의 경계에 있는 19살 청년으로서 "참된 민주교육을 가로막고 교사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제한 조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집회 사회자이자 총괄을 맡은 송수연 교원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은 단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교육의 시작점이자 우리 사회 전체의 성숙한 시민 문화를 위한 디딤돌"이라고 호소하며 '교사도 시민이다', '정당법 개정 즉각 추진하라', '정당가입 보장하라', '온전한 시민권리 보장하라' 등 여러 구호를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교사 정치시민권 회복 선언'을 통해 "교사도 대한민국의 시민이다. 우리는 오늘, 오랫동안 박탈당해 온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되찾고,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를 온전히 가르칠 교사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국제노동기구, OECD, 세계 민주주의 기준 어디에도 교사의 정당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국가는 없다. 교사의 시민권 보장은 이미 국제적 상식이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교사에게 모든 것을 잃을 용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언문은 "교사는 직무에서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시민이다. 시민의 옷을 벗긴 채 교사의 중립을 논할 수 없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완성이고, 교육의 회복이며,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교권 침해 직시하라"…대한초교협, 최교진 장관에 "책임 회피" 비판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22일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향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을 '대립 부정'만으로 퉁친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교권 침해의 현실부터 직시하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학생 인권 보호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히며 폐지 시도를 비판했다"며 "그러나 교육부장관의 입장은 현재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 침해의 심각성과 교사의 법적 위험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는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실의 교실에서는 휴대전화 녹음, 폭언·폭행·수업 방해, 부모의 악성 민원, 생활지도 무력화 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하지 않는다'는 추상적 담론만 반복하는 것은 현장을 모른다는 증거이며, 교육부의 책무 회피"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교육부장관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교사에게는 보호 장치가 거의 없다"며 "생활지도 기준이 모호하고, 분쟁 발생하면 교사가 즉시 가해자로 지목되며, 징계·고소·감사 위험이 상시화되어 있고, 민원 대응 대부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며, 교육활동 보호 규정은 선언 수준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결과적으로 학생 인권은 강한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교사 인권은 개인 책임과 감정노동만이 존재하는 불균형 구조가 되어 있다"며 "이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조례 폐지 반대'만 외치는 것은 사실상 교사에게 더 큰 위험과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학생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활동은 교사의 안전·권위·전문성이 보장될 때만 가능하다"며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의 명확화, 악성 민원·무고·녹음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생활지도 시 교사의 적법행위에 대한 면책과 국가책임 명문화, 학생 인권과 교권을 둘 다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협회는 "이러한 구조적 처방 없이 '폐지 반대'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교육부에 △교권 침해의 현실에 대한 공식 진단과 대책 즉시 발표 △생활지도·분쟁조정·면책·국가책무 등 제도적 균형장치 마련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적 법제화 즉각 추진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교육부가 진정으로 학생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교사가 안전하게 지도할 수 있는 토대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이며,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초등교사노조 정수경 전 위원장, 1년 수사 끝 '혐의없음' 불송치초등교사노동조합이 정수경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내부자의 자료 제출로 시작되어 약 1년간 진행된 정수경 전 위원장 관련 수사에서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제출된 모든 자료와 사실관계가 면밀히 검토된 결과로,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름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초등교사노조는 "장기간의 수사 과정에서 정수경 전 위원장이 겪어야 했던 정서적 부담과 업무적 압박은 매우 컸다"며 "끝까지 책임감 있게 소명에 임해 준 전 위원장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번 사안은 내부 갈등과 의견 차이를 형사 절차로 해결하려 한 선택에서 비롯되었다"며 "특히 그러한 선택을 한 사람이,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내부자였다는 점에서 단체는 깊은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적 갈등이나 조직 내 의견 차이를 형사적 수단으로 확대시키는 방식은 어떠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은 조합 운영뿐 아니라 조합의 이미지와 대외 신뢰에도 큰 손상을 초래했다"며 "그 여파로 조합원 이탈 등 조직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이어졌으며, 초등교사노동조합이 감내해야 했던 피해는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허위 정보 유포, 악의적 해석, 영업 방해, 조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초등교사노조는 "단체가 빠르게 성장하며 영향력이 커지면서, 외부에서 조직을 흔들거나 전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며, 성장하는 조직이 겪는 자연스러운 '성장통'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어떠한 외부 개입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권익과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사 스마트폰에 학생 정보 가득"…충남교총, 정부 전수조사 반대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가공무원 통신기기 전수조사 방침에 대해 충남교총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조사를 위해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PC의 10개월치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인 교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현장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이러한 조치가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통신의 비밀), 제12조 제3항(영장주의)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교사의 스마트폰과 PC에 저장된 민감한 교육 정보의 노출 위험이다. 교사의 기기에는 ▲학생 개별 상담 내용 ▲학부모 민원 기록 ▲아동학대 신고 관련 자료 ▲교권침해 증거 자료 ▲학교폭력 조사 기록 ▲특수교육 대상 학생 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열람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2차 피해는 물론, 교사-학생 간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 이준권 회장은 "특검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정부가 별도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조사까지 벌이는 것은 과도한 중복조사이자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며 "교사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교육 전문가로서 그 어떤 정치적 사안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총은 정부에 네 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영장 없는 교원의 사적 통신기기 조사 계획 즉각 철회다. 둘째, 교육부의 교원 보호를 위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다. 셋째, 교원 통신기기 내 학생 정보 보호 특별법 제정이다. 넷째, 무분별한 교원 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다. 충남교총은 "공직사회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교육의 전문성과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이라면 교육현장에서는 결코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남의 2만여 교원들은 헌법적 가치와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향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
"교사 스마트폰 조사? 위헌적 감시체제"…대초협, 정부 TF 강력 반대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정부의 '공무원 사적 통신기기 조사 TF' 설치 계획에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공무원인 교사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는 직업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사적 통신기기 조사 TF'는 모든 국가공무원을 포괄하는 구조이며, 초등교사는 당연히 국가공무원"이라며 "따라서 TF가 실제로 가동되면 교사의 스마트폰·PC 등 사적 기기 조사 가능성은 현실적이며, 이는 교사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사는 학생·학부모 민원, 개인 상담 기록, 생활지도 메모 등 가장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는 직군"이라며 "이러한 기기를 행정기관이 수집·복제·분석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교사의 직업적 신뢰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영장 없는 사적 기기 조사가 위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스마트폰과 PC는 현대인의 사생활·사상·관계·건강·금융까지 담는 '디지털 신체'"라며 "그럼에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조사하겠다는 TF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8조(통신의 비밀) △헌법 제12조 제3항(영장주의)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을 들었다. 특히 "TF는 '공무원 신분' 자체를 조사 사유로 삼을 수 있어, 포괄적 수색·백지영장형 조사에 해당하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는 헌법적 원칙과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교사의 표현 자유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감시체제가 교육의 본질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교사가 의견 교환, 정책 비판, 민원 대응 기록 등 사적 대화를 언제든 열람당할 수 있다면 교사는 표현의 자유·전문성·교육 자율성을 모두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의 정당한 의견 제시와 문제 제기 위축 △민원 대응 시 자기 검열 증가·행정 불신 확대 △내부 소통 단절 및 교육의 질 저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역효과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교육은 감시 위에서가 아니라 신뢰 위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에 △공무원 사적 통신기기 조사 TF 설치 계획 즉각 철회 △공무원·교사 대상 디지털 조사에 대해 헌법상 영장주의·적법 절차 원칙 전면 준수 △교사의 사생활·통신 비밀 침해를 방지하는 조사권 남용 방지 장치와 법적 안전장치 신속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초등교사는 국가공무원이며, 이번 TF가 시행될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교사의 기본권과 교육활동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 기기 감시는 정상화될 수 없으며, 교육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와 자유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사와 학생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헌법적 가치와 교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 교사권익위원장 되어달라"…교총, 교육부에 7대 현안 해결 촉구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간담회가 11월 5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 서초구 소재) 2층 단재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최교진 장관 취임 이후 열린 교원단체 상견례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자리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무너지는 교육 현장을 살리기 위한 7대 핵심 정책 과제를 공식 전달하고, 교육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장관님의 한국교총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찾아주신 것 자체가 현장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교사들의 호소에 교육부가 답할 차례"라며 "교총은 오늘 50만 교육자의 절절한 외침이자 공교육 붕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담아 7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총이 최고, 최대 교원단체이기에 가장 먼저 찾아가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다"며 "교총과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식구, 동반자로서 고민을 함께 나누며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교단에 서신다"며 "이걸 이뤄드리는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혔다. 교총이 교육부에 요구한 7대 핵심 정책 과제의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교권보호'의 실질적 이행이다. 교총은 "말뿐인 대책이 아닌, 현장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교권보호 4대 과제'의 전면 수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교총은 '교권사건 소송 국가책임제'를 제안하며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해 무고성 아동학대나 악성민원 관련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전담팀을 구성해 법률상담은 물론 소송대리와 함께 사건 종료 시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동 제도의 마련을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실질적·구체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폭행·상해 등 중대 교권침해 발생 시 학생을 긴급 분리 조치하고, 피해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의제기)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동의 없는 몰래 녹음 금지 등 현장이 요구하는 19가지의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보호 장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악성 민원 엄정 대응 및 학교 민원 대응체계의 전면 개선'을 요구하며 "교사의 악성·무분별 민원에 대한 실질적 거부권을 법제화하고,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민원 대응지원팀이 민원을 전담 처리하도록 즉각 이관하는 등 4가지 세부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권보호 과제의 마지막 대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 보호대책 마련'을 제안하며 "'아동복지법' 상의 모호한 정서 학대 조항을 명확히 개정하고,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한 사안은 검찰에 불송치토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과제로 "교원에게 무한책임만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조치에 대한 기준과 명확한 면책 요건을 마련하고, 수백 쪽에 달하는 매뉴얼, 차량 운전기사 음주측정 등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행정업무는 폐지·이관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직접 검증한 안전 프로그램 제공 등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정부 스스로 약속한 국정과제인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목소리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면서 경제 논리나 특정 집단의 이익에 기댄 정책들이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교원이 사적 영역에서조차 금지되고 있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허용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대학교원과 비교해도 차별받는 교원의 공무담임권을 보장(선거 출마시 휴직)하는 등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에 교육부가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 현장 혼란만 부추기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전면 개선을 제안했다. 교총은 "준비 없이 강행된 고교학점제로 인해 현장의 혼란과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책임교육이라는 명분과 달리 학습 결손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비현실적인 부담과 민원 갈등만 떠넘기는 미이수제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 1명이 3~4과목을 담당하며 수업의 질이 저하되는 다과목 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교 교원 확보 방안, 과도한 학생부 기재 부담 축소 방안도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기전에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로 교원 정원 확보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의 경제적 효율 논리에 밀려 교원 정원 감축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단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섯 번째로 교원노조에 편중된 교원단체 교원 파견 차별을 즉각 해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원노조는 노동조합 전임자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통해 2025년 기준 126명이 노조에 파견돼 활동을 보장받는 반면, 교총은 현재 17개 시·도교총과 한국교총을 모두 합쳐 단 3명만 파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K-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2027년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를 교육부와 교총이 공동으로 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강주호 회장은 "오늘 제안한 7대 과제는 공교육의 붕괴를 막고 50만 교육자의 교단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교총에 교사권익위원장이 있는데 장관님께서 대한민국 교사권익위원장이 되어 교단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장관은 "주신 제안에 다 공감이 가며 특히 대한민국 교사권익위원장이 되어달라는 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유아교육 전문가, 초등교육 전문가는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라며 "교사의 전문성이 인정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원단체들과 함께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도 국민적 반대가 크지만 모든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단체 파견문제도 교원노동조합법과 동등한 형태는 무리일지라도 최대 교원단체에 대한 파견의 차별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ACT+1(한-아세안교육자대회)도 과거 교육부와 공동주최한 전력이 있는만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교육부도 교육현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길에 교총도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에 강 회장은 "교사출신 장관님이 성공한 장관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교총도 적극 도와주겠다"고 화답했다. -
"교육감 임명제는 교육자치 퇴행"…초등교사협회, 법안 철회 촉구최형두(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감 임명제 도입 법안에 대해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강력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16일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교육감 임명제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퇴행"이라며 "교육은 정치의 하위 영역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25일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 조례에 따라 주민직선제를 채택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이 광역의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임명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교육감 후보 자격 요건인 3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 의원은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적 대립, 전문성 부족, 선거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역 실정과 주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교육감 임명제가 시행된다면 교육정책은 행정권력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고, 교육의 연속성과 지역의 다양성은 사라질 것"이라며 "교육자치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행정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경력 요건 삭제에 대해서는 "3년을 10년으로 늘려야 할 판에, 아예 삭제하겠다는 것은 교육현장을 모독하는 발상"이라며 "교육 현장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인사도 교육행정을 총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교육부와 일부 정치권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에는 '정치적 중립 위반'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정작 교육감을 정치권이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는 '현장은 침묵하라, 정치는 지배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교육감 임명제 도입 및 경력요건 폐지 법안을 즉각 철회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감 직선제 유지 명문화 △교육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요건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교육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교육의 자치와 전문성을 해체하고, 정치권이 교육을 지배하려는 퇴행적 시도로서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계는 주민직선제 방식이 아니면 교육자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막대한 선거비용 등의 여파로 현행 선거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도 꾸준하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